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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국)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19다28219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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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1-17

본문

판시사항 


[1]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행위가 허용되기 위한 요건 및 그 위법성 조각 여부의 판단 기준 / 수사기관이 발표한 피의사실에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사실관계까지 포함되어 있고, 발표 내용에 비추어 피의사실은 부수적인 것에 불과하고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사실관계가 주된 것인 경우, 피의사실 공표행위가 위법하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압수물에 대한 몰수의 선고가 포함되지 않은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검사에게 압수물을 환부하여야 할 의무가 당연히 발생하는지 여부(적극) 및 피압수자 등 환부를 받을 자가 압수 후 소유권을 포기하는 등으로 실체법상의 권리를 상실하거나, 수사기관에 대하여 환부청구권 포기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수사기관의 압수물 환부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소극)


[3] 가해행위와 이로 인한 현실적인 손해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의 경우, 장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불법행위를 한 날의 의미


[4] 부패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130조 제3항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폐기처분이 위법한지 여부(적극)


[5] 수사기관이 형사소송법 제130조 제2, 3항 및 제219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데도 위법하게 압수물을 폐기한 이후 형사재판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어 위법한 폐기로 인해 압수물의 환부를 받지 못한 피압수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사기관의 위법한 폐기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장기소멸시효의 기산점(=무죄의 형사판결이 확정되었을 때)

 

판결요지


[1]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행위는 공권력에 의한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국민들에게 그 내용이 진실이라는 강한 신뢰를 부여함은 물론 그로 인하여 피의자나 피해자 나아가 주변 인물들에 대하여 큰 피해를 가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수사기관의 발표는 원칙적으로 일반 국민들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관하여 객관적이고도 충분한 증거나 자료를 바탕으로 한 사실 발표에 한정되어야 하고, 이를 발표할 때에도 정당한 목적하에 수사 결과를 발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에 의하여 공식의 절차에 따라 행하여져야 하며,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여 유죄를 속단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현이나 추측 또는 예단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표현을 피하는 등 내용이나 표현 방법에 대하여도 유념하여야 할 것이므로,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행위가 위법성을 조각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공표 목적의 공익성과 공표 내용의 공공성, 공표의 필요성, 공표된 피의사실의 객관성 및 정확성, 공표의 절차와 형식, 표현 방법, 피의사실의 공표로 침해되는 이익의 성질,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


한편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행위의 대상은 어디까지나 피의사실, 즉 수사기관이 혐의를 두고 있는 범죄사실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피의사실과 불가분의 관계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사기관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사실관계까지 피의사실에 포함시켜 수사 결과로서 발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발표한 피의사실에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사실관계까지 포함되어 있고, 발표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의사실은 부수적인 것에 불과하고 오히려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사실관계가 주된 것인 경우에는 그러한 피의사실 공표행위는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2] 형사소송법 제332조에 의하면, 압수한 서류 또는 물품에 대하여 몰수의 선고가 없는 때에는 압수를 해제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압수물에 대한 몰수의 선고가 포함되지 않은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면 검사에게 압수물을 제출자나 소유자 기타 권리자에게 환부하여야 할 의무가 당연히 발생하고, 권리자의 환부신청에 대한 검사의 환부결정 등 처분에 의하여 비로소 환부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피압수자 등 환부를 받을 자가 압수 후 소유권을 포기하는 등에 의하여 실체법상의 권리를 상실하더라도 그 때문에 압수물을 환부하여야 하는 수사기관의 의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고, 또한 수사기관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상의 환부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그 효력이 없어 그에 의하여 수사기관의 필요적 환부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


[3] 가해행위와 이로 인한 현실적인 손해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의 경우, 장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불법행위를 한 날의 의미는 단지 관념적이고 부동적인 상태에서 잠재적으로만 존재하고 있는 손해가 그 후 현실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 때, 즉 손해의 결과발생이 현실적인 것으로 되었다고 할 수 있을 때로 보아야 한다.


[4] 압수물은 검사의 이익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증거신청을 통하여 무죄를 입증하고자 하는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도 존재하므로 사건종결 시까지 이를 그대로 보존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형사소송법은 몰수하여야 할 압수물로서 멸실, 파손, 부패 또는 현저한 가치 감소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은 매각하여 대가를 보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132조 제1), “법령상 생산·제조·소지·소유 또는 유통이 금지된 압수물로서 부패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은 소유자 등 권한 있는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130조 제3). 따라서 부패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이라 하더라도 법령상 생산·제조·소지·소유 또는 유통이 금지되어 있고, 권한 있는 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는 한 이를 폐기할 수 없고, 만약 그러한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음에도 폐기하였다면 이는 위법하다.


[5] 판결 선고 당시 압수물이 현존하지 않거나 형사소송법 제130조 제2, 3항 및 제219조에 따라 압수물이 이미 폐기된 경우 법원으로서는 그 물건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할 수 없는바, 수사기관이 형사소송법 제130조 제2, 3항 및 제219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함에도 위법하게 몰수하여야 할 압수물을 폐기한 경우, 이후 형사재판에서 압수물이 현존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해당 압수물에 대한 몰수형이 선고되지 아니한 채 유죄판결이 선고·확정되었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한 폐기가 없었더라도 해당 압수물에 대해서는 몰수형이 선고되었을 것이어서 피압수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나, 만약 형사재판에서 무죄판결이 선고·확정되었다면, 이 경우 위법한 폐기가 없었더라면 압수물 환부의무가 발생하여 압수물의 환부가 이루어졌을 것이므로 결국 위법한 폐기로 인해 압수물의 환부를 받지 못한 피압수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결국 수사기관의 위법한 폐기처분으로 인한 피압수자의 손해는 형사재판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관념적이고 부동적인 상태에서 잠재적으로만 존재하고 있을 뿐 아직 현실화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수사기관의 위법한 폐기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장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위법한 폐기처분이 이루어진 시점이 아니라 무죄의 형사판결이 확정되었을 때로 봄이 타당하다.

 

참조조문


[1] 민법 제750, 751, 형법 제126

[2] 형사소송법 제332

[3] 민법 제766조 제2

[4] 형사소송법 제130조 제3, 132조 제1, 219

[5] 형사소송법 제130조 제2, 3, 132조 제1, 219, 332, 국가배상법 제2조 제1, 국가재정법 제96조 제1, 2, 민법 제766조 제2

 

참조판례


[1]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149692 판결(2002, 2509)

[2]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14018 판결(1995, 1630), 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049343 판결(2001, 1105)

[3]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36445 판결

[5]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815905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9. 10. 10. 선고 20192609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경과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 원고는 2011. 2.경 구 수산물품질관리법령에 따라 관할관청에 수산물가공업 등록을 마친 후, 냉동오징어를 가공·포장하여 판매하는 수산물가공업을 하여 왔다.


. 수사기관은 2013. 2.경 원고에 대해 식품위생법령에 따른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식품제조·가공업을 한다.’는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여 오징어채 150박스 등을 압수하고 2013. 4.경 원고를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부정식품제조등)의 공소사실로 구속기소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2013. 3. 25. 위와 같이 압수한 오징어채 150박스 등을 폐기처분하였다(이하 이 사건 폐기처분이라 한다).


. 한편 압수한 오징어채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2013. 3. 15.경 감정서(을 제5호증)에 의하면, 오징어채에 소량의 카드뮴을 제외하고는 유해중금속이 검출되지 않았다. 다만 감정서의 참고사항 부분에, ‘오징어채의 성분 분석 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감정한 정상적인 해산물의 해동액에서 검출된 인산이온의 함량(50/L 이하)보다 과다한 양의 인산이온(시료에 따라 976~4082/L)이 검출된 것으로 보아 인산염의 사용을 의심할 수 있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을 뿐이고, ‘배변촉진제의 형태로 인산염을 섭취하면 쇼크와 같은 상태, 혈압 강하 등의 상태가 있을 수 있고 인산나트륨, 피로인산사나트륨의 추정 치사량은 50g이다(Sodium Phosphates Tetrasodium PyrophosphateEstimated Fatal Dose50g).’라는 내용이 부기되어 있다. 그러나 원고는 수사기관에 자신이 오징어채를 가공하면서 인산염을 물에 희석하여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갑 제5호증, 피의자신문조서), 이에 대해 수사기관이 별도로 원고의 인산염 사용 여부 등에 대해 확인하거나 조사하였다고 볼 증거나 자료는 찾아보기 어렵다.


. 그런데 수사기관은 원고에 대한 수사 결과 발표로서 2013. 3. 25.경 언론기관에 인산염에 불린 무허가 오징어 제조, 유통업체 검거라는 제목으로 사천시 소재 A사 대표 ㄱ씨는 무허가 식품제조가공업체를 운영하면서 중량을 부풀릴 목적으로 인산염을 희석시킨 물에 오징어를 담가 오징어채를 제조·판매하고 있고, ㄱ씨가 생산한 오징어채에 허용치보다 28배가 높은 인산이온이 함량된 것으로 확인되는데, 인산염을 다량으로 섭취할 경우 치명적인 인체 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는 내용의 보도 자료를 배포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표행위라 한다). 이를 통해 신문과 방송 등에 같은 내용의 기사가 일제히 보도되었는데, 원고로부터 압수한 오징어채 등의 사진과 원고의 창고에서 압수하는 장면의 사진 등이 함께 게재되었다.


. 인산염은 식품첨가물로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고, 그 자체로 인체에 유해하다고 볼 만한 연구 결과나 자료 등은 찾아보기 어려우며,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 역시 인산염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사용량에 대한 기준을 두어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하는 규정 등을 두고 있지 않다. 앞서 본 감정서의 참고사항 부분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기준으로 삼았던 인산이온의 함량 수치(50/L 이하) 역시 그간 감정하였던 경험치를 제시한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실제 수사기관이 원고가 오징어채를 제조하면서 인산염을 사용하였는지, 얼마만큼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피의사실로서 어떠한 혐의를 두고 있었다고 볼 자료도 찾아볼 수 없다.


. 이후 원고에 대해서는 제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유죄판결이 선고되었다가 상고심에서 식품제조·가공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하지만, 구 수산물품질관리법령에 따라 수산물가공업 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위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등의 이유로 파기환송 판결이 선고된 후, 환송심에서 같은 취지로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2015. 5. 21. 확정되었고, 원고는 2018. 5. 16. 이 사건 폐기처분과 공표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2. 이 사건 공표행위에 관하여

 

. 원심은, 이 사건 공표행위는 오징어채 등 먹거리에 대하여 일반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일으키고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한 것으로 대체로 진실에 부합하는 공익적인 보도에 해당하고, 원고의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1) 관련 법리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행위는 공권력에 의한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국민들에게 그 내용이 진실이라는 강한 신뢰를 부여함은 물론 그로 인하여 피의자나 피해자 나아가 그 주변 인물들에 대하여 큰 피해를 가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수사기관의 발표는 원칙적으로 일반 국민들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관하여 객관적이고도 충분한 증거나 자료를 바탕으로 한 사실 발표에 한정되어야 하고, 이를 발표함에 있어서도 정당한 목적하에 수사 결과를 발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에 의하여 공식의 절차에 따라 행하여져야 하며,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여 유죄를 속단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현이나 추측 또는 예단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표현을 피하는 등 그 내용이나 표현 방법에 대하여도 유념하여야 할 것이므로,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행위가 위법성을 조각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공표 목적의 공익성과 공표 내용의 공공성, 공표의 필요성, 공표된 피의사실의 객관성 및 정확성, 공표의 절차와 형식, 그 표현 방법, 피의사실의 공표로 침해되는 이익의 성질,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149692 판결 등 참조).


한편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행위의 대상은 어디까지나 피의사실, 즉 수사기관이 혐의를 두고 있는 범죄사실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피의사실과 불가분의 관계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사기관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사실관계까지 피의사실에 포함시켜 수사 결과로서 발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발표한 피의사실에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사실관계까지 포함되어 있고, 그 발표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의사실은 부수적인 것에 불과하고 오히려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사실관계가 주된 것인 경우에는 그러한 피의사실 공표행위는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2) 피의사실에 대한 공표행위 부분


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에 대한 피의사실은 원고가 식품위생법상의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냉동오징어의 제조·가공업을 하였다.’는 것으로, 이 사건 공표행위 중 그와 같은 피의사실에 대한 부분은 발표의 대상, 목적, 절차, 표현 및 위 피의사실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항소심까지 유죄판결이 선고되었다가 식품위생법과 구 수산물품질관리법의 해석을 이유로 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후 무죄판결이 선고된 것인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이후 무죄판결이 선고·확정되었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


3) 피의사실이 아닌 부분에 대한 공표행위 부분


) 원고에 대한 피의사실은 어디까지나 미신고 영업에 관한 것일 뿐, 이 사건 공표행위의 대상에 포함된 원고가 냉동오징어를 가공하는 과정에서 인산염을 사용하였다.’는 등의 내용은 수사기관이 혐의를 두고 있는 범죄를 구성하는 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사기관은 2013. 2.경 원고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자마자 오징어채를 압수하였고, 2013. 3. 15. 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압수된 오징어채에서 유해중금속이 검출되지 않은 사실이 밝혀졌으며, 이는 원고의 당시 변소 내용에 부합하는 것이었다. 오히려 수사기관은 처음부터 미신고 영업의 혐의사실에 대해서만 수사를 진행하여 왔고, 원고 역시 이에 대해 앞서 본 무죄판결의 취지처럼 적법한 영업행위라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다는 사정을 다투어 왔다. 따라서 원고의 인산염 사용은 미신고 영업의 혐의사실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는 별개의 사실이다.


그런데 보도 자료의 내용을 살펴보면 피의사실 자체에 대한 내용은 간략하게 기재되어 있는 반면, 원고가 인산염을 사용하였다는 내용은 크게 부각되어 마치 원고가 인체에 유해한 첨가물을 사용하여 사람의 건강에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식품을 제조·가공하였고, 수사기관이 이를 밝혀낸 것처럼 표현하고 있다. 나아가 오징어채에 대한 수사 결과를 있는 그대로 발표한 것도 아니다. 감정 결과에 의하더라도 오징어채에서 유해중금속이 발견되지 않았고, 다만 인산이온이 과다하게 검출된 것에 비추어 인산염 사용을 의심할 수 있으며, 특정 인산염의 경우에는 50g이 치사량이다.’는 것에 불과하고, 원고는 인산염의 사용을 부인하였으며 달리 인산염이 실제 사용되었다고 볼 만한 명확한 근거나 자료를 발견할 수 없었음에도 수사기관은 위와 같이 원고가 오징어채를 제조·가공하면서 인산염을 희석시킨 물에 담가 중량을 부풀렸다.’고 발표함으로써 인산염 사용에 대한 의심을 넘어 단정적 표현을 사용하고 그 사용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특정하였다. 결국 수사기관은 피의사실은 부수적인 것에 불과하고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사실관계를 주된 것으로 하여 공표행위를 한 것이고,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사실관계에 관한 공표행위의 내용 역시 실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단정·왜곡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이를 통하여 원고의 주변 사람들과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그 당사자가 원고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보이므로, 결국 이 사건 공표행위 중 피의사실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공표행위는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한편 원심은 수사기관의 이 사건 공표행위가 오징어채 등 먹거리에 대한 경각심과 주의 환기를 위한 것이어서 공익적인 목적과 필요성이 있다고 전제하여 불법행위책임의 성립을 부정하였으나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2012. 6. 1. 법률 제11458호로 개정되어 2013. 6. 2. 시행되기 전의 것)은 농수산물의 적절한 품질관리를 통하여 농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입법되었는데(1),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시·도지사가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를 하고, 식품위생법 등에 따른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 등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행정기관에 그 사실을 알려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63). 해양수산부장관은 유해물질이 검출된 경우 생산·가공 등에 대한 시정, 제한, 중지 명령, 생산·가공시설의 개선·보수명령 등을 할 수 있으며, 위 시정 등 명령을 위반하거나 개선 등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78, 120조 제9).


구 식품위생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어 2013. 7. 1. 시행되기 전의 것)은 위해식품 등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그 판매 및 제조·가공 등을 금지한다(4).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유해물질이 함유된 것으로 알려지는 등 위해식품 등에 해당한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그 위해요소를 신속히 평가하여 해당 여부를 결정하고, 예방조치가 필요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등에 대하여는 제조·가공 등을 일시적으로 금지할 수 있다(15).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식품위생법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 시정을 명하여야 하고(71), 관계 공무원에게 그 식품 등을 압류 또는 폐기하게 하거나 용도·처리방법 등을 정하여 영업자에게 위해를 없애는 조치를 하도록 명하여야 하며(72), 영업허가 취소, 영업정지, 영업소 폐쇄 등을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75, 82), 4조 등을 위반하여 식품위생에 관한 위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영업자에 대해 그 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으며(73), 72, 75조 등의 행정처분이 확정된 영업자에 대한 처분 내용, 해당 영업소와 식품 등의 명칭 등 처분과 관련한 영업정보를 공표하여야 한다(84). 위와 같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95).


이렇듯 관련 법령은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에 대한 안전성조사와 관련 조치, 유해물질 유무에 대한 검사와 관련 조치 등의 업무를 해양수산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 행정관청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고, 수사기관은 행정관청의 명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 규정이 있는 경우에 수사를 할 수는 있으나 행정관청의 위와 같은 업무를 대신할 지위에 있다거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기록상 이 사건 공표행위 당시 위에서 본 각종 행정조치나 명령이 있었다고 볼 사정이 인정되지 않고, 나아가 수사기관이 행정관청에 통보하여 오징어채 생산·가공시설에 대한 조사·점검, 유해물질 유무 등에 대한 검사 등이 이루어지도록 한 흔적도 찾아보기 어렵다. 결국 수사기관은 행정관청의 위와 같은 업무나 권한에 따른 검사나 조치 등에 대해 고려하지 아니한 채 성급하게 이 사건 공표행위를 함으로써 먹거리에 대한 경각심과 주의 환기라는 명목을 내세워 국민들로 하여금 원고의 인산염 사용이 범죄행위인 것과 같은 혼란을 준 것이므로, 거기에 공익적인 목적이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 그럼에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만을 내세워 이 사건 공표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하였으니, 그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는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행위와 불법행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이 사건 폐기처분에 대하여

 

. 원심은, 이 사건 폐기처분이 그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폐기처분을 한 시점인 2013. 3. 25.부터 이미 5년이 경과한 2018. 5. 16.에야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이상 이 사건 폐기처분으로 인한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의 장기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고, 원고의 이 부분 청구를 배척하였다.


.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1) 형사소송법 제332조에 의하면, 압수한 서류 또는 물품에 대하여 몰수의 선고가 없는 때에는 압수를 해제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압수물에 대한 몰수의 선고가 포함되지 않은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면 검사에게 그 압수물을 제출자나 소유자 기타 권리자에게 환부하여야 할 의무가 당연히 발생하고, 권리자의 환부신청에 대한 검사의 환부결정 등 처분에 의하여 비로소 환부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14018 판결 참조). 또한 피압수자 등 환부를 받을 자가 압수 후 그 소유권을 포기하는 등에 의하여 실체법상의 권리를 상실하더라도 그 때문에 압수물을 환부하여야 하는 수사기관의 의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고, 또한 수사기관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상의 환부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그 효력이 없어 그에 의하여 수사기관의 필요적 환부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049343 판결 등 참조).


2) 가해행위와 이로 인한 현실적인 손해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의 경우, 장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불법행위를 한 날의 의미는 단지 관념적이고 부동적인 상태에서 잠재적으로만 존재하고 있는 손해가 그 후 현실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 때, 즉 손해의 결과발생이 현실적인 것으로 되었다고 할 수 있을 때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36445 판결 등 참조).


3) 한편 압수물은 검사의 이익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증거신청을 통하여 무죄를 입증하고자 하는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도 존재하므로 사건종결 시까지 이를 그대로 보존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형사소송법은 몰수하여야 할 압수물로서 멸실, 파손, 부패 또는 현저한 가치 감소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은 매각하여 대가를 보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132조 제1), “법령상 생산·제조·소지·소유 또는 유통이 금지된 압수물로서 부패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은 소유자 등 권한 있는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130조 제3). 따라서 부패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이라 하더라도 법령상 생산·제조·소지·소유 또는 유통이 금지되어 있고, 권한 있는 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는 한 이를 폐기할 수 없고, 만약 그러한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음에도 폐기하였다면 이는 위법하다.


4) 그런데 판결 선고 당시 압수물이 현존하지 않거나 형사소송법 제130조 제2, 3항 및 제219조에 따라 압수물이 이미 폐기된 경우 법원으로서는 그 물건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할 수 없는바(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815905 판결 등 참조), 수사기관이 형사소송법 제130조 제2, 3항 및 제219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함에도 위법하게 몰수하여야 할 압수물을 폐기한 경우, 이후 형사재판에서 압수물이 현존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해당 압수물에 대한 몰수형이 선고되지 아니한 채 유죄판결이 선고·확정되었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한 폐기가 없었더라도 해당 압수물에 대해서는 몰수형이 선고되었을 것이어서 피압수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나, 만약 형사재판에서 무죄판결이 선고·확정되었다면, 이 경우 위법한 폐기가 없었더라면 압수물 환부의무가 발생하여 압수물의 환부가 이루어졌을 것이므로 결국 위법한 폐기로 인해 압수물의 환부를 받지 못한 피압수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결국 수사기관의 위법한 폐기처분으로 인한 피압수자의 손해는 형사재판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관념적이고 부동적인 상태에서 잠재적으로만 존재하고 있을 뿐 아직 현실화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수사기관의 위법한 폐기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장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위법한 폐기처분이 이루어진 시점이 아니라 무죄의 형사판결이 확정되었을 때로 봄이 상당하다.


5) 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압수물은 형법 제48조 제1항 제1, 2호의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긴 물건에 해당하여 몰수하여야 할 압수물로서 압수된 것으로 보이는바, 만약 이 사건 폐기처분이 위법한 것이라면 그로 인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장기소멸시효는 형사재판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어 손해의 결과발생이 현실적인 것으로 된 2015. 5. 21.부터 진행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로부터 5년 내인 2018. 5. 16.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상 장기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폐기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장기소멸시효 기산점이 불법행위를 한 시점, 즉 이 사건 폐기처분을 한 날이라고 단정하여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를 배척하고, 이 사건 폐기처분의 위법성 등 불법행위의 요건 등에 대하여는 아무런 심리·판단을 하지 않았으니, 그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는 소멸시효의 기산점, 압수물의 환부의무 등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대엽(재판장) 조재연 민유숙(주심) 이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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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디지털콘텐츠(이하 “콘텐츠”라고 한다) 및 제반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법률사무소 예감와(과) 이용자와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사무소 예감”(이)라 함은 “콘텐츠” 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자로서 콘텐츠 및 제반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2. “이용자”라 함은 “법률사무소 예감”의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제공하는 “콘텐츠” 및 제반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3. “회원”이라 함은 “법률사무소 예감”와(과)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이용자” 아이디(ID)를 부여받은 “이용자”로서 “법률사무소 예감”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으며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4. “비회원”이라 함은 “회원”이 아니면서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5. “콘텐츠”라 함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에서 사용되는 부호·문자·음성·음향·이미지 또는 영상 등으로 표현된 자료 또는 정보로서, 그 보존 및 이용에 있어서 효용을 높일 수 있도록 전자적 형태로 제작 또는 처리된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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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신원정보 등의 제공]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이 약관의 내용, 상호, 대표자 성명, 영업소 소재지 주소(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를 포함), 전화번호, 모사전송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및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등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온라인 서비스초기화면에 게시합니다. 다만, 약관은 이용자가 연결화면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약관의 게시 등]

①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이 약관을 “회원”이 그 전부를 인쇄할 수 있고 거래과정에서 해당 약관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합니다.
②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이용자”가 “법률사무소 예감”와(과) 이 약관의 내용에 관하여 질의 및 응답할 수 있도록 기술적 장치를 설치합니다.
③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이용자”가 약관에 동의하기에 앞서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내용 중 청약철회, 환불조건 등과 같은 중요한 내용을 이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별도의 연결화면 또는 팝업화면 등을 제공하여 “이용자”의 확인을 구합니다.
제5조 [약관의 개정 등] ①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②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서비스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 후 상당한 기간동안 공지하고, 기존회원에게는 개정약관을 전자우편주소로 전송합니다.
③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개정약관 공지 후 개정약관의 적용에 대한 “이용자”의 동의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용자”가 개정약관의 적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법률사무소 예감” 또는 “이용자”는 콘텐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계약해지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합니다.

제6조 [약관의 해석]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디지털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 기타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2장 회원가입

제7조 [회원가입]

① 회원가입은 “이용자”가 약관의 내용에 대하여 동의를 하고 회원가입신청을 한 후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이러한 신청에 대하여 승낙함으로써 체결됩니다.
② 회원가입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1호 내지 3호의 사항은 필수사항이며, 그 외의 사항은 선택사항입니다.
1. “회원”의 성명 또는 인터넷상 개인식별번호
2. “아이디”와 “비밀번호”
3. 전자우편주소
4. 이용하려는 “콘텐츠”의 종류
5. 기타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상기 “이용자”의 신청에 대하여 회원가입을 승낙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가입신청자가 이 약관에 의하여 이전에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2.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경우
3. 허위의 정보를 기재하거나,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제시하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4.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승인이 불가능하거나 기타 규정한 제반 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④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서비스 관련 설비의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 또는 업무상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⑤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회원가입신청의 승낙을 하지 아니하거나 유보한 경우,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이를 신청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예감”의 귀책사유 없이 신청자에게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⑥ 회원가입계약의 성립 시기는 “법률사무소 예감”의 승낙이 “이용자”에게 도달한 시점으로 합니다.

제8조 [미성년자의 회원가입에 관한 특칙]

① 만 14세 미만의 “이용자”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하고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은 후에 회원가입을 신청하고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②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에 대한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14세 미만 이용자에 대하여는 가입을 취소 또는 불허합니다.
③ 만 14세 미만 “이용자”의 부모 등 법정대리인은 아동에 대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갱신을 요청하거나 회원가입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제9조 [회원정보의 변경]


① “회원”은 개인정보관리화면을 통하여 언제든지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② “회원”은 회원가입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온라인으로 수정을 하거나 전자우편 기타 방법으로 “법률사무소 예감”에 대하여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③ 제2항의 변경사항을 “법률사무소 예감”에 알리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10조 [“회원”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의 관리에 대한 의무]

① “회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이를 제3자가 이용하도록 하여서는 안 됩니다.
② “회원”은 “아이디” 및 “비밀번호”가 도용되거나 제3자에 의해 사용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법률사무소 예감”에 통지하고 “법률사무소 예감”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③ 제2항의 경우에 해당 “회원”이 “법률사무소 예감”에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거나, 통지한 경우에도 “법률사무소 예감”의 안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11조 [“회원”에 대한 통지]

①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회원”이 지정한 전자우편주소로 할 수 있습니다.
②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회원” 전체에 대한 통지의 경우 7일 이상 “법률사무소 예감”의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제1항의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 본인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제1항의 통지를 합니다.

제12조 [회원탈퇴 및 자격 상실 등]

① “회원”은 “법률사무소 예감”에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즉시 회원탈퇴를 처리합니다.
② “회원”이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회원자격을 제한 및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1. 가입신청 시에 허위내용을 등록한 경우
2. “법률사무소 예감”의 서비스이용대금, 기타 “법률사무소 예감”의 서비스이용에 관련하여 회원이 부담하는 채무를 기일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
3. 다른 사람의 “법률사무소 예감”의 서비스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전자상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4. “법률사무소 예감”을(를) 이용하여 법령 또는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③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회원자격을 제한·정지시킨 후, 동일한 행위가 2회 이상 반복되거나 3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회원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④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회원자격을 상실시키는 경우에는 회원등록을 말소합니다. 이 경우 “회원”에게 이를 통지하고, 회원등록 말소 전에 최소한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제3장 콘텐츠이용계약

제13조 [“콘텐츠”의 내용 등의 게시]

①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다음 사항을 해당 “콘텐츠”의 이용초기화면이나 그 포장에 “이용자”가 알기 쉽게 표시합니다.
1. “콘텐츠”의 명칭 또는 제호
2. “콘텐츠”의 제작 및 표시 연월일
3. “콘텐츠” 제작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주소, 전화번호
4. “콘텐츠”의 내용, 이용방법, 이용료 기타 이용조건
②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콘텐츠”별 이용가능기기 및 이용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술사양에 관한 정보를 계약체결과정에서 “이용자”에게 제공합니다.

제14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자”는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제공하는 다음 또는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하여 이용신청을 합니다.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계약 체결 전에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이용자”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 또는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합니다.
1. “콘텐츠” 목록의 열람 및 선택
2. 성명, 주소, 전화번호(또는 이동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의 입력
3. 약관내용,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콘텐츠”에 대해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취한 조치에 관련한 내용에 대한 확인
4. 이 약관에 동의하고 위 제3호의 사항을 확인하거나 거부하는 표시(예, 마우스 클릭)
5. “콘텐츠”의 이용신청에 관한 확인 또는 “법률사무소 예감”의 확인에 대한 동의
6. 결제방법의 선택
②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이용자”의 이용신청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낙하지 않거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경우
2. 허위의 정보를 기재하거나,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제시하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3. 미성년자가 청소년보호법에 의해서 이용이 금지되는 “콘텐츠”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4. 서비스 관련 설비의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 또는 업무상 문제가 있는 경우
③ “법률사무소 예감”의 승낙이 제16조 제1항의 수신확인통지형태로 “이용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④ “법률사무소 예감”의 승낙의 의사표시에는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확인 및 서비스제공 가능여부, 이용신청의 정정·취소 등에 관한 정보 등을 포함합니다.

제15조 [미성년자 이용계약에 관한 특칙]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이용자가 유료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부모 등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거나, 계약체결 후 추인을 얻지 않으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계약체결 전에 고지하는 조치를 취합니다.

제16조 [수신확인통지·이용신청 변경 및 취소]

①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이용자”의 이용신청이 있는 경우 “이용자”에게 수신확인통지를 합니다.
② 수신확인통지를 받은 “이용자”는 의사표시의 불일치 등이 있는 경우에는 수신확인통지를 받은 후 즉시 이용신청 변경 및 취소를 요청할 수 있고,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서비스제공 전에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요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미 대금을 지불한 경우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제27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제17조 [“법률사무소 예감”의 의무]

①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법령과 이 약관이 정하는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을 신의에 좇아 성실하게 하여야 합니다.
②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이용자”가 안전하게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신용정보 포함)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개인정보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이용자”가 콘텐츠이용 및 그 대금내역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④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콘텐츠이용과 관련하여 “이용자”로부터 제기된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처리합니다. 이용자가 제기한 의견이나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게시판을 활용하거나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그 처리과정 및 결과를 전달합니다.
⑤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이 약관에서 정한 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합니다.

제18조 [“이용자”의 의무]

①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의 기재
2. 타인의 정보도용
3. “법률사무소 예감”에 게시된 정보의 변경
4.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금지한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송신 또는 게시
5. “법률사무소 예감”와(과)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6. “법률사무소 예감” 및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7. 외설 또는 폭력적인 말이나 글, 화상, 음향,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법률사무소 예감”의 사이트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8. 기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
② “이용자”는 관계법령, 이 약관의 규정, 이용안내 및 “콘텐츠”와 관련하여 공지한 주의사항,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통지하는 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법률사무소 예감”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제19조 [지급방법]

“콘텐츠”의 이용에 대한 대금지급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가능한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이용자”의 지급방법에 대하여 어떠한 명목의 수수료도 추가하여 징수하지 않습니다.
1. 폰뱅킹, 인터넷뱅킹, 메일 뱅킹 등의 각종 계좌이체
2. 선불카드, 직불카드, 신용카드 등의 각종 카드결제
3. 온라인무통장입금
4. 전자화폐에 의한 결제
5. 마일리지 등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지급한 포인트에 의한 결제
6. “법률사무소 예감”와(과) 계약을 맺었거나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인정한 상품권에 의한 결제
7. 전화 또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결제
8. 기타 전자적 지급방법에 의한 대금지급 등

제20조 [콘텐츠서비스의 제공 및 중단]

① 콘텐츠서비스는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두절 또는 운영상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콘텐츠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제11조[“회원”에 대한 통지]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사전에 통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후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③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상당한 이유 없이 콘텐츠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합니다. 다만,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④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콘텐츠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경우 정기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정기점검시간은 서비스제공화면에 공지한 바에 따릅니다.
⑤ 사업종목의 전환, 사업의 포기, 업체 간의 통합 등의 이유로 콘텐츠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제11조[“회원”에 대한 통지]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당초 “법률사무소 예감”에서 제시한 조건에 따라 “이용자”에게 보상합니다. 다만,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보상기준 등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고지한 보상기준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용자”들의 마일리지 또는 적립금 등을 현물 또는 현금으로 “이용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1조 [콘텐츠서비스의 변경]

①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운영상, 기술상의 필요에 따라 제공하고 있는 콘텐츠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콘텐츠서비스의 내용, 이용방법, 이용시간을 변경할 경우에 변경사유, 변경될 콘텐츠서비스의 내용 및 제공일자 등을 그 변경 전 7일 이상 해당 콘텐츠초기화면에 게시합니다.
③ 제2항의 경우에 변경된 내용이 중대하거나 “이용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해당 콘텐츠서비스를 제공받는 “이용자”에게 제11조[“회원”에 대한 통지]에 정한 방법으로 통지하고 동의를 받습니다. 이때,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동의를 거절한 “이용자”에 대하여는 변경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다만, 그러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④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제1항에 의한 서비스의 변경 및 제3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합니다.

제22조 [정보의 제공 및 광고의 게재]

①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이용자”가 콘텐츠이용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양한 정보를 공지사항이나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은 언제든지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수신 거절을 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정보를 전화 및 모사전송기기에 의하여 전송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회원”의 사전 동의를 받아서 전송합니다.
③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콘텐츠”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콘텐츠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습니다. 광고가 게재된 전자우편 등을 수신한 “회원”은 수신거절을 “법률사무소 예감”에게 할 수 있습니다.

제23조 [게시물의 삭제]

①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게시판에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이 게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삭제 합니다. 다만, 19세 이상의 “이용자”만 이용할 수 있는 게시판은 예외로 합니다.
②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운영하는 게시판 등에 게시된 정보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 자는 “법률사무소 예감”에게 당해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즉시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

제24조 [저작권 등의 귀속]

①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법률사무소 예감”에 귀속합니다.
②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제공하는 서비스 중 제휴계약에 의해 제공되는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해당 제공업체에 귀속합니다.
③ “이용자”는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 중 “법률사무소 예감” 또는 제공업체에 지적재산권이 귀속된 정보를 “법률사무소 예감” 또는 제공업체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④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약정에 따라 “이용자”의 저작물을 사용하는 경우 당해 “이용자”의 허락을 받습니다.

제25조 [개인정보보호]

①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제7조 제2항의 신청서기재사항 이외에 “이용자”의 콘텐츠이용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문의한 사항에 관해 “이용자”는 진실한 내용을 성실하게 고지하여야 합니다.
②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이용자”의 개인 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때에는 당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습니다.
③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이용자”가 이용신청 등에서 제공한 정보와 제1항에 의하여 수집한 정보를 당해 “이용자”의 동의 없이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 모든 책임은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집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1.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2. “콘텐츠”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도용방지를 위하여 본인확인에 필요한 경우
4. 약관의 규정 또는 법령에 의하여 필요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④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제2항과 제3항에 의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신원(소속, 성명 및 전화번호 기타 연락처),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관련사항(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및 제공할 정보의 내용)등에 관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이 규정한 사항을 명시하고 고지하여야 합니다.
⑤ “이용자”는 언제든지 제3항의 동의를 임의로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⑥ “이용자”는 언제든지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 및 오류의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집니다. “이용자”가 오류의 정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그 오류를 정정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⑦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관리자를 한정하여 그 수를 최소화하며, 신용카드, 은행계좌 등을 포함한 “이용자”의 “개인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등으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⑧ “법률사무소 예감” 또는 그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이용자”가 동의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사용할 수 있으며, 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당해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⑨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법률사무소 예감”의 개인정보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4장 콘텐츠이용계약의 청약철회, 계약해제·해지 및 이용제한

제26조 [“이용자”의 청약철회와 계약해제·해지]

① “법률사무소 예감”와(과) “콘텐츠”의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는 수신확인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의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다음 각 호중 하나의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이용자”의 청약철회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청약의 철회가 불가능한 “콘텐츠”에 대한 사실을 표시사항에 포함한 경우
2. 시용상품을 제공한 경우
3. 한시적 또는 일부이용 등의 방법을 제공한 경우
②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콘텐츠”를 공급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 또는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콘텐츠이용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이용계약에서 약정한 “콘텐츠”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
2. 제공되는 “콘텐츠”가 표시·광고 등과 상이하거나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3. 기타 “콘텐츠”의 결함으로 정상적인 이용이 현저히 불가능한 경우
③ 제1항의 청약철회와 제2항의 계약해제·해지는 “이용자”가 전화, 전자우편 또는 모사전송으로 “법률사무소 예감”에 그 의사를 표시한 때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④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제3항에 따라 “이용자”가 표시한 청약철회 또는 계약해제·해지의 의사표시를 수신한 후 지체 없이 이러한 사실을 “이용자”에게 회신합니다.
⑤ “이용자”는 제2항의 사유로 계약해제·해지의 의사표시를 하기 전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완전한 “콘텐츠” 혹은 서비스이용의 하자에 대한 치유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27조 [“이용자”의 청약철회와 계약해제·해지의 효과]

①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이용자”가 청약철회의 의사표시를 한 날로부터 또는 “이용자”에게 계약해제·해지의 의사표시에 대하여 회신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의 결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이를 환급하여야 하며, 동일한 방법으로 환불이 불가능할 때에는 이를 사전에 고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이용자”에게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연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합니다.
②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제1항에 따라 환급할 경우에 “이용자”가 서비스이용으로부터 얻은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환급할 수 있습니다.
③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위 대금을 환급함에 있어서 “이용자”가 신용카드 또는 전자화폐 등의 결제수단으로 재화 등의 대금을 지급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결제수단을 제공한 사업자로 하여금 재화 등의 대금의 청구를 정지 또는 취소하도록 요청합니다. 다만, 제2항의 금액공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④ “법률사무소 예감”, “콘텐츠 등의 대금을 지급 받은 자” 또는 “이용자와 콘텐츠이용계약을 체결한 자“가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 각자는 청약철회 또는 계약해제·해지로 인한 대금환급과 관련한 의무의 이행에 있어서 연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⑤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이용자”에게 청약철회를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용자”의 계약해제·해지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28조 [법률사무소 예감의 계약해제·해지 및 이용제한]

①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이용자”가 제12조 제2항에서 정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사전통지 없이 계약을 해제·해지하거나 또는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해제·해지는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자신이 정한 통지방법에 따라 “이용자”에게 그 의사를 표시한 때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③ “법률사무소 예감”의 해제·해지 및 이용제한에 대하여 “이용자”는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이의가 정당하다고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인정하는 경우,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즉시 서비스의 이용을 재개합니다.

제29조 [법률사무소 예감의 계약해제·해지의 효과]

“이용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이용계약의 해제·해지의 효과는 제27조를 준용합니다. 다만,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이용자”에 대하여 계약해제·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날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대금의 결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이를 환급합니다.

제5장 과오금, 피해보상 등

제30조 [과오금]

①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과오금이 발생한 경우 이용대금의 결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오금 전액을 환불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일한 방법으로 환불이 불가능할 때는 이를 사전에 고지합니다.
② “법률사무소 예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과오금이 발생한 경우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계약비용, 수수료 등에 관계없이 과오금 전액을 환불합니다. 다만, “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과오금이 발생한 경우,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과오금을 환불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③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이용자”가 주장하는 과오금에 대해 환불을 거부할 경우에 정당하게 이용대금이 부과되었음을 입증할 책임을 집니다.
④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과오금의 환불절차를 디지털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에 따라 처리합니다.

제31조 [콘텐츠하자 등에 의한 이용자피해보상]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콘텐츠하자 등에 의한 이용자피해보상의 기준·범위·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디지털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에 따라 처리합니다.

제32조 [면책조항]

①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콘텐츠”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콘텐츠”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②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콘텐츠이용의 장애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회원”이 “콘텐츠”와 관련하여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의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이용자” 상호간 또는 “이용자”와 제3자 간에 “콘텐츠”를 매개로 하여 발생한 분쟁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33조 [분쟁의 해결]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이용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여 적절하고 신속한 조치를 취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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