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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권익침해행위금지및중지[소비자단체가 이동통신서비스 사업자를 상대로 소비자권익침해행위의 금지·중지를 구하는 사건] [대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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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12-07

본문

【판시사항】


[1] 이동통신서비스 계약이 체결되어 회선이 개통된 후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때까지 사용·소비함으로써 소멸하는 부분이 제공이 예정된 전체 이동통신서비스에 비하여 상당히 적은 부분을 차지하는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 제2호,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하는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이동통신서비스 계약이 가분적 용역으로 구성된 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통신판매로 이동통신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가 이동통신서비스 사업자를 상대로 아직 제공되지 않은 서비스에 대해서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청약철회권 제한사유가 존재하는지 및 제한사유 해당 사실에 대한 표시의무를 다하였는지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사업자)



【판결요지】 


[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에서는 통신판매,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 판매를 통하여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에게 각각 법이 정한 일정한 기간(계약내용에 관한 서면 등을 받은 날부터 7일 또는 14일) 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방문판매법 제8조 제2항 제2호에서는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소비자는 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 제5호는 용역의 경우 제공이 개시되면 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지만, 가분적 용역으로 구성된 계약의 경우에는 제공이 개시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서는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회선이 개통되면 이동통신서비스는 소비자가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제공됨으로써 소비자의 이동통신서비스 사용 또는 소비가 발생한다. 시시각각 제공되는 이동통신서비스의 특성에 따라 시간이 경과하면 이미 제공된 이동통신서비스 부분은 소비자의 사용 또는 소비로 그 사용가치를 회복시키거나 재사용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이동통신서비스의 일부가 사용 또는 소비되어 소멸하였다고 하더라도 청약철회권 행사가 제한될 정도로 이동통신서비스에 현저한 가치 감소가 발생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동통신서비스 계약은 일정한 기간을 약정기간으로 정하거나 상당한 기간 계속하여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받을 것을 전제로 하여 체결되는 것이 통상적이다. 그에 반하여 청약철회권의 행사는 대체로 위 각 해당 법률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 등을 받은 날부터 7일 또는 14일 이내에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므로, 회선 개통 후 청약철회권의 행사 때까지 소비자의 이동통신서비스 사용·소비 기간은 이동통신서비스의 제공이 예정된 전체 기간과 비교하면 상당히 짧은 기간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소비자가 회선 개통 후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때까지 이동통신서비스를 사용·소비함으로써 가치가 소멸되거나 감소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동통신서비스 계약에서 제공이 예정된 전체 이동통신서비스에 비하면 상당히 적은 부분일 가능성이 크다.


이처럼 회선 개통 후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때까지 사용·소비함으로써 소멸하는 부분이 제공이 예정된 전체 이동통신서비스에 비하여 상당히 적은 부분을 차지하는 경우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방문판매법 제8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하는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소비자가 청약철회권을 행사하였을 때 사업자로서는 즉시 이동통신서비스를 중단하고 회선을 회수하여 다른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방법으로 상당 부분의 남은 이동통신서비스를 재판매하거나 재사용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청약철회권을 행사한 소비자가 이동통신서비스를 일부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업자는 이동통신서비스 상당 부분의 가치를 여전히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통신판매로 체결된 이동통신서비스 계약에서 회선 개통으로 이동통신서비스 제공이 개시되면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다. 그러나 이동통신서비스는 소비자가 일정량의 전화통화, 문자메시지, 데이터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상태의 제공이라는 같은 성질의 서비스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그 이용요금도 월 단위 등으로 산정되어 부과된다. 이러한 성격을 고려할 때 이동통신서비스 계약은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 제5호 단서에서 규정하는 가분적 용역으로 구성된 계약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만약 이동통신서비스 계약이 가분적 용역으로 구성된 계약에 해당한다면 통신판매로 이동통신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이동통신서비스 사업자를 상대로 아직 제공되지 않은 서비스에 대해서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소비자기본법 제70조는 “소비자단체 등은 사업자가 소비자기본법 제20조를 위반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권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하고 그 침해가 계속되는 경우 법원에 소비자권익침해행위의 금지 및 중지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0조 제4항은 “사업자는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지정·고시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며, 같은 법 제12조 제2항은 “국가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고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자의 부당한 행위를 지정·고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기본법 제12조 제2항에 근거하여 제정한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 거래행위 지정 고시 제6조 제2호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유지시키려는 행위를 사업자가 해서는 안 되는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8조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한다) 제8조, 제9조는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즉 소비자는 각 법률에서 정한 청약철회기간 이내에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고, 청약철회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소비자는 공급받은 재화 등을 반환하고 사업자는 지급받은 대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행사가 제한되어 소비자는 사업자 의사에 반하여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러나 사업자는 법률에서 정한 청약철회권 제한사유를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확하게 표시하는 등으로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행사가 방해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이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청약철회권 제한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소비자는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전자상거래법과 방문판매법은 소비자가 계약을 체결한 후라도 일정한 기간 내에는 그 의사를 재고(再考)하여 아무런 불이익 없이 계약을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할 수 있도록 청약철회권 규정을 두어 소비자를 보호하고 있다. 소비자는 청약철회권을 행사함으로써 그 계약에서 정한 위약금 등을 부담하지 않고도 체결된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소할 수 있고, 이러한 점에서 청약철회권의 행사는 일반적인 계약의 해지와는 구별된다. 소비자에게 청약철회권 행사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고 그 제한은 예외적으로만 허용되어야 한다. 위 각 법률이 사업자에게 청약철회권 제한사유에 대한 표시의무를 부담시키고 이를 다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청약철회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이러한 취지에서라고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2항 제2호, 제5호,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항 제2호

[2] 소비자기본법 제12조 제2항, 제20조 제4항, 제70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8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9조, 민사소송법 제288조[증명책임]




【전문】 


【원고, 상고인】


사단법인 한국소비자연맹 


【피고, 피상고인】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8. 2. 2. 선고 2017나205145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소비자에 대한 청약철회권 행사를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 또는 중지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입법 또는 법 개정 추진 등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장하기 위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더블유시디엠에이(WCDMA) 이용약관에 따라 휴대전화 이동통신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에게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이다.

 

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기본법 제12조 제2항에 근거하여 제정한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 거래행위 지정 고시」(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제6조는 “사업자는 법규 또는 계약에 근거한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하여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소비자가 법규의 규정 또는 계약의 내용에 근거하여 사업자에게 계약 또는 의사표시의 철회·취소·무효 또는 계약의 해제·해지를 주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규의 규정 또는 계약의 내용을 초과하는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계약을 유지시키려는 행위(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유지시키려는 행위)”를 들고 있다.

 

다.  원고는 소비자기본법 제70조에 근거한 단체소송인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피고가 이 사건 고시 제6조 제2호에 반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금지·중지를 구하고 있다. 원고가 금지·중지를 구하는 구체적인 행위는 첫째 이동통신서비스 계약자 본인이 팩스, 우편의 방법으로 서비스 해지 신청을 한 경우 해지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서비스를 정상 이용 상태로 복귀시키는 행위, 둘째 통신판매나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로 이동통신서비스 계약을 체결하는 소비자에 대하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이라 한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한다)에서 규정하는 청약철회권 행사를 제한하는 행위이다.

 

2.  해지권 행사를 제한하는 행위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1) 소비자가 팩스, 우편으로 이동통신서비스 계약 해지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그 의사표시의 주체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자인 피고가 신분증 사본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이 부당하게 소비자의 해지권 행사를 제한하거나 계약을 유지시키려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소비자가 자신의 의사로 해지 의사표시를 한 것임을 증명하지 않는 한, 피고는 계약이 여전히 존속하고 있음을 전제로 소비자에게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 요금을 부과할 수 있으므로, 신분증 사본이 제출되지 않았을 때 소비자의 해지 신청일로부터 14일 이후에 이동통신서비스를 재개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다.

 

나.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이 사건 고시 제6조 제2호의 소비자권익침해행위의 해석, 계약해지의 법적 성질 및 효과, 의사표시에서 본인 확인,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의 고지·설명의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청약철회권 행사를 제한하는 행위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1) 회선이 개통되어 이동통신서비스가 개시되면 소비자에게는 언제든지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할 기회가 부여되므로 소비자는 실제 통화 등을 하고 있는지와 무관하게 이동통신서비스를 사용·소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동통신서비스는 시시각각 제공되고 이용되므로 매 순간 일정한 가치를 가지고 그 순간이 지나버리면 그에 해당하는 이동통신서비스의 사용 가치는 소멸하는 것이고 그 가치를 회복시키거나 재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회선이 개통된 이상 이동통신서비스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하여 소비자는 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다.


2) 소비자권익침해행위의 존재 및 그 계속 사실은 소비자 단체소송을 제기하는 원고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으므로, 청약철회권 제한행위와 관련하여서도 사업자가 청약철회권 제한사유에 대한 표시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그러한 소비자권익침해행위의 금지·중지를 구하는 원고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표시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1)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에 대해서 청약철회권의 행사 제한사유가 있는지


가)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1항, 방문판매법 제8조 제1항에서는 통신판매,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 판매를 통하여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에게 각각 법이 정한 일정한 기간(계약내용에 관한 서면 등을 받은 날부터 7일 또는 14일) 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방문판매법 제8조 제2항 제2호에서는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소비자는 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 제5호는 용역의 경우 제공이 개시되면 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지만, 가분적 용역으로 구성된 계약의 경우에는 제공이 개시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서는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회선이 개통되면 이동통신서비스는 소비자가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제공됨으로써 소비자의 이동통신서비스 사용 또는 소비가 발생한다. 시시각각 제공되는 이동통신서비스의 특성에 따라 시간이 경과하면 이미 제공된 이동통신서비스 부분은 소비자의 사용 또는 소비로 그 사용가치를 회복시키거나 재사용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이동통신서비스의 일부가 사용 또는 소비되어 소멸하였다고 하더라도 청약철회권 행사가 제한될 정도로 이동통신서비스에 현저한 가치 감소가 발생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동통신서비스 계약은 일정한 기간을 약정기간으로 정하거나 상당한 기간 계속하여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받을 것을 전제로 하여 체결되는 것이 통상적이다. 그에 반하여 청약철회권의 행사는 대체로 위 각 해당 법률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 등을 받은 날부터 7일 또는 14일 이내에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므로, 회선 개통 후 청약철회권의 행사 때까지 소비자의 이동통신서비스 사용·소비 기간은 이동통신서비스의 제공이 예정된 전체 기간과 비교하면 상당히 짧은 기간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소비자가 회선 개통 후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때까지 이동통신서비스를 사용·소비함으로써 가치가 소멸되거나 감소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동통신서비스 계약에서 제공이 예정된 전체 이동통신서비스에 비하면 상당히 적은 부분일 가능성이 크다.


이처럼 회선 개통 후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때까지 사용·소비함으로써 소멸하는 부분이 제공이 예정된 전체 이동통신서비스에 비하여 상당히 적은 부분을 차지하는 경우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방문판매법 제8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하는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소비자가 청약철회권을 행사하였을 때 사업자로서는 즉시 이동통신서비스를 중단하고 회선을 회수하여 다른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방법으로 상당 부분의 남은 이동통신서비스를 재판매하거나 재사용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청약철회권을 행사한 소비자가 이동통신서비스를 일부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업자는 이동통신서비스 상당 부분의 가치를 여전히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다) 통신판매로 체결된 이동통신서비스 계약에서 회선 개통으로 이동통신서비스 제공이 개시되면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다. 그러나 이동통신서비스는 소비자가 일정량의 전화통화, 문자메시지, 데이터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상태의 제공이라는 같은 성질의 서비스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그 이용요금도 월 단위 등으로 산정되어 부과된다. 이러한 성격을 고려할 때 이동통신서비스 계약은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 제5호 단서에서 규정하는 가분적 용역으로 구성된 계약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만약 이동통신서비스 계약이 가분적 용역으로 구성된 계약에 해당한다면 통신판매로 이동통신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피고와 같은 이동통신서비스 사업자를 상대로 아직 제공되지 않은 서비스에 대해서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청약철회권 행사 제한행위에 대한 증명책임


가) 소비자기본법 제70조는 “소비자단체 등은 사업자가 소비자기본법 제20조를 위반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권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하고 그 침해가 계속되는 경우 법원에 소비자권익침해행위의 금지 및 중지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0조 제4항은 “사업자는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지정·고시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며, 같은 법 제12조 제2항은 “국가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고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자의 부당한 행위를 지정·고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이 사건 고시 제6조 제2호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유지시키려는 행위를 사업자가 해서는 안 되는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로 규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18조 및 방문판매법 제8조, 제9조는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즉 소비자는 각 법률에서 정한 청약철회기간 이내에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고, 청약철회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소비자는 공급받은 재화 등을 반환하고 사업자는 지급받은 대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행사가 제한되어 소비자는 사업자 의사에 반하여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러나 사업자는 법률에서 정한 청약철회권 제한사유를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확하게 표시하는 등으로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행사가 방해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이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청약철회권 제한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소비자는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나) 전자상거래법과 방문판매법은 소비자가 계약을 체결한 후라도 일정한 기간 내에는 그 의사를 재고(再考)하여 아무런 불이익 없이 계약을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할 수 있도록 청약철회권 규정을 두어 소비자를 보호하고 있다. 소비자는 청약철회권을 행사함으로써 그 계약에서 정한 위약금 등을 부담하지 않고도 체결된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소할 수 있고, 이러한 점에서 청약철회권의 행사는 일반적인 계약의 해지와는 구별된다. 소비자에게 청약철회권 행사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고 그 제한은 예외적으로만 허용되어야 한다. 위 각 법률이 사업자에게 청약철회권 제한사유에 대한 표시의무를 부담시키고 이를 다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청약철회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이러한 취지에서라고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소비자기본법 제70조 및 전자상거래법 등의 입법 취지와 청약철회권 제도의 목적 및 내용을 고려할 때,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행사에 대해서 사업자가 이를 부정하고 계약을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청약철회권 제한사유가 존재하는지 및 그러한 제한사유 해당 사실에 대한 표시의무를 다하였는지를 모두 증명하여야 한다.


3) 이 사건에 대한 판단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회선이 개통되었을 때 이동통신서비스 일부에 대한 사용·소비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동통신서비스의 현저한 가치 감소를 인정하여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행사가 제한된다고 섣불리 단정할 것이 아니라 청약철회권 행사 당시 소멸된 이동통신서비스와 제공이 예정된 전체 이동통신서비스를 비교하여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제한할 정도로 이동통신서비스에 현저한 가치 감소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통신판매의 방법으로 이동통신서비스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이동통신서비스 계약이 가분적 용역으로 구성된 계약으로서 소비자는 아직 제공되지 않은 이동통신서비스에 대해서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는 사유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피고가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행사를 제한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지, 만약 피고가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행사를 제한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그러한 행위가 소비자권익을 침해하고 그러한 침해가 계속되고 있는지를 심리하여 그러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이를 금지·중지하는 판단을 하였어야 했다.


그런데도 원심은 회선 개통 후에는 청약철회권 행사에 대한 제한사유가 있어 소비자가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청약철회권 행사 제한사유에 대한 표시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전자상거래법과 방문판매법에서 규정하는 청약철회권의 행사 요건과 제한사유 및 청약철회권 제한으로 인한 소비자권익침해에 관한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소비자에 대한 청약철회권 행사를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 또는 중지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조재연(주심) 민유숙 천대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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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약관은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디지털콘텐츠(이하 “콘텐츠”라고 한다) 및 제반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법률사무소 예감와(과) 이용자와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사무소 예감”(이)라 함은 “콘텐츠” 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자로서 콘텐츠 및 제반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2. “이용자”라 함은 “법률사무소 예감”의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제공하는 “콘텐츠” 및 제반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3. “회원”이라 함은 “법률사무소 예감”와(과)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이용자” 아이디(ID)를 부여받은 “이용자”로서 “법률사무소 예감”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으며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4. “비회원”이라 함은 “회원”이 아니면서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5. “콘텐츠”라 함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에서 사용되는 부호·문자·음성·음향·이미지 또는 영상 등으로 표현된 자료 또는 정보로서, 그 보존 및 이용에 있어서 효용을 높일 수 있도록 전자적 형태로 제작 또는 처리된 것을 말합니다.
6.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과 서비스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정하고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승인하는 문자 또는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7. “비밀번호(PASSWORD)”라 함은 “회원”이 부여받은 “아이디”와 일치되는 “회원”임을 확인하고 비밀보호를 위해 “회원” 자신이 정한 문자 또는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3조 [신원정보 등의 제공]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이 약관의 내용, 상호, 대표자 성명, 영업소 소재지 주소(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를 포함), 전화번호, 모사전송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및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등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온라인 서비스초기화면에 게시합니다. 다만, 약관은 이용자가 연결화면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약관의 게시 등]

①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이 약관을 “회원”이 그 전부를 인쇄할 수 있고 거래과정에서 해당 약관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합니다.
②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이용자”가 “법률사무소 예감”와(과) 이 약관의 내용에 관하여 질의 및 응답할 수 있도록 기술적 장치를 설치합니다.
③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이용자”가 약관에 동의하기에 앞서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내용 중 청약철회, 환불조건 등과 같은 중요한 내용을 이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별도의 연결화면 또는 팝업화면 등을 제공하여 “이용자”의 확인을 구합니다.
제5조 [약관의 개정 등] ①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②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서비스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 후 상당한 기간동안 공지하고, 기존회원에게는 개정약관을 전자우편주소로 전송합니다.
③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개정약관 공지 후 개정약관의 적용에 대한 “이용자”의 동의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용자”가 개정약관의 적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법률사무소 예감” 또는 “이용자”는 콘텐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계약해지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합니다.

제6조 [약관의 해석]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디지털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 기타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2장 회원가입

제7조 [회원가입]

① 회원가입은 “이용자”가 약관의 내용에 대하여 동의를 하고 회원가입신청을 한 후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이러한 신청에 대하여 승낙함으로써 체결됩니다.
② 회원가입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1호 내지 3호의 사항은 필수사항이며, 그 외의 사항은 선택사항입니다.
1. “회원”의 성명 또는 인터넷상 개인식별번호
2. “아이디”와 “비밀번호”
3. 전자우편주소
4. 이용하려는 “콘텐츠”의 종류
5. 기타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상기 “이용자”의 신청에 대하여 회원가입을 승낙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가입신청자가 이 약관에 의하여 이전에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2.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경우
3. 허위의 정보를 기재하거나,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제시하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4.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승인이 불가능하거나 기타 규정한 제반 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④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서비스 관련 설비의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 또는 업무상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⑤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회원가입신청의 승낙을 하지 아니하거나 유보한 경우,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이를 신청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예감”의 귀책사유 없이 신청자에게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⑥ 회원가입계약의 성립 시기는 “법률사무소 예감”의 승낙이 “이용자”에게 도달한 시점으로 합니다.

제8조 [미성년자의 회원가입에 관한 특칙]

① 만 14세 미만의 “이용자”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하고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은 후에 회원가입을 신청하고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②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에 대한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14세 미만 이용자에 대하여는 가입을 취소 또는 불허합니다.
③ 만 14세 미만 “이용자”의 부모 등 법정대리인은 아동에 대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갱신을 요청하거나 회원가입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제9조 [회원정보의 변경]


① “회원”은 개인정보관리화면을 통하여 언제든지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② “회원”은 회원가입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온라인으로 수정을 하거나 전자우편 기타 방법으로 “법률사무소 예감”에 대하여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③ 제2항의 변경사항을 “법률사무소 예감”에 알리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10조 [“회원”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의 관리에 대한 의무]

① “회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이를 제3자가 이용하도록 하여서는 안 됩니다.
② “회원”은 “아이디” 및 “비밀번호”가 도용되거나 제3자에 의해 사용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법률사무소 예감”에 통지하고 “법률사무소 예감”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③ 제2항의 경우에 해당 “회원”이 “법률사무소 예감”에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거나, 통지한 경우에도 “법률사무소 예감”의 안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11조 [“회원”에 대한 통지]

①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회원”이 지정한 전자우편주소로 할 수 있습니다.
②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회원” 전체에 대한 통지의 경우 7일 이상 “법률사무소 예감”의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제1항의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 본인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제1항의 통지를 합니다.

제12조 [회원탈퇴 및 자격 상실 등]

① “회원”은 “법률사무소 예감”에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즉시 회원탈퇴를 처리합니다.
② “회원”이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회원자격을 제한 및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1. 가입신청 시에 허위내용을 등록한 경우
2. “법률사무소 예감”의 서비스이용대금, 기타 “법률사무소 예감”의 서비스이용에 관련하여 회원이 부담하는 채무를 기일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
3. 다른 사람의 “법률사무소 예감”의 서비스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전자상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4. “법률사무소 예감”을(를) 이용하여 법령 또는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③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회원자격을 제한·정지시킨 후, 동일한 행위가 2회 이상 반복되거나 3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회원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④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회원자격을 상실시키는 경우에는 회원등록을 말소합니다. 이 경우 “회원”에게 이를 통지하고, 회원등록 말소 전에 최소한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제3장 콘텐츠이용계약

제13조 [“콘텐츠”의 내용 등의 게시]

①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다음 사항을 해당 “콘텐츠”의 이용초기화면이나 그 포장에 “이용자”가 알기 쉽게 표시합니다.
1. “콘텐츠”의 명칭 또는 제호
2. “콘텐츠”의 제작 및 표시 연월일
3. “콘텐츠” 제작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주소, 전화번호
4. “콘텐츠”의 내용, 이용방법, 이용료 기타 이용조건
②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콘텐츠”별 이용가능기기 및 이용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술사양에 관한 정보를 계약체결과정에서 “이용자”에게 제공합니다.

제14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자”는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제공하는 다음 또는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하여 이용신청을 합니다.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계약 체결 전에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이용자”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 또는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합니다.
1. “콘텐츠” 목록의 열람 및 선택
2. 성명, 주소, 전화번호(또는 이동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의 입력
3. 약관내용,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콘텐츠”에 대해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취한 조치에 관련한 내용에 대한 확인
4. 이 약관에 동의하고 위 제3호의 사항을 확인하거나 거부하는 표시(예, 마우스 클릭)
5. “콘텐츠”의 이용신청에 관한 확인 또는 “법률사무소 예감”의 확인에 대한 동의
6. 결제방법의 선택
②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이용자”의 이용신청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낙하지 않거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경우
2. 허위의 정보를 기재하거나,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제시하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3. 미성년자가 청소년보호법에 의해서 이용이 금지되는 “콘텐츠”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4. 서비스 관련 설비의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 또는 업무상 문제가 있는 경우
③ “법률사무소 예감”의 승낙이 제16조 제1항의 수신확인통지형태로 “이용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④ “법률사무소 예감”의 승낙의 의사표시에는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확인 및 서비스제공 가능여부, 이용신청의 정정·취소 등에 관한 정보 등을 포함합니다.

제15조 [미성년자 이용계약에 관한 특칙]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이용자가 유료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부모 등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거나, 계약체결 후 추인을 얻지 않으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계약체결 전에 고지하는 조치를 취합니다.

제16조 [수신확인통지·이용신청 변경 및 취소]

①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이용자”의 이용신청이 있는 경우 “이용자”에게 수신확인통지를 합니다.
② 수신확인통지를 받은 “이용자”는 의사표시의 불일치 등이 있는 경우에는 수신확인통지를 받은 후 즉시 이용신청 변경 및 취소를 요청할 수 있고,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서비스제공 전에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요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미 대금을 지불한 경우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제27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제17조 [“법률사무소 예감”의 의무]

①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법령과 이 약관이 정하는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을 신의에 좇아 성실하게 하여야 합니다.
②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이용자”가 안전하게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신용정보 포함)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개인정보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이용자”가 콘텐츠이용 및 그 대금내역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④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콘텐츠이용과 관련하여 “이용자”로부터 제기된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처리합니다. 이용자가 제기한 의견이나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게시판을 활용하거나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그 처리과정 및 결과를 전달합니다.
⑤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이 약관에서 정한 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합니다.

제18조 [“이용자”의 의무]

①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의 기재
2. 타인의 정보도용
3. “법률사무소 예감”에 게시된 정보의 변경
4.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금지한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송신 또는 게시
5. “법률사무소 예감”와(과)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6. “법률사무소 예감” 및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7. 외설 또는 폭력적인 말이나 글, 화상, 음향,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법률사무소 예감”의 사이트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8. 기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
② “이용자”는 관계법령, 이 약관의 규정, 이용안내 및 “콘텐츠”와 관련하여 공지한 주의사항,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통지하는 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법률사무소 예감”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제19조 [지급방법]

“콘텐츠”의 이용에 대한 대금지급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가능한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이용자”의 지급방법에 대하여 어떠한 명목의 수수료도 추가하여 징수하지 않습니다.
1. 폰뱅킹, 인터넷뱅킹, 메일 뱅킹 등의 각종 계좌이체
2. 선불카드, 직불카드, 신용카드 등의 각종 카드결제
3. 온라인무통장입금
4. 전자화폐에 의한 결제
5. 마일리지 등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지급한 포인트에 의한 결제
6. “법률사무소 예감”와(과) 계약을 맺었거나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인정한 상품권에 의한 결제
7. 전화 또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결제
8. 기타 전자적 지급방법에 의한 대금지급 등

제20조 [콘텐츠서비스의 제공 및 중단]

① 콘텐츠서비스는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두절 또는 운영상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콘텐츠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제11조[“회원”에 대한 통지]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사전에 통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후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③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상당한 이유 없이 콘텐츠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합니다. 다만,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④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콘텐츠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경우 정기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정기점검시간은 서비스제공화면에 공지한 바에 따릅니다.
⑤ 사업종목의 전환, 사업의 포기, 업체 간의 통합 등의 이유로 콘텐츠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제11조[“회원”에 대한 통지]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당초 “법률사무소 예감”에서 제시한 조건에 따라 “이용자”에게 보상합니다. 다만,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보상기준 등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고지한 보상기준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용자”들의 마일리지 또는 적립금 등을 현물 또는 현금으로 “이용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1조 [콘텐츠서비스의 변경]

①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운영상, 기술상의 필요에 따라 제공하고 있는 콘텐츠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콘텐츠서비스의 내용, 이용방법, 이용시간을 변경할 경우에 변경사유, 변경될 콘텐츠서비스의 내용 및 제공일자 등을 그 변경 전 7일 이상 해당 콘텐츠초기화면에 게시합니다.
③ 제2항의 경우에 변경된 내용이 중대하거나 “이용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해당 콘텐츠서비스를 제공받는 “이용자”에게 제11조[“회원”에 대한 통지]에 정한 방법으로 통지하고 동의를 받습니다. 이때,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동의를 거절한 “이용자”에 대하여는 변경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다만, 그러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④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제1항에 의한 서비스의 변경 및 제3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합니다.

제22조 [정보의 제공 및 광고의 게재]

①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이용자”가 콘텐츠이용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양한 정보를 공지사항이나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은 언제든지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수신 거절을 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정보를 전화 및 모사전송기기에 의하여 전송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회원”의 사전 동의를 받아서 전송합니다.
③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콘텐츠”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콘텐츠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습니다. 광고가 게재된 전자우편 등을 수신한 “회원”은 수신거절을 “법률사무소 예감”에게 할 수 있습니다.

제23조 [게시물의 삭제]

①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게시판에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이 게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삭제 합니다. 다만, 19세 이상의 “이용자”만 이용할 수 있는 게시판은 예외로 합니다.
②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운영하는 게시판 등에 게시된 정보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 자는 “법률사무소 예감”에게 당해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즉시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

제24조 [저작권 등의 귀속]

①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법률사무소 예감”에 귀속합니다.
②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제공하는 서비스 중 제휴계약에 의해 제공되는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해당 제공업체에 귀속합니다.
③ “이용자”는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 중 “법률사무소 예감” 또는 제공업체에 지적재산권이 귀속된 정보를 “법률사무소 예감” 또는 제공업체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④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약정에 따라 “이용자”의 저작물을 사용하는 경우 당해 “이용자”의 허락을 받습니다.

제25조 [개인정보보호]

①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제7조 제2항의 신청서기재사항 이외에 “이용자”의 콘텐츠이용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문의한 사항에 관해 “이용자”는 진실한 내용을 성실하게 고지하여야 합니다.
②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이용자”의 개인 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때에는 당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습니다.
③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이용자”가 이용신청 등에서 제공한 정보와 제1항에 의하여 수집한 정보를 당해 “이용자”의 동의 없이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 모든 책임은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집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1.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2. “콘텐츠”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도용방지를 위하여 본인확인에 필요한 경우
4. 약관의 규정 또는 법령에 의하여 필요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④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제2항과 제3항에 의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신원(소속, 성명 및 전화번호 기타 연락처),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관련사항(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및 제공할 정보의 내용)등에 관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이 규정한 사항을 명시하고 고지하여야 합니다.
⑤ “이용자”는 언제든지 제3항의 동의를 임의로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⑥ “이용자”는 언제든지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 및 오류의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집니다. “이용자”가 오류의 정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그 오류를 정정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⑦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관리자를 한정하여 그 수를 최소화하며, 신용카드, 은행계좌 등을 포함한 “이용자”의 “개인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등으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⑧ “법률사무소 예감” 또는 그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이용자”가 동의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사용할 수 있으며, 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당해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⑨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법률사무소 예감”의 개인정보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4장 콘텐츠이용계약의 청약철회, 계약해제·해지 및 이용제한

제26조 [“이용자”의 청약철회와 계약해제·해지]

① “법률사무소 예감”와(과) “콘텐츠”의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는 수신확인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의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다음 각 호중 하나의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이용자”의 청약철회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청약의 철회가 불가능한 “콘텐츠”에 대한 사실을 표시사항에 포함한 경우
2. 시용상품을 제공한 경우
3. 한시적 또는 일부이용 등의 방법을 제공한 경우
②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콘텐츠”를 공급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 또는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콘텐츠이용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이용계약에서 약정한 “콘텐츠”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
2. 제공되는 “콘텐츠”가 표시·광고 등과 상이하거나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3. 기타 “콘텐츠”의 결함으로 정상적인 이용이 현저히 불가능한 경우
③ 제1항의 청약철회와 제2항의 계약해제·해지는 “이용자”가 전화, 전자우편 또는 모사전송으로 “법률사무소 예감”에 그 의사를 표시한 때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④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제3항에 따라 “이용자”가 표시한 청약철회 또는 계약해제·해지의 의사표시를 수신한 후 지체 없이 이러한 사실을 “이용자”에게 회신합니다.
⑤ “이용자”는 제2항의 사유로 계약해제·해지의 의사표시를 하기 전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완전한 “콘텐츠” 혹은 서비스이용의 하자에 대한 치유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27조 [“이용자”의 청약철회와 계약해제·해지의 효과]

①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이용자”가 청약철회의 의사표시를 한 날로부터 또는 “이용자”에게 계약해제·해지의 의사표시에 대하여 회신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의 결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이를 환급하여야 하며, 동일한 방법으로 환불이 불가능할 때에는 이를 사전에 고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이용자”에게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연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합니다.
②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제1항에 따라 환급할 경우에 “이용자”가 서비스이용으로부터 얻은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환급할 수 있습니다.
③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위 대금을 환급함에 있어서 “이용자”가 신용카드 또는 전자화폐 등의 결제수단으로 재화 등의 대금을 지급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결제수단을 제공한 사업자로 하여금 재화 등의 대금의 청구를 정지 또는 취소하도록 요청합니다. 다만, 제2항의 금액공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④ “법률사무소 예감”, “콘텐츠 등의 대금을 지급 받은 자” 또는 “이용자와 콘텐츠이용계약을 체결한 자“가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 각자는 청약철회 또는 계약해제·해지로 인한 대금환급과 관련한 의무의 이행에 있어서 연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⑤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이용자”에게 청약철회를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용자”의 계약해제·해지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28조 [법률사무소 예감의 계약해제·해지 및 이용제한]

①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이용자”가 제12조 제2항에서 정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사전통지 없이 계약을 해제·해지하거나 또는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해제·해지는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자신이 정한 통지방법에 따라 “이용자”에게 그 의사를 표시한 때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③ “법률사무소 예감”의 해제·해지 및 이용제한에 대하여 “이용자”는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이의가 정당하다고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인정하는 경우,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즉시 서비스의 이용을 재개합니다.

제29조 [법률사무소 예감의 계약해제·해지의 효과]

“이용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이용계약의 해제·해지의 효과는 제27조를 준용합니다. 다만,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이용자”에 대하여 계약해제·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날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대금의 결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이를 환급합니다.

제5장 과오금, 피해보상 등

제30조 [과오금]

①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과오금이 발생한 경우 이용대금의 결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오금 전액을 환불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일한 방법으로 환불이 불가능할 때는 이를 사전에 고지합니다.
② “법률사무소 예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과오금이 발생한 경우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계약비용, 수수료 등에 관계없이 과오금 전액을 환불합니다. 다만, “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과오금이 발생한 경우,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과오금을 환불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③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이용자”가 주장하는 과오금에 대해 환불을 거부할 경우에 정당하게 이용대금이 부과되었음을 입증할 책임을 집니다.
④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과오금의 환불절차를 디지털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에 따라 처리합니다.

제31조 [콘텐츠하자 등에 의한 이용자피해보상]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콘텐츠하자 등에 의한 이용자피해보상의 기준·범위·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디지털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에 따라 처리합니다.

제32조 [면책조항]

①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콘텐츠”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콘텐츠”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②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콘텐츠이용의 장애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회원”이 “콘텐츠”와 관련하여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의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이용자” 상호간 또는 “이용자”와 제3자 간에 “콘텐츠”를 매개로 하여 발생한 분쟁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33조 [분쟁의 해결]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이용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여 적절하고 신속한 조치를 취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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