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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금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19다27954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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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1-11

본문

판시사항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르지 않고 지방자치단체가 사인과 체결한 사법상 계약의 효력(무효)


[2] 지방자치단체인 광역시가 하수처리장에 하수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슬러지를 감량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주식회사와 설계 용역계약을 체결한 다음, 주식회사와 위 시설 공법기자재의 제작·구매·설치를 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이를 해제하여 정산한 후 다시 주식회사와 위 시설을 보완·완성하여 종합시운전을 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회사 및 회사로부터 감량화 시설에 관하여 슬러지 감량률 48% 이상의 성능을 보증하고, 이에 미달할 경우 시설비와 철거비를 모두 부담한다.’는 내용의 약정이 포함된 성능보증서를 제출받았는데, 위 시설이 설치된 후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못하자, 광역시가 회사를 상대로 위 약정에 따른 시설비와 철거비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위 약정이 기재된 성능보증서는 회사가 설계 용역계약서와 별도로 작성한 문서이므로, 위 약정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유효한 계약 내용이 되기 위해서는 설계 용역계약서에 위 약정이 편입된다는 뜻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거나 적어도 성능보증서가 붙임서류로 첨부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위 약정이 설계용역 계약에 편입되어 유효하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3] 설계 또는 감리 용역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와 제작·설치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가 별개의 원인으로 발생한 독립된 채무인지 여부(적극) 및 그중 서로 중첩되는 부분의 관계(=부진정연대채무)

 

참조조문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 민법 제105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 민법 제105

[3] 민법 제390, 413

 

참조판례


[1] 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14812 판결(2004, 382),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52335 판결

[3]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289320 판결(2015, 522), 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4229023 판결(2018, 418)

 

 

전문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대전광역시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주식회사 도화엔지니어링 외 1

 

원심판결


대전고법 2019. 9. 5. 선고 20191155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도화엔지니어링에 대한 청구 부분과 피고 주식회사 동일캔바스엔지니어링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동일캔바스엔지니어링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들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 개요


원심판결 이유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 원고는 하수처리 과정에서 생기는 침전물인 슬러지를 감량화하는 시설을 ○○하수처리장에 설치하는 이 사건 사업을 결정하고, 2012. 10. 26. 위 사업에 대한 건설기술공모를 실시하였다. 피고 주식회사 도화엔지니어링(이하 피고 도화라 한다)2012. 12. 10. 이 사건 감량화시설에 대한 제안서와 함께 최종 탈수슬러지 감량률 40% 이상의 성능을 보증하고 보증한 성능에 미달할 경우 시설비와 철거비를 모두 부담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성능보증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제출하였다. 원고는 2012. 12. 26. 피고 도화를 적격자로 선정하고, 2012. 12. 28. 피고 도화와 총계약금액을 483,000,000원으로 하여 위 감량화시설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설계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피고 도화는 2013. 5. 29. 이 사건 설계 용역계약에 따른 설계를 완료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위 보고서에는 이 사건 감량화시설에 따라 슬러지가 48% 감량된다는 내용, 위 감량화시설을 구성하는 장비의 역할과 구체적 공법, 성능보증을 위해 위 장비를 주식회사 팬아시아워터(이하 팬아시아워터라 한다)가 일괄 공급하도록 해야 한다는 제안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원고는 피고 도화, 팬아시아워터가 공동으로 작성한 성능보증서(감량률을 ‘40%’에서 ‘48%’로 변경하고 팬아시아워터의 명의를 추가한 것 외에는 가.항의 성능보증서와 같다)를 제출받고, 2013. 9. 26. 팬아시아워터와 총계약금액을 5,896,653,000원으로 하여 하수슬러지 감량화시설 공법기자재 제작·구매·설치계약(이하 1차 제작·설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3. 12. 10. 피고 도화 등과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전면책임감리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감리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팬아시아워터는 제1차 제작·설치계약에 따라 이 사건 감량화시설을 제작·설치하고, 2014. 6. 23. 시운전을 시행하였으나 머리카락 등 협잡물이 가용화설비에 유입되어 내부 부품이 유실되거나 손상되는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고 결국 2014. 8. 7. 시운전이 중단되었다. 팬아시아워터는 2014. 8. 29. 업무 일체를 포기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원고는 2014. 9. 16. 1차 제작·설치계약을 해제하였다. 원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 도화는 2014. 9. 17. 팬아시아워터의 기성률을 90%, 그에 따른 정산금액을 5,306,987,000원으로 기재한 정산검사조서를 원고에게 제출하였다. 그 후 원고와 팬아시아워터는 팬아시아워터의 기성률을 90%로 인정하여 팬아시아워터가 총계약금액 중 5,306,987,700원만을 원고로부터 지급받기로 한다.’는 타절정산합의를 하였다.


. 피고 주식회사 동일캔바스엔지니어링(이하 피고 동일캔바스라 한다)2014. 9. 19. 원고에게 잔여 공사 참여의향서를 제출하였다. 원고는 2014. 10. 6. 피고 동일캔바스와 총계약금액을 353,700,000원으로 하여 이 사건 감량화시설을 보완·완성하고 종합시운전을 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2차 제작·설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들은 2014. 10. 15. 공동 명의의 성능보증서(팬아시아워터의 명의를 피고 동일캔바스로 변경한 것 외에는 나.항의 성능보증서와 같다)를 원고에게 제출하였다.


. 피고 동일캔바스는 기존의 시설 부품을 교체하는 등 조치를 하고 수차례 시운전을 시도하였으나 장비 고장 문제가 계속되었고, 소화조 월류 현상까지 발생하면서 제2차 제작·설치 계약에 따른 시운전을 완수하지 못하였다. 원고는 2016. 1. 29. 피고 동일캔바스에 대하여 제2차 제작·공급계약을 해제하였다. 그 후 이 사건 감량화시설은 가동이 중단된 채로 장기간 방치되어 재가동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이다.


.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피고들이 성능보증서를 제출함으로써 이 사건 감량화시설에 관하여 슬러지 감량률 48% 이상의 성능을 보증하고, 이에 미달할 경우 시설비와 철거비를 모두 부담한다.’는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그 후 위 성능보증을 달성할 수 없다는 사실이 확정된 이상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약정금으로 이 사건 감량화시설을 설치하는 데 든 비용과 그 철거비용(이하 이 사건 설치비와 철거비라 한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 도화는 이 사건 설계 용역계약과 감리 용역계약에 관하여, 피고 동일캔바스는 제2차 제작·설치계약에 관하여 각각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이 사건 설치비와 철거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의 피고 도화에 대한 청구 부분

 

. 약정금 청구 부분(피고 도화의 상고이유)


(1)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상대자와 체결하는 수입 및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등에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14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고, 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고 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지방자치단체가 사경제의 주체로서 사인과 사법상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계약 내용을 명확히 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를 것을 담보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사인과 사법상의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이 규정에 따라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는 등 그 요건과 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하고 이러한 요건과 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계약은 그 효력이 없다(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14812 판결,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52335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약정이 지방계약법 제14조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피고 도화의 주장을 배척하고 위 약정에 따른 약정금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피고 도화가 이 사건 약정이 기재된 성능보증서를 원고에게 제출한 것은 이 사건 설계 용역계약에 포함된 과업지시서와 건설기술공모요강에 기재된 의무사항에 따른 것이고 이로써 이 사건 약정은 위 설계 용역계약의 일부로 편입되었다. 이 사건 사업의 목표는 슬러지 감량화이고, 피고 도화가 일정 수치 이상의 감량률 보장을 제시하여 이 사건 설계 용역계약의 적격자로 선정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슬러지 감량률 보장은 이 사건 설계 용역계약의 핵심적인 내용에 해당한다. 성능보증서 제출의무만이 계약 내용으로 편입된 것으로 본다면 성능보증서 제출의무 규정은 의미를 잃게 된다. 원고와 피고 도화는 이 사건 약정을 확인하고 이를 계약에 편입하기로 합의하였다. 이 사건 설계 용역계약 체결 시부터 시운전과정에 이르기까지 원고와 피고 도화 사이에 성능보증서의 내용에 관하여 아무런 다툼이 없었다.


(3)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이 사건 약정이 기재된 성능보증서는 피고 도화가 이 사건 설계 용역계약서와 별도로 작성한 문서이므로, 그것이 지방계약법 제14조에 따라 유효한 계약 내용이 되기 위해서는 위 설계 용역계약서에 이 사건 약정이 편입된다는 뜻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거나 적어도 성능보증서가 붙임서류로 첨부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을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 이 사건 설계 용역계약에 포함된 과업지시서 제2.1조 제5항은 설계에 대한 세부지침은 건설기술공모요강 및 건설기술공모제안서 평가기준을 기준으로 한다.’고 정하고, 2.3조 제2항은 세부 설계지침은 건설기술공모요강 및 건설기술공모제안서 평가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다.’고 정하고 있다. 건설기술공모요강의 유의사항(III)에는 기술공모제안서 제출 시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된 성능보증서 및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위 문언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설계 용역계약에 포함되어 유효한 계약 내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은 성능보증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는 것에 한정되고, 성능보증서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이 사건 설치비와 철거비를 모두 부담한다는 내용까지 유효한 계약 내용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


() 지방계약법 제14조는 적법절차 원리의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사인과 사법상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요식성을 갖출 것을 강제하는 규정이다. 따라서 원심이 계약 편입의 근거로 삼고 있는 사유, 즉 이 사건 약정이 없이는 성능보증서 제출의무에 관한 규정이 사실상 형해화된다거나, 이 사건 약정이 계약에 편입된다는 것에 관하여 당사자 의사의 합치가 있었고 이에 대한 다툼이 없다는 사정은 모두 요식성과 무관한 사유로서 지방계약법 제14조의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


(4)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약정이 이 사건 설계용역 계약에 편입되어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약정금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원심판결에는 지방계약법 제14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 도화의 상고이유는 정당하다.


. 손해배상 청구 부분(원고와 피고 도화의 상고이유)


(1) 원심은 이 사건 약정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피고 도화에 이 사건 설계 용역계약과 감리 용역계약에 관한 채무불이행 책임이 있고, 채무불이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는 이 사건 설치비와 철거비라고 판단한 다음, 그 책임을 60% 정도로 제한한 5,000,000,000원을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하였다. 원심에서 든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설계 용역계약에 따라 피고 도화가 설계한 이 사건 감량화시설에 관한 공법 기술은 구체적인 장비의 작동을 거쳐 구현된다. 그중 가용화설비는 시운전 과정에서 머리카락 등 협잡물로 인해 내부 부품이 훼손되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는데 피고 도화는 공법 기술을 설계할 당시 협잡물로 인한 영향을 충분히 고려했어야 한다. 그 밖에 피고 도화가 제안한 전기탈수기 등 필수 장비도 잦은 고장으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시운전 과정에서 나타난 소화조 월류 현상은 소화조에 투입되는 슬러지의 농도를 6%로 높인 것이 원인일 가능성이 큰데 이 또한 피고 도화가 설계한 공법 기술에 따른 것이다. 피고 도화는 책임감리인으로서 스스로 제안한 공법 기술에 대하여 가장 잘 알 수 있는 입장에 있었으므로 설계상의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한 것에 대한 감리상의 과실도 인정된다. 피고 도화는 시공 업체가 납품한 장비 자체에 설치·제작상의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책임감리인의 지위에서 스스로 팬아시아워터의 기성률을 90%로 인정한 사실과 모순되고 그 하자에 대한 구체적 증명도 없다. 피고 도화의 이러한 채무불이행으로 이 사건 감량화시설의 가동이 중단된 이상, 이 사건 설치비와 철거비는 위 채무불이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에 해당한다. 다만, 형평의 원칙상 60% 정도 그 책임을 제한한 5,000,000,000원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2) 그러나 원심판결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 설계 또는 감리 용역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와 제작·설치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서로 별개의 원인으로 발생한 독립된 채무이고, 다만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진 채무로서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한하여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289320 판결, 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422902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감량화시설의 가동 중단과 관련하여 설계와 감리를 맡은 피고 도화와 제작·설치를 맡은 팬아시아워터, 피고 동일캔바스의 각 과실 내용이 구체적으로 밝혀져야만 이를 전제로 해당 주체별로 손해의 범위를 확정할 수 있고, 나아가 이를 토대로 비로소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 부진정연대책임을 물을 수 있다.


() 피고 도화의 이 사건 설계 용역계약에 따른 채무불이행에 관해서, 원심은 가용화설비와 소화조의 문제에 대해서는 설계상의 잘못과 관련성을 일부 심리하였으나, 그 밖에 전기탈수기 등 나머지 장비 문제에 관해서는 피고 도화가 해당 장비를 제안하였다는 사실 외에 구체적으로 그것이 설계상의 잘못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밝히고 있지 않다. 또한 피고 도화의 설계에 원심이 지적하는 과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설계가 처음부터 잘못되어 이 사건 감량화시설의 정상적 가동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였다는 사정 등이 인정되어야 이 사건 설치비와 철거비라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할 여지가 있는데, 원심판결만으로는 이러한 사정이 인정될 수 있는지 뚜렷하지 않다. 나아가 이러한 사정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감량화시설을 실제로 제작하고 설치한 팬아시아워터나 피고 동일캔바스에 제작·설치상의 잘못이 인정되는지, 잘못이 있다면 그것이 이 사건 감량화시설의 중단과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 이 사건 감량화시설의 중단이 설계자 또는 제작·설치자 중 한 주체의 잘못에 전적으로 기인한 것인지 아니면 복합적 원인에 의한 것인지, 복합적인 원인에 의한 것이라면 어떤 것이 더 본질적인 원인이고 그 기여도가 어느 정도인지 등에 관해서도 전문가의 감정 등을 포함하여 충분한 심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원심은 이러한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 피고 도화의 이 사건 감리 용역계약에 따른 채무불이행에 관해서, 원심은 피고 도화가 설계자로서 공정의 전체 과정을 잘 알고 있다는 점을 들어 이 사건 감량화시설 중단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감리자가 설계자와 동일인이라는 사정만으로 피고 도화가 곧바로 이 사건 감량화시설 중단에 대한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원심으로서는 피고 도화가 구체적으로 감리계약상의 어떤 의무를 위반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심리하여 이를 바탕으로 감리상의 과실과 손해의 범위를 확정했어야 한다.


() 이처럼 피고 도화의 과실과 손해의 범위에 대한 심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그 손해의 확정을 전제로 한 책임제한에 관한 판단 부분도 그 근거를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3) 그런데도 원심은 위에서 본 이유로 이 사건 설치비와 철거비를 피고 도화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로 인정하고, 이를 기초로 책임제한을 하여 손해배상액을 정하였다. 원심판결에는 채무불이행에서 과실, 손해의 범위와 책임제한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원고와 피고 도화의 상고이유 주장은 모두 정당하다.


3. 원고의 피고 동일캔바스에 대한 청구 부분

 

. 약정금 청구 부분(원고의 상고이유)


(1)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약정은 피고 동일캔바스에 대하여 그 책임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하여 그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한 것으로 지방계약법 제6조 제1항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원고는 기존 시공자인 팬아시아워터에 90%의 기성고를 인정하여 해당 금액을 이미 지급하였고, 피고 동일캔바스와 제2차 제작·설치계약을 체결한 금액은 전체 계약금액의 7%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원고는 팬아시아워터가 이미 설계·시공한 부분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정산금을 감액하거나 별도로 하자 보증을 받지 않았고, 피고 동일캔바스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알리지도 않았다. 피고 동일캔바스는 기존 설계·시공 부분에 중대한 하자가 없다고 믿고 제2차 제작·설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약정에 따르면 피고 동일캔바스는 이미 설계와 시공이 끝난 부분에 대해서까지 책임을 지게 되는데, 이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8,632,684,227원으로서 제2차 제작·설치계약 금액의 약 25배에 이른다.


(2)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지방계약법 제6조 제1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 손해배상 청구 부분


(1) 원고의 상고이유


원고는 하자 있는 전기탈수기의 대금으로 지급한 2,329,800,000원도 제2차 제작·설치 계약에 따른 통상 손해에 포함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제1차 제작·설치 계약에 따라 팬아시아워터로부터 위 전기탈수기를 제공받았고, 그 대금도 팬아시아워터에 직접 지급하였다. 팬아시아워터가 피고 동일캔바스로부터 위 전기탈수기를 납품받았다고 하더라도 계약상대방이 아닌 피고 동일캔바스가 원고에게 직접 계약상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 동일캔바스의 상고이유


() 원심은 이 사건 약정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피고 동일캔바스가 제2차 제작·설치계약에 관하여 채무불이행 책임을 부담하고, 그 채무불이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는 원고가 피고 동일캔바스에 지급한 대금인 176,850,000원이라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든 이유는 다음과 같다.


2차 제작·설치계약에 따른 피고 동일캔바스의 채무는 가용화설비, 슬러지 유입스크린, 전기탈수기, 반류수처리설비, 부대설비를 설치하고 종합시운전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 동일캔바스는 가용화설비를 제대로 보완하지 못했고, 설치한 전기탈수기도 지속적인 고장을 일으켰으며 그 수리를 위하여 상당한 시간이 들었다. 2차 제작·설치계약에서 24시간 2개월 연속시운전을 통해 성능검증을 하기로 정하고 있는데도 추가비용을 주지 않으면 일부 시운전만을 하겠다거나 공사비를 증액하지 않으면 공사를 포기한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하였고 실제로 일시 철수를 하기도 하였다. 피고 동일캔바스가 약정한 작업을 마치지 못하고 종합시운전에도 실패하였는데, 그 원인에는 피고 동일캔바스의 잘못도 있다. 이러한 잘못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는 제2차 제작·설치 계약에 따른 계약총액 중 원고가 피고 동일캔바스에 이미 지급한 176,850,000원이다.


() 그러나 원심판결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원심은 피고 동일캔바스에 제2차 제작·설치계약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였으나 어떠한 이유로 원고가 피고 동일캔바스에 지급한 대금 176,850,000원을 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감량화시설 가동 중지의 구체적인 원인이 누구에게 있고 그 기여도는 어떠한지, 피고 동일캔바스가 제2차 제작·설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미 이 사건 감량화시설의 가동이 확정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던 것은 아닌지, 피고 동일캔바스가 공사 포기나 현장철수 의사 등을 밝힌 것에 관하여 참작할 사유가 있거나 책임제한이 인정될 여지는 없는지 등에 관하여 추가적인 심리를 하여 피고 동일캔바스의 제2차 제작·설치상의 과실과 손해의 범위를 확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했어야 한다.


() 그런데도 원심은 이에 관한 별다른 심리 없이 피고 동일캔바스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가 원고가 설치대금으로 지급한 176,850,000원이라고 단정하였다. 원심판결에는 채무불이행과 손해의 범위, 책임제한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 동일캔바스의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4. 결론


원고와 피고 도화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도화에 대한 청구 부분과 피고 동일캔바스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피고 동일캔바스에 대한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선수(재판장) 김재형(주심) 노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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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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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디지털콘텐츠(이하 “콘텐츠”라고 한다) 및 제반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법률사무소 예감와(과) 이용자와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사무소 예감”(이)라 함은 “콘텐츠” 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자로서 콘텐츠 및 제반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2. “이용자”라 함은 “법률사무소 예감”의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제공하는 “콘텐츠” 및 제반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3. “회원”이라 함은 “법률사무소 예감”와(과)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이용자” 아이디(ID)를 부여받은 “이용자”로서 “법률사무소 예감”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으며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4. “비회원”이라 함은 “회원”이 아니면서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5. “콘텐츠”라 함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에서 사용되는 부호·문자·음성·음향·이미지 또는 영상 등으로 표현된 자료 또는 정보로서, 그 보존 및 이용에 있어서 효용을 높일 수 있도록 전자적 형태로 제작 또는 처리된 것을 말합니다.
6.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과 서비스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정하고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승인하는 문자 또는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7. “비밀번호(PASSWORD)”라 함은 “회원”이 부여받은 “아이디”와 일치되는 “회원”임을 확인하고 비밀보호를 위해 “회원” 자신이 정한 문자 또는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3조 [신원정보 등의 제공]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이 약관의 내용, 상호, 대표자 성명, 영업소 소재지 주소(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를 포함), 전화번호, 모사전송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및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등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온라인 서비스초기화면에 게시합니다. 다만, 약관은 이용자가 연결화면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약관의 게시 등]

①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이 약관을 “회원”이 그 전부를 인쇄할 수 있고 거래과정에서 해당 약관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합니다.
②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이용자”가 “법률사무소 예감”와(과) 이 약관의 내용에 관하여 질의 및 응답할 수 있도록 기술적 장치를 설치합니다.
③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이용자”가 약관에 동의하기에 앞서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내용 중 청약철회, 환불조건 등과 같은 중요한 내용을 이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별도의 연결화면 또는 팝업화면 등을 제공하여 “이용자”의 확인을 구합니다.
제5조 [약관의 개정 등] ①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②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서비스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 후 상당한 기간동안 공지하고, 기존회원에게는 개정약관을 전자우편주소로 전송합니다.
③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개정약관 공지 후 개정약관의 적용에 대한 “이용자”의 동의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용자”가 개정약관의 적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법률사무소 예감” 또는 “이용자”는 콘텐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계약해지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합니다.

제6조 [약관의 해석]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디지털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 기타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2장 회원가입

제7조 [회원가입]

① 회원가입은 “이용자”가 약관의 내용에 대하여 동의를 하고 회원가입신청을 한 후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이러한 신청에 대하여 승낙함으로써 체결됩니다.
② 회원가입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1호 내지 3호의 사항은 필수사항이며, 그 외의 사항은 선택사항입니다.
1. “회원”의 성명 또는 인터넷상 개인식별번호
2. “아이디”와 “비밀번호”
3. 전자우편주소
4. 이용하려는 “콘텐츠”의 종류
5. 기타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상기 “이용자”의 신청에 대하여 회원가입을 승낙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가입신청자가 이 약관에 의하여 이전에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2.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경우
3. 허위의 정보를 기재하거나,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제시하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4.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승인이 불가능하거나 기타 규정한 제반 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④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서비스 관련 설비의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 또는 업무상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⑤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회원가입신청의 승낙을 하지 아니하거나 유보한 경우,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이를 신청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예감”의 귀책사유 없이 신청자에게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⑥ 회원가입계약의 성립 시기는 “법률사무소 예감”의 승낙이 “이용자”에게 도달한 시점으로 합니다.

제8조 [미성년자의 회원가입에 관한 특칙]

① 만 14세 미만의 “이용자”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하고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은 후에 회원가입을 신청하고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②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에 대한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14세 미만 이용자에 대하여는 가입을 취소 또는 불허합니다.
③ 만 14세 미만 “이용자”의 부모 등 법정대리인은 아동에 대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갱신을 요청하거나 회원가입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제9조 [회원정보의 변경]


① “회원”은 개인정보관리화면을 통하여 언제든지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② “회원”은 회원가입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온라인으로 수정을 하거나 전자우편 기타 방법으로 “법률사무소 예감”에 대하여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③ 제2항의 변경사항을 “법률사무소 예감”에 알리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10조 [“회원”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의 관리에 대한 의무]

① “회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이를 제3자가 이용하도록 하여서는 안 됩니다.
② “회원”은 “아이디” 및 “비밀번호”가 도용되거나 제3자에 의해 사용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법률사무소 예감”에 통지하고 “법률사무소 예감”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③ 제2항의 경우에 해당 “회원”이 “법률사무소 예감”에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거나, 통지한 경우에도 “법률사무소 예감”의 안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11조 [“회원”에 대한 통지]

①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회원”이 지정한 전자우편주소로 할 수 있습니다.
②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회원” 전체에 대한 통지의 경우 7일 이상 “법률사무소 예감”의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제1항의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 본인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제1항의 통지를 합니다.

제12조 [회원탈퇴 및 자격 상실 등]

① “회원”은 “법률사무소 예감”에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즉시 회원탈퇴를 처리합니다.
② “회원”이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회원자격을 제한 및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1. 가입신청 시에 허위내용을 등록한 경우
2. “법률사무소 예감”의 서비스이용대금, 기타 “법률사무소 예감”의 서비스이용에 관련하여 회원이 부담하는 채무를 기일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
3. 다른 사람의 “법률사무소 예감”의 서비스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전자상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4. “법률사무소 예감”을(를) 이용하여 법령 또는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③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회원자격을 제한·정지시킨 후, 동일한 행위가 2회 이상 반복되거나 3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회원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④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회원자격을 상실시키는 경우에는 회원등록을 말소합니다. 이 경우 “회원”에게 이를 통지하고, 회원등록 말소 전에 최소한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제3장 콘텐츠이용계약

제13조 [“콘텐츠”의 내용 등의 게시]

①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다음 사항을 해당 “콘텐츠”의 이용초기화면이나 그 포장에 “이용자”가 알기 쉽게 표시합니다.
1. “콘텐츠”의 명칭 또는 제호
2. “콘텐츠”의 제작 및 표시 연월일
3. “콘텐츠” 제작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주소, 전화번호
4. “콘텐츠”의 내용, 이용방법, 이용료 기타 이용조건
②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콘텐츠”별 이용가능기기 및 이용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술사양에 관한 정보를 계약체결과정에서 “이용자”에게 제공합니다.

제14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자”는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제공하는 다음 또는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하여 이용신청을 합니다.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계약 체결 전에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이용자”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 또는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합니다.
1. “콘텐츠” 목록의 열람 및 선택
2. 성명, 주소, 전화번호(또는 이동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의 입력
3. 약관내용,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콘텐츠”에 대해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취한 조치에 관련한 내용에 대한 확인
4. 이 약관에 동의하고 위 제3호의 사항을 확인하거나 거부하는 표시(예, 마우스 클릭)
5. “콘텐츠”의 이용신청에 관한 확인 또는 “법률사무소 예감”의 확인에 대한 동의
6. 결제방법의 선택
②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이용자”의 이용신청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낙하지 않거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경우
2. 허위의 정보를 기재하거나,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제시하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3. 미성년자가 청소년보호법에 의해서 이용이 금지되는 “콘텐츠”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4. 서비스 관련 설비의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 또는 업무상 문제가 있는 경우
③ “법률사무소 예감”의 승낙이 제16조 제1항의 수신확인통지형태로 “이용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④ “법률사무소 예감”의 승낙의 의사표시에는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확인 및 서비스제공 가능여부, 이용신청의 정정·취소 등에 관한 정보 등을 포함합니다.

제15조 [미성년자 이용계약에 관한 특칙]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이용자가 유료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부모 등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거나, 계약체결 후 추인을 얻지 않으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계약체결 전에 고지하는 조치를 취합니다.

제16조 [수신확인통지·이용신청 변경 및 취소]

①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이용자”의 이용신청이 있는 경우 “이용자”에게 수신확인통지를 합니다.
② 수신확인통지를 받은 “이용자”는 의사표시의 불일치 등이 있는 경우에는 수신확인통지를 받은 후 즉시 이용신청 변경 및 취소를 요청할 수 있고,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서비스제공 전에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요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미 대금을 지불한 경우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제27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제17조 [“법률사무소 예감”의 의무]

①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법령과 이 약관이 정하는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을 신의에 좇아 성실하게 하여야 합니다.
②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이용자”가 안전하게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신용정보 포함)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개인정보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이용자”가 콘텐츠이용 및 그 대금내역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④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콘텐츠이용과 관련하여 “이용자”로부터 제기된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처리합니다. 이용자가 제기한 의견이나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게시판을 활용하거나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그 처리과정 및 결과를 전달합니다.
⑤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이 약관에서 정한 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합니다.

제18조 [“이용자”의 의무]

①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의 기재
2. 타인의 정보도용
3. “법률사무소 예감”에 게시된 정보의 변경
4.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금지한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송신 또는 게시
5. “법률사무소 예감”와(과)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6. “법률사무소 예감” 및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7. 외설 또는 폭력적인 말이나 글, 화상, 음향,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법률사무소 예감”의 사이트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8. 기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
② “이용자”는 관계법령, 이 약관의 규정, 이용안내 및 “콘텐츠”와 관련하여 공지한 주의사항,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통지하는 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법률사무소 예감”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제19조 [지급방법]

“콘텐츠”의 이용에 대한 대금지급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가능한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이용자”의 지급방법에 대하여 어떠한 명목의 수수료도 추가하여 징수하지 않습니다.
1. 폰뱅킹, 인터넷뱅킹, 메일 뱅킹 등의 각종 계좌이체
2. 선불카드, 직불카드, 신용카드 등의 각종 카드결제
3. 온라인무통장입금
4. 전자화폐에 의한 결제
5. 마일리지 등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지급한 포인트에 의한 결제
6. “법률사무소 예감”와(과) 계약을 맺었거나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인정한 상품권에 의한 결제
7. 전화 또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결제
8. 기타 전자적 지급방법에 의한 대금지급 등

제20조 [콘텐츠서비스의 제공 및 중단]

① 콘텐츠서비스는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두절 또는 운영상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콘텐츠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제11조[“회원”에 대한 통지]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사전에 통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후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③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상당한 이유 없이 콘텐츠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합니다. 다만,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④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콘텐츠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경우 정기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정기점검시간은 서비스제공화면에 공지한 바에 따릅니다.
⑤ 사업종목의 전환, 사업의 포기, 업체 간의 통합 등의 이유로 콘텐츠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제11조[“회원”에 대한 통지]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당초 “법률사무소 예감”에서 제시한 조건에 따라 “이용자”에게 보상합니다. 다만,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보상기준 등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고지한 보상기준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용자”들의 마일리지 또는 적립금 등을 현물 또는 현금으로 “이용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1조 [콘텐츠서비스의 변경]

①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운영상, 기술상의 필요에 따라 제공하고 있는 콘텐츠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콘텐츠서비스의 내용, 이용방법, 이용시간을 변경할 경우에 변경사유, 변경될 콘텐츠서비스의 내용 및 제공일자 등을 그 변경 전 7일 이상 해당 콘텐츠초기화면에 게시합니다.
③ 제2항의 경우에 변경된 내용이 중대하거나 “이용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해당 콘텐츠서비스를 제공받는 “이용자”에게 제11조[“회원”에 대한 통지]에 정한 방법으로 통지하고 동의를 받습니다. 이때,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동의를 거절한 “이용자”에 대하여는 변경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다만, 그러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④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제1항에 의한 서비스의 변경 및 제3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합니다.

제22조 [정보의 제공 및 광고의 게재]

①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이용자”가 콘텐츠이용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양한 정보를 공지사항이나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은 언제든지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수신 거절을 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정보를 전화 및 모사전송기기에 의하여 전송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회원”의 사전 동의를 받아서 전송합니다.
③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콘텐츠”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콘텐츠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습니다. 광고가 게재된 전자우편 등을 수신한 “회원”은 수신거절을 “법률사무소 예감”에게 할 수 있습니다.

제23조 [게시물의 삭제]

①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게시판에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이 게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삭제 합니다. 다만, 19세 이상의 “이용자”만 이용할 수 있는 게시판은 예외로 합니다.
②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운영하는 게시판 등에 게시된 정보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 자는 “법률사무소 예감”에게 당해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즉시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

제24조 [저작권 등의 귀속]

①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법률사무소 예감”에 귀속합니다.
②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제공하는 서비스 중 제휴계약에 의해 제공되는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해당 제공업체에 귀속합니다.
③ “이용자”는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 중 “법률사무소 예감” 또는 제공업체에 지적재산권이 귀속된 정보를 “법률사무소 예감” 또는 제공업체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④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약정에 따라 “이용자”의 저작물을 사용하는 경우 당해 “이용자”의 허락을 받습니다.

제25조 [개인정보보호]

①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제7조 제2항의 신청서기재사항 이외에 “이용자”의 콘텐츠이용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문의한 사항에 관해 “이용자”는 진실한 내용을 성실하게 고지하여야 합니다.
②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이용자”의 개인 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때에는 당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습니다.
③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이용자”가 이용신청 등에서 제공한 정보와 제1항에 의하여 수집한 정보를 당해 “이용자”의 동의 없이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 모든 책임은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집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1.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2. “콘텐츠”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도용방지를 위하여 본인확인에 필요한 경우
4. 약관의 규정 또는 법령에 의하여 필요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④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제2항과 제3항에 의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신원(소속, 성명 및 전화번호 기타 연락처),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관련사항(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및 제공할 정보의 내용)등에 관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이 규정한 사항을 명시하고 고지하여야 합니다.
⑤ “이용자”는 언제든지 제3항의 동의를 임의로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⑥ “이용자”는 언제든지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 및 오류의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집니다. “이용자”가 오류의 정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그 오류를 정정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⑦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관리자를 한정하여 그 수를 최소화하며, 신용카드, 은행계좌 등을 포함한 “이용자”의 “개인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등으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⑧ “법률사무소 예감” 또는 그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이용자”가 동의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사용할 수 있으며, 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당해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⑨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법률사무소 예감”의 개인정보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4장 콘텐츠이용계약의 청약철회, 계약해제·해지 및 이용제한

제26조 [“이용자”의 청약철회와 계약해제·해지]

① “법률사무소 예감”와(과) “콘텐츠”의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는 수신확인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의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다음 각 호중 하나의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이용자”의 청약철회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청약의 철회가 불가능한 “콘텐츠”에 대한 사실을 표시사항에 포함한 경우
2. 시용상품을 제공한 경우
3. 한시적 또는 일부이용 등의 방법을 제공한 경우
②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콘텐츠”를 공급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 또는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콘텐츠이용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이용계약에서 약정한 “콘텐츠”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
2. 제공되는 “콘텐츠”가 표시·광고 등과 상이하거나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3. 기타 “콘텐츠”의 결함으로 정상적인 이용이 현저히 불가능한 경우
③ 제1항의 청약철회와 제2항의 계약해제·해지는 “이용자”가 전화, 전자우편 또는 모사전송으로 “법률사무소 예감”에 그 의사를 표시한 때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④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제3항에 따라 “이용자”가 표시한 청약철회 또는 계약해제·해지의 의사표시를 수신한 후 지체 없이 이러한 사실을 “이용자”에게 회신합니다.
⑤ “이용자”는 제2항의 사유로 계약해제·해지의 의사표시를 하기 전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완전한 “콘텐츠” 혹은 서비스이용의 하자에 대한 치유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27조 [“이용자”의 청약철회와 계약해제·해지의 효과]

①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이용자”가 청약철회의 의사표시를 한 날로부터 또는 “이용자”에게 계약해제·해지의 의사표시에 대하여 회신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의 결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이를 환급하여야 하며, 동일한 방법으로 환불이 불가능할 때에는 이를 사전에 고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이용자”에게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연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합니다.
②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제1항에 따라 환급할 경우에 “이용자”가 서비스이용으로부터 얻은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환급할 수 있습니다.
③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위 대금을 환급함에 있어서 “이용자”가 신용카드 또는 전자화폐 등의 결제수단으로 재화 등의 대금을 지급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결제수단을 제공한 사업자로 하여금 재화 등의 대금의 청구를 정지 또는 취소하도록 요청합니다. 다만, 제2항의 금액공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④ “법률사무소 예감”, “콘텐츠 등의 대금을 지급 받은 자” 또는 “이용자와 콘텐츠이용계약을 체결한 자“가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 각자는 청약철회 또는 계약해제·해지로 인한 대금환급과 관련한 의무의 이행에 있어서 연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⑤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이용자”에게 청약철회를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용자”의 계약해제·해지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28조 [법률사무소 예감의 계약해제·해지 및 이용제한]

①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이용자”가 제12조 제2항에서 정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사전통지 없이 계약을 해제·해지하거나 또는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해제·해지는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자신이 정한 통지방법에 따라 “이용자”에게 그 의사를 표시한 때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③ “법률사무소 예감”의 해제·해지 및 이용제한에 대하여 “이용자”는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이의가 정당하다고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인정하는 경우,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즉시 서비스의 이용을 재개합니다.

제29조 [법률사무소 예감의 계약해제·해지의 효과]

“이용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이용계약의 해제·해지의 효과는 제27조를 준용합니다. 다만,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이용자”에 대하여 계약해제·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날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대금의 결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이를 환급합니다.

제5장 과오금, 피해보상 등

제30조 [과오금]

①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과오금이 발생한 경우 이용대금의 결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오금 전액을 환불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일한 방법으로 환불이 불가능할 때는 이를 사전에 고지합니다.
② “법률사무소 예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과오금이 발생한 경우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계약비용, 수수료 등에 관계없이 과오금 전액을 환불합니다. 다만, “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과오금이 발생한 경우,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과오금을 환불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③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이용자”가 주장하는 과오금에 대해 환불을 거부할 경우에 정당하게 이용대금이 부과되었음을 입증할 책임을 집니다.
④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과오금의 환불절차를 디지털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에 따라 처리합니다.

제31조 [콘텐츠하자 등에 의한 이용자피해보상]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콘텐츠하자 등에 의한 이용자피해보상의 기준·범위·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디지털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에 따라 처리합니다.

제32조 [면책조항]

①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콘텐츠”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콘텐츠”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②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콘텐츠이용의 장애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회원”이 “콘텐츠”와 관련하여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의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이용자” 상호간 또는 “이용자”와 제3자 간에 “콘텐츠”를 매개로 하여 발생한 분쟁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33조 [분쟁의 해결]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이용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여 적절하고 신속한 조치를 취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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