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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두5883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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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12-29

본문

판시사항 


수도법 제71조 및 수도법 시행령 제65조에서 정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은 부과처분일 당시 적용되는 법령에 따라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수도법 제71조 및 수도법 시행령 제65조에서 정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그 산정시점에 관하여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부과처분일 당시 적용되는 법령에 따라 이를 산정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수도법 제71, 수도법 시행령 제65



전문


원고, 피상고인


장성침촌지구도시개발조합

 

피고, 상고인


포항시장

 

원심판결


대구고법 2021. 10. 29. 선고 2018386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수도법 제71조 및 동법 시행령 제65조에서 정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그 산정시점에 관하여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부과처분일 당시 적용되는 법령에 따라 이를 산정하여야 한다.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의 완료 이전까지 이 사건 처분 당시 법령과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일인 2018. 1. 10. 당시 적용되던 개정 조례 및 2013. 7. 25. 자 고시에서 정한 산정기준에 따라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이 산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의 산정, 납부의무의 성립·부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재연 이동원 천대엽(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