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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산)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3다24740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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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7-22

본문

【판시사항】


[1]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하는 유족보상연금의 수급권자(=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들 중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의 순위가 가장 높은 사람)


[2]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함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수급권자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유족급여를 지급한 경우라도 수급권자가 아닌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은 같은 법 제80조 제2항과 관계없이 각자의 상속분 비율에 따라 상속받은 손해배상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근로자로부터 공동상속인들이 상속한 망인의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채권에서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수급권자에게 지급하는 유족급여를 공제하는 방법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 제2항과 제4항에 따라 유족보상일시금이 지급된 경우, 유족 간 수급권의 순위


【참조조문】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3호, 제10조, 제62조, 제63조 제1항, 제3항, 제64조 제2항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3호, 제62조 제1항, 제80조 제2항, 민법 제750조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 제2항, 제4항, 제65조 제1항


【참조판례】


[2] 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8다13104 전원합의체 판결(공2009상, 844)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23. 6. 1. 선고 2022나20155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제출기간이 지난 준비서면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제1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의 유족 중 수급권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 제3호, 제10조, 제62조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부터 유족급여를 지급받는다. 산재보험법은 제63조 제1항 각호에서 유족급여 중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하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라 한다)을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유족 중 배우자와 부모 또는 조부모로서 각각 60세 이상인 사람, 자녀로서 25세 미만인 사람, 손자녀로서 19세 미만인 사람, 형제자매로서 19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사람 등으로 규정하고, 제63조 제3항에서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 중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의 순위를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서로 정하고 있다.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이하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라 한다)가 그 자격을 잃은 경우 산재보험법 제64조 제2항에 따라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는 같은 순위자가 있으면 같은 순위자에게, 같은 순위자가 없으면 다음 순위자에게 이전된다. 이와 같이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들 중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의 순위가 가장 높은 사람만이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로서 공단으로부터 유족보상연금을 지급받게 된다.

 

나.  원심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망인의 유족들이 사업주인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 사건에서, 망인의 배우자인 소외인과 자녀들인 원고들이 같은 순위의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산재보험법상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와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의 순위 및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의 자격상실 시 수급권의 이전에 관한 산재보험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배우자인 소외인만이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들 중 유족보상연금 받을 권리의 순위가 가장 높은 사람으로서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에 해당하고,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들은 산재보험법 제63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자격을 구비하였는지에 따라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을 뿐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원심의 판단에는 산재보험법상의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의 범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제2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산재보험법 제80조 제2항은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으면 보험가입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된다. 이 경우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급권자가 지급받은 보험급여 금액의 한도 안에서 보험가입자의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되기 위해서는 보험급여의 대상이 된 손해와 민사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 손해의 항목 및 보험급여 수급권과 민사상 손해배상채권의 귀속주체 사이에 상호보완적 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함에 따라 공단이 수급권자에게 산재보험법에 의한 유족급여를 지급한 경우에 그 유족급여의 수급권과 수급권자가 아닌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이 상속한 손해배상채권은 귀속주체가 서로 달라 상호보완적 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그러므로 수급권자가 아닌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은 위 규정과 관계없이 각자의 상속분 비율에 따라 상속받은 손해배상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망인의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채권은 그 공동상속인들에게 각자의 상속분 비율에 따라 공동상속되고, 공단이 산재보험법에 따라 수급권자에게 지급하는 유족급여는 해당 수급권자가 상속한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채권을 한도로 하여 그 손해배상채권에서만 공제된다(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8다1310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산재보험법 제62조 제2항과 제4항에 따르면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거나 유족보상연금을 받던 사람이 그 수급자격을 잃고 다른 수급자격자가 없는 경우 등에는 유족급여 중 유족보상일시금이 지급된다. 이때 유족 간의 수급권의 순위는 산재보험법 제65조 제1항 각호의 순서로 하고 각호의 사람 사이에서는 각각 그 적힌 순서에 따르며 같은 순위의 수급권자가 2명 이상이면 그 유족에게 똑같이 나누어 지급된다.

 

나.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망인의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채권은 공동상속인들인 소외인과 원고들에게 각자의 상속분 비율에 따라 공동상속되고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인 소외인이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유족보상일시금 환산액은 소외인이 상속한 망인의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채권을 한도로 하여 그 손해배상채권에서만 공제될 수 있으며, 수급권자가 아닌 원고들은 각자 상속받은 손해배상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와 달리 원심은 유족보상일시금 환산액이 산재보험법 제65조 제1항에 따라 같은 순위 수급권자인 소외인과 원고들에게 동등하게 지급되어야 한다고 전제한 다음 원고들이 상속한 망인의 일실수입 상당 손해액에서 각 유족보상일시금 중 1/3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산재보험법 제65조 제1항의 적용 범위와 민사상 손해배상에서 산재보험법상 유족급여의 공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경환(재판장) 김선수 노태악(주심) 오경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