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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의결취소의소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18다27933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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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1-30

본문

【판시사항】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19조 제4항에서 정한 ‘신용공여액의 존재 여부 등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의 의미(=신용공여액의 존재 여부 등에 관한 다툼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것) 및 공동관리절차를 개시하기 위한 협의회 개최 이후에 신용공여액의 존재 여부 등에 관한 다툼이 생긴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채권금융기관이 신고한 신용공여액의 존재 여부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채권금융기관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경우 나중에 신용공여액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채권금융기관은 신용공여액 확정 이전의 협의회 의결에 구속되는 등으로 협의회 의결 과정에서의 절차적 권리가 제한되므로,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2014. 1. 1. 법률 제12155호, 실효, 이하 ‘구 기촉법’이라 한다) 제19조 제4항에서 정한 신용공여액의 존재 여부 등에 관한 다툼이 있다는 것은 신용공여액의 존재 여부 등에 관하여 의문을 제기하는 정도가 아니라 신용공여액의 존재 여부 등에 관한 다툼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구 기촉법에는 의결권 행사의 제한과 관련하여 신용공여액의 존재 여부 등에 관한 다툼의 발생 시기 또는 의결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는 시기에 관한 규정이 없고, 채권금융기관은 공동관리절차를 개시하기 위한 협의회 개최 이후에도 신용공여액을 신고하여 그 금액이 확정되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제19조 제1항, 제6항), 구 기촉법 제19조 제4항에서 정한 ‘신용공여액의 존재 여부 등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는 공동관리절차를 개시하는 협의회 개최 이전에 신고한 신용공여액의 존재 여부 등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만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공동관리절차를 개시하기 위한 협의회 개최 이후에 신용공여액의 존재 여부 등에 관한 다툼이 생긴 경우도 포함된다.


【참조조문】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2014. 1. 1. 법률 제12155호, 실효) 제18조 제1항, 제19조



【전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엠제이파트너스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우리은행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8. 9. 21. 선고 2018나201193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 진흥기업 주식회사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 대한 상고에 관하여 


가.  제1, 2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1) 가) 공동관리절차를 통하여 신속하고 원활하게 기업구조조정을 진행함으로써 부실징후기업의 정상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제정된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2014. 1. 1. 제정되고 부칙 제2조 제1항에 따라 2016. 1. 1. 실효된 것, 이하 ‘구 기촉법’이라 한다) 제18조 제1항은 "협의회는 채권금융기관 총신용공여액(경영정상화계획에 따라 출자전환한 채권액을 포함한다) 중 4분의 3 이상의 신용공여액을 보유한 채권금융기관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채권금융기관은 신고된 신용공여액에 비례하여 협의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되(제19조 제2항), 협의회는 채권금융기관이 신고한 신용공여액의 존재 여부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그 존재 여부 등이 확정될 때까지 그 의결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다(같은 조 제4항). 구 기촉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의결권이 제한된 이후 신용공여액의 존재가 확정된 경우,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었던 채권금융기관은 그 확정 전에 이루어진 협의회의 의결에 대항할 수 없고, 확정된 날부터 협의회의 의결에 참여할 수 있다(같은 조 제5항).


이와 같이 채권금융기관이 신고한 신용공여액의 존재 여부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채권금융기관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경우 나중에 그 신용공여액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채권금융기관은 신용공여액 확정 이전의 협의회 의결에 구속되는 등으로 협의회 의결 과정에서의 절차적 권리가 제한되므로, 구 기촉법 제19조 제4항에서 정한 신용공여액의 존재 여부 등에 관한 다툼이 있다는 것은 신용공여액의 존재 여부 등에 관하여 의문을 제기하는 정도가 아니라 신용공여액의 존재 여부 등에 관한 다툼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 한편 구 기촉법에는 의결권 행사의 제한과 관련하여 신용공여액의 존재 여부 등에 관한 다툼의 발생 시기 또는 의결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는 시기에 관한 규정이 없고, 채권금융기관은 공동관리절차를 개시하기 위한 협의회 개최 이후에도 신용공여액을 신고하여 그 금액이 확정되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제19조 제1항, 제6항), 구 기촉법 제19조 제4항에서 정한 ‘신용공여액의 존재 여부 등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는 공동관리절차를 개시하는 협의회 개최 이전에 신고한 신용공여액의 존재 여부 등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만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공동관리절차를 개시하기 위한 협의회 개최 이후에 신용공여액의 존재 여부 등에 관한 다툼이 생긴 경우도 포함된다.


2) 원심은 피고 진흥기업 주식회사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이하 ‘피고 협의회’라 한다)가 이 사건 관리절차 제6차 협의회에서 원고의 신용공여액 존재 여부에 관한 다툼이 있다고 보아 원고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할 당시 원고와 진흥기업 주식회사(이하 ‘진흥기업’이라 한다) 사이에 진흥기업이 원고에게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이 사건 관련 민사 소송이 계속 중이었고, 원고가 이 사건 자율협약을 위반함으로써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가 소멸하였다는 진흥기업의 주장이 합리적 근거 없이 오로지 다툼의 외관을 작출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 협의회가 이 사건 관리절차 제6차 협의회에서 원고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한 것은 구 기촉법 제19조 제4항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기촉법 제19조 제4항의 시적 적용 범위, ‘신용공여액의 존재 여부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나.  제3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 협의회가 구 기촉법 제19조 제4항에 따른 원고의 의결권 행사 제한에 관한 이 사건 제1호 의결을 진행하면서 원고의 의결권을 배제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그 의결의 정족수가 충족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다소 충분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나, 피고 협의회가 원고의 의결권을 배제한 채 원고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이 사건 제1호 의결을 진행한 것이 위법하지 않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민법 제74조에 관한 법리오해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피고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대한 상고에 관하여


원고는 원심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우리은행 부분에 대하여도 상고하였으나,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피고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대한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3.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안철상 이흥구 오석준(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