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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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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에게 불안감을 주거나 위협적인 행동을 지속적으로 하여 피해자를 괴롭히는 범죄입니다. "스토킹 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2021년 10월 21일 시행)로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의 보호를 강화하는 법적 조치가 마련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원하지 않음에도 전화, 문자, 이메일 등의 반복적인 연락을 지속하거나 피해자의 거주지나 직장 등을 반복적으로 방문하는 경우 등에 있어 스토킹범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승소사례

지난 10년간 법률사무소 예감을 선택하신 고객의 승소사례를 확인하세요.

형사

명예훼손죄 항소심 무죄 판결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직장 동료에 대하여 ‘화장 진하게 하고 빨간색 립스틱 진하게 바르고 다니고’ ‘꼬리치고 다닌다. 풍기문란이다.’ 등의 발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기소되었고 법률사무소 예감에 변론을 의뢰하였습니다.     2. 법률사무소 예감의 조력   의뢰인의 발언 중 ‘화장 진하게 하고 빨간색 립스틱 진하게 다니고’ 부분은 그 자체만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고,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꼬리치고 다닌다. 풍기문란이다’ 부분은 피해자의 행위에 대한 지극히 주관적인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 표명에 불과하고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하지도 않다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항소심은 법률사무소 예감의 변론을 모두 받아들여, 원심판결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일부 무죄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3. 관련법리   ○ 대법원 2011. 9. 2. 선고 2010도17237 판결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며,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보고 내지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할 때에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증명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1. 8. 18. 선고 2011도6904 판결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적시된 사실은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한다. 그리고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러한 구체적인 사실이 직접적으로 명시되어 있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적시된 내용 중의 특정 문구에 의하여 그러한 사실이 곧바로 유추될 수 있을 정도는 되어야 한다.
  • 김세라
    대표변호사

형사

위력 업무방해죄 항소심 무죄판결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도로변에 농상물 판매대를 설치하여 참외를 판매하였으며, 상대방과 바로 옆 가판대를 사용하여 장사해 왔습니다. 피해자와 감정싸움이 지속되었던 중, 피고인은 피고인의 영업장 내부에 가설물(넓이 510cm, 높이 190cm)을 설치한 사실관계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기소되었고 1심에서 벌금 150만원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예감에 항소심 변론을 의뢰하셨습니다.     2. 법률사무소 예감의 조력   업무방해죄는 그 객체인 업무와 행위수단인 위력 등의 범위가 매우 넓을 뿐만 아니라 추상적 위험범의 성격까지 지니고 있다는 점, 외형상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도 행위 당시의 모든 정황을 고려할 때 업무방해죄로서 마땅히 형사처벌을 해야 할 정도의 행위반가치와 결과반가치를 인정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여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1심에서는 피고인(의뢰인)이 설치한 가설대가 피해자 가판대의 시야를 가린다는 점이 유죄의 주요 근거가 되었으나, 도로변에 위치한 가판대라는 특성과 피해자의 판매대와 피고인의 판매대 위치에 비추어 가설대의 설치와 무관하게 차량운전자들의 시야가 일부 제한되는 것은 불가피한 부분이 있음을 강력히 변론하였고 재판부는 피고인의 가설물 설치가 업무방해서죄에서의 위력이라거나 이로 인한 업무방해의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면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3. 관련법리   ○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2도3453 판결형법 제314조의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지만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은 발생하여야 하고, 그 위험의 발생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 인한 것이어야 한다.   ○ 대법원 2023. 3. 30. 선고 2019도7446 판결형법상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은 반드시 유형력의 행사에 국한되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지만, 적어도 그러한 위력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하다고 평가될 정도의 세력에는 이르러야 한다. 한편 어떤 행위의 결과 상대방의 업무에 지장이 초래되었더라도 행위자가 상대방의 의사결정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업무상의 지시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그 행위의 내용이나 수단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지만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은 발생하여야 하고, 그 위험의 발생이 위계 또는 위력으로 인한 것인지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한다.
  • 김세라
    대표변호사

형사

허위공문서작성 불송치결정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중학교 교사로서 교내 토론대회의 운영과 교육청 주관 대회에 참가할 대표 학생의 선발을 담당하였습니다. 이후 참가자로 선발된 학생 중 한 명이 대회에 참가할 수 없게 되자 의뢰인은 다른 교사들과 협의하여 대체 참가자를 선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선발되지 않은 학생의 학부모는 의뢰인이 평가표 없이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대체 참가자 선정에 관한 협의가 없었음에도 사후에 협의록을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예감에 사건을 의뢰하였고, 수사 과정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였습니다.     2. 법률사무소 예감의 조력   법률사무소 예감은 관련 자료와 문서 작성 경위를 검토하여 고소 내용과 객관적인 사실관계의 차이를 밝히고, 해당 문서가 실제 업무 수행 결과에 따라 작성되었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특히 협의록의 경우, 관련 판례를 근거로 관계자들의 실질적인 협의와 의사 합치 및 그 결과가 문서의 본질적 증명 내용이라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실제 협의 과정과 기재 내용을 대조하여 본질적 내용에 허위가 없음을 밝히고, 유죄가 인정된 사례들과 이 사건을 구별하였습니다. 나아가 문제 된 일부 기재는 문서의 증명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부수적 사항이므로 이를 근거로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논증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예감은 이러한 사실관계와 법리적 검토를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은 허위공문서작성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3. 관련법리   ○ 대법원 2023. 3. 30. 선고 2022도6886 판결문서에 관한 죄의 보호법익은 문서의 증명력과 문서에 들어 있는 의사표시의 안정·신용으로, 일정한 법률관계 또는 거래상 중요한 사실에 관한 관계를 표시함으로써 증거가 될 만한 가치가 있는 문서를 대상으로 한다. 그중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허위 내용의 문서를 작성할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하고, 이는 공문서에 특별한 증명력과 신용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성립의 진정뿐만 아니라 내용의 진실까지 보호하기 위함이다.
  • 김세라
    대표변호사

형사

정보통신망법위반, 협박, 성폭력처벌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불송치결정, 스토킹처벌법위반 일부 불송치결정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과거 직장동료였던 상대방과 약 2년간 교제하였고, 이별 이후에도 문자메시지와 SNS, 이메일 등을 통해 연락을 이어가려 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이러한 연락의 내용과 방식 등을 문제 삼아 의뢰인을 스토킹처벌법위반, 정보통신망법위반, 협박,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형사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예감에 사건을 의뢰하였고,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였습니다.   2. 법률사무소 예감의 조력   법률사무소 예감은 두 사람의 교제 및 이별 경위와 주고받은 메시지·이메일의 전체 내용을 바탕으로, 각 연락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공백이 있었고 대화나 만남을 요청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 이를 모두 일련의 반복적인 불안감 조성행위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당사자의 관계와 연락의 동기·경위에 비추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서 요구하는 성적 목적이나 협박죄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주장하고, 관련 법리와 증거를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정보통신망법위반·협박·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에 대하여 모두 혐의없음의 불송치 결정을 받았으며, 스토킹 혐의 중 일부에 대해서도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3. 관련법리   ○ 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3도5814 판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일련의 불안감 조성행위가 정보통신망법위반죄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각 행위 상호 간에 일시·장소의 근접, 방법의 유사성, 기회의 동일, 범의의 계속 등 밀접한 관계가 있어 전체적으로 상대방의 불안감 등을 조성하기 위한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여야만 하고, 그와 같이 평가될 수 없는 일회성 내지 비연속적인 단발성 행위가 여러 번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각 행위의 구체적 내용 및 정도에 따라 협박죄나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행위 등 별개의 범죄로 처벌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   ○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구성요건인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려는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546 판결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
  • 김세라
    대표변호사

형사

형사보상청구 결정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사기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으며 상고심에서 무죄확정되었습니다. 1심 선고에 따라 총 219일 동안 구속수감되어 있었으며, 1,2,3심 변호사선임비용으로 수천만원을 소비하였습니다. 한편 7개월이라는 장기간 구속됨으로 인하여 운영하던 사업체는 갱생이 불가한 수준으로 망가지고 말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예감에 형사보상청구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법률사무소 예감의 조력   의뢰인은 구속기간이 장기간이었으므로 구금보상을 법정 최대치로 받는다면 상당한 금액의 형사보상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예감은 기존 사기 사건의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국가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 무죄판결의 실질적 이유가 된 사정 등을 상세히 정리하고, 구금기간 중에 입은 재산상의 손실과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 또는 정신상의 고통과 신체 손상을 충실히 변론하였습니다. 법원은 합계 71,400,000원의 형사보상금 지급 결정을 고지하였습니다.     3. 관련법리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보상의 내용) ① 구금에 대한 보상을 할 때에는 그 구금일수(拘禁日數)에 따라 1일당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日給) 최저임금액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비율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한다.② 법원은 제1항의 보상금액을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1. 구금의 종류 및 기간의 장단(長短)2. 구금기간 중에 입은 재산상의 손실과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 또는 정신적인 고통과 신체 손상3. 경찰ㆍ검찰ㆍ법원의 각 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 유무4. 무죄재판의 실질적 이유가 된 사정5. 그 밖에 보상금액 산정과 관련되는 모든 사정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보상의 한도)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구금(拘禁)에 대한 보상금의 한도는 1일당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해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日給) 최저임금액의 5배로 한다.
  • 김세라
    대표변호사

형사

야간주거침입절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전자기록등내용탐지 불송치결정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A샤브촌 프랜차이즈의 B지점 점주였습니다. A프랜차이즈 본사 대표의 경영 부실로 금전 문제가 많았는데 어느날 본사 대표가 해외로 도피했다는 소식까지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대표가 도피하면 의뢰인을 비롯한 다른 지점 점주들의 금전적 피해가 막대해질 것을 우려하여 새벽 시간에 본사 대표가 사무실로 사용하던 역삼동 빌라에 들어가 USB 등을 챙겨나오고 말았습니다. 본사 대표는 의뢰인을 야간주거침입절도, 전자기록등내용탐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형사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예감에 경찰조사부터의 사건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     2. 법률사무소 예감의 조력   사건의 경위에 비추어 의뢰인에게 절도죄의 고의, 불법영득의사가 전혀 존재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것을 변론의 방향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법리와 증거를 잘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빠르게 제출하고, 경찰조사시 대표변호사가 직접 동석하여 충분히 조력함으로써 피의자조사까지 잘 마침으로써 사건이 빠르게 불송치결정으로 종결되도록 이끌었습니다.     3. 관련법리   ○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8081 판결 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고,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할 의사를 말하는 것으로, 단순한 점유의 침해만으로는 절도죄를 구성할 수 없다. 따라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기 위하여는 소극적 요소로서 재물에 대한 권리자의 종래의 지위를 계속적으로 배제하려는 의사와 적극적 요소로서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 처분할 의사를 요하므로 권리자를 계속적으로 배제한다는 소극적 요소를 결하면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 김세라
    대표변호사

형사

업무상배임죄 불송치결정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A회사에 재직하던 중 배우자 명의로 동종업종인 B회사를 설립하였고 A회사의 거래처 중 일부와 B회사의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B회사로 하여금 중간도매상으로서의 이익을 얻게 하였다면서 A회사로부터 업무상배임죄로 형사 고소당하였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예감에 사건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     2. 법률사무소 예감의 조력   이 사건은, ① 의뢰인의 행위로 인하여 A회사에게 손해발생의 위험성이라도 존재하는지 아니면 손해발생의 위험성조차 존재하지 않는것인지 여부, ② A회사와 의뢰인 간에 경업금지약정이 존재하였는지 여부와 경업금지약정위반이 곧바로 배임죄로 이어지는지 여부에 관한 법률적 판단이 쟁점이었습니다. 고소인과 의뢰인의 입장이 극렬히 대립하였고 고소인은 수억원에 달하는 손해를 주장하였으나 법률사무소 예감의 완벽한 조력으로 경찰 단계 불송치결정으로 사건을 종결시켰습니다.     3. 관련법리   ○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도7974판결이사가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경업금지의무 위반 사실 자체가 곧바로 배임죄를 구성하는 임무위반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며, 다른 구체적인 임무의 위배 행위가 있어서 재직중인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여야만 배임죄가 성립한다.   ○ 대법원 2008. 6. 19. 선고 2006도4876 판결업무상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하려면 손해의 발생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는 바, 배임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의 발생 여부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음에도 가볍게 액수미상의 손해는 발생하였다고 인정함으로써 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745 판결업무상배임죄에서의 재산상의 손해에는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않고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한다. 그런데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평가될 수 있는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란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할 막연한 위험이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아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과 같은 정도로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따라서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은 구체적·현실적인 위험이 야기된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단지 막연한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745 판결 등업무상배임죄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고 그러한 임무위배행위로 인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 성립하는바, 여기서 재산상의 손해에는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않고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11. 21. 선고 94도137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평가될 수 있는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라 함은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할 막연한 위험이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아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과 같은 정도로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08. 6. 19. 선고 2006도487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은 구체적·현실적인 위험이 야기된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단지 막연한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다.  
  • 김세라
    대표변호사

형사

배임죄 불송치결정

  1. 사건의 개요   계를 운영하고 있던 의뢰인 A는 계금을 정산·지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① 계원 B로부터 받은 계불입금 96,9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는 사실, ② 계원 C로부터 받은 계불입금 32,3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는 사실로 계원 B, C로부터 고소되었습니다.     2. 법률사무소 예감의 조력   법률사무소 예감에서는 ① 의뢰인 A가 일부 계원들의 계불입금 미납으로 계금이 부족하게 되어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가족 명의 계원 구좌를 동원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충당하여 계금을 지급하였던 점, ② 의뢰인 A가 운영하던 계는 운영이 어려워져 파계되었을 뿐, 의뢰인 A에게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 ③ 계주의 계금 지급의무 및 파계 후 청산의무는 자기의 사무에 해당하므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를 구성요건으로 하는 배임죄의 구성요건 또한 충족되지 못한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 A는 배임죄 혐의에 관하여 범죄가 인정되지 않아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3. 관련법리   ○ 형법 제355조 제2항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계주의 사무는 "계원들과의 약정에 따라 지정된 옛날에 계원들로부터 월불입금을 징수하여 지정된 계원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로 정의할 수 있는바(대법원 1994. 3. 8. 선고 93도222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임무는 위 정의나 '계'의 구조 자체만을 고려하더라도 계원들과의 약정의 효과에 의한 자신의 사무이지 '타인의 사무'라고 볼 수 없다(울산지방법원 2016. 11. 16. 선고 2016고단1165 판결).
  • 김세라
    대표변호사

형사

사기죄 불송치결정

1. 사건의 개요   의뢰인 A는 B로부터 금 50,000,000원을 차용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B는 의뢰인 A가 약정한 금 50,00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고, 의뢰인 A가 금 50,000,000원에 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변제능력과 변제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 A를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2. 법률사무소 예감의 조력   법률사무소 예감에서는 의뢰인 A가 B에게 금전을 차용할 당시 타인에 대하여 이 사건 차용금 50,000,000원의 액수를 초과하는 다수의 금전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점, 의뢰인 A가 B에게 주기적으로 이자를 지급하였다는 점, 의뢰인 A와 B 사이에 이 사건 금전 차용에 대해 당사자 간 변제 방식에 관한 합의가 있었고 그에 따른 변제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 A에 대한 사기죄 고소 사건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3. 관련법리   O 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사실을 전면 부인하면서 변제를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 김세라
    대표변호사

형사

폭행죄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친동생과 말다툼을 하던 중 친동생으로부터 머리채가 잡혀 머리카락이 뽑이는 등 폭행 피해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도 ‘쌍방폭행’으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나는 맞기만 하였고 때린 적이 없다”면서 저희 법률사무소 예감에 항소심 변론을 의뢰하였습니다.     2. 법률사무소 예감의 조력   사건 현장에는 동생과 동생의 남편, 어머니, 그리고 의뢰인뿐이었습니다. 의뢰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의뢰인도 동생을 함께 때렸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습니다. 이러한 증인들 증언의 신빙성을 깨기 위한 최선의 변론을 하였고, 범죄를 부인하는 피고인 진술이 기재된 수사결과보고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된 부분의 문제도 지적하였습니다.   항소심에 이르러 제1심 증인의 신빙성을 새롭게 판단하는데는 큰 제약이 따른다는 법리의 제약 때문에 무죄판결을 선고받지는 못하였지만, ‘원심파기, 선고유예’의 결과를 받았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도 없었고, 범죄를 인정하지도 않았으며, 반성한다는 취지의 변론을 하지도 않았음에도 항소심에 이르러 선고유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3. 관련법리   ○ 대법원 2019. 7. 24. 선고 2018도17748 판결 :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   ○ 대법원 1990. 9. 11. 선고 90도1021 판결 : 항소법원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사실오인만을 이유로 항소한 경우에 항소심이 직권으로 양형부당을 이유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의 양형보다 가벼운 형을 정하였다 하여 거기에 항소심의 심판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김세라
    대표변호사

형사

재물손괴 무죄 판결

  1. 사건의 개요   의뢰인 A는 2024. 12.경 거주지인 아파트 주차장에서 고소인 B 소유의 자동차에 불상의 물건으로 자국을 남겨 손괴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법률사무소 예감을 찾아오셨습니다.     2. 법률사무소 예감의 조력   법률사무소 예감에서는 ①제출된 증거인 CCTV 영상의 열람, 수집 과정에서 있었던 절차의 위법성과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데에 있어 의뢰인의 사익 침해가 공익에 비하여 월등히 크다는 점, ②의뢰인 A가 촬영된 CCTV 영상으로 비추어 볼 때, 의뢰인 A의 행위로 인하여 고소인 B 소유의 자동차에 피해 자국이 남은 것이라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정도의 입증이 되지 않았음을 재판부에 강력히 주장하였고, 관련 판례 법리와 사실관계가 유사한 다른 판례를 다양하게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이러한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 A에 재물손괴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3. 관련 법리   ○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 형사재판에서의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사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명이 부족하다면, 설사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 없다(대법원 2001. 8.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3도8675 판결).   ○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것은 국가기관의 기본적인 의무에 속하고 이는 형사절차에서도 당연히 구현되어야 하지만, 국민의 사생활 영역에 관계된 모든 증거의 제출이 곧바로 금지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법원으로서는 효과적인 형사소추 및 형사소송에서 진실발견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 보호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그 허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때 법원이 그 비교형량을 함에 있어서는 증거수집 절차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사생활 내지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 여부 및 정도, 증거수집 과정에서 사생활 기타 인격적 이익을 침해하게 된 경위와 침해의 내용 및 정도, 형사소추의 대상이 되는 범죄의 경중 및 성격, 피고인의 증거동의 여부 등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단지 형사소추에 필요한 증거라는 사정만을 들어 곧바로 형사소송에서 진실발견이라는 공익이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 보호이익보다 우월한 것으로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0도12244 판결).
  • 김세라
    대표변호사

형사

점유이탈물횡령 기소유예 결정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25. 경 쇼핑몰 쇼핑카트 안에 있던 타인의 지갑을 습득하고 돌려주지 않았다는 범죄사실로 입건되었고, 경찰은 의뢰인을 절도죄 죄명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2. 법률사무소 예감의 조력   경찰은 절도죄로 송치하였으나, 절도죄(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가 아니라 점유이탈물횡령(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으로 의율해야 한다는 법리적 의견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고, 의뢰인이 지갑을 소지한 기간이 매우 짧고, 그대로 반환한 점, 공무원으로서 오랫동안 공직에 헌신하고,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에 이른 점 등을 강력히 변론하여 점유이탈물횡령의 기소유예처분을 받아 사건이 빠르게 마무리되었습니다.   3. 관련법리   ○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재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고, 어떤 물건이 타인의 점유하에 있는지 여부는, 객관적인 요소로서의 관리범위 내지 사실적 관리가능성 외에 주관적 요소로서의 지배의사를 참작하여 결정하되 궁극적으로는 당해 물건의 형상과 그 밖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사회통념에 비추어 규범적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 김세라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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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디지털콘텐츠(이하 “콘텐츠”라고 한다) 및 제반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법률사무소 예감와(과) 이용자와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사무소 예감”(이)라 함은 “콘텐츠” 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자로서 콘텐츠 및 제반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2. “이용자”라 함은 “법률사무소 예감”의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제공하는 “콘텐츠” 및 제반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3. “회원”이라 함은 “법률사무소 예감”와(과)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이용자” 아이디(ID)를 부여받은 “이용자”로서 “법률사무소 예감”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으며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4. “비회원”이라 함은 “회원”이 아니면서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5. “콘텐츠”라 함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에서 사용되는 부호·문자·음성·음향·이미지 또는 영상 등으로 표현된 자료 또는 정보로서, 그 보존 및 이용에 있어서 효용을 높일 수 있도록 전자적 형태로 제작 또는 처리된 것을 말합니다.
6.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과 서비스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정하고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승인하는 문자 또는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7. “비밀번호(PASSWORD)”라 함은 “회원”이 부여받은 “아이디”와 일치되는 “회원”임을 확인하고 비밀보호를 위해 “회원” 자신이 정한 문자 또는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3조 [신원정보 등의 제공]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이 약관의 내용, 상호, 대표자 성명, 영업소 소재지 주소(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를 포함), 전화번호, 모사전송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및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등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온라인 서비스초기화면에 게시합니다. 다만, 약관은 이용자가 연결화면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약관의 게시 등]

①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이 약관을 “회원”이 그 전부를 인쇄할 수 있고 거래과정에서 해당 약관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합니다.
②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이용자”가 “법률사무소 예감”와(과) 이 약관의 내용에 관하여 질의 및 응답할 수 있도록 기술적 장치를 설치합니다.
③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이용자”가 약관에 동의하기에 앞서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내용 중 청약철회, 환불조건 등과 같은 중요한 내용을 이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별도의 연결화면 또는 팝업화면 등을 제공하여 “이용자”의 확인을 구합니다.
제5조 [약관의 개정 등] ①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②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서비스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 후 상당한 기간동안 공지하고, 기존회원에게는 개정약관을 전자우편주소로 전송합니다.
③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개정약관 공지 후 개정약관의 적용에 대한 “이용자”의 동의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용자”가 개정약관의 적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법률사무소 예감” 또는 “이용자”는 콘텐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계약해지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합니다.

제6조 [약관의 해석]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디지털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 기타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2장 회원가입

제7조 [회원가입]

① 회원가입은 “이용자”가 약관의 내용에 대하여 동의를 하고 회원가입신청을 한 후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이러한 신청에 대하여 승낙함으로써 체결됩니다.
② 회원가입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1호 내지 3호의 사항은 필수사항이며, 그 외의 사항은 선택사항입니다.
1. “회원”의 성명 또는 인터넷상 개인식별번호
2. “아이디”와 “비밀번호”
3. 전자우편주소
4. 이용하려는 “콘텐츠”의 종류
5. 기타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상기 “이용자”의 신청에 대하여 회원가입을 승낙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가입신청자가 이 약관에 의하여 이전에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2.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경우
3. 허위의 정보를 기재하거나,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제시하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4.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승인이 불가능하거나 기타 규정한 제반 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④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서비스 관련 설비의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 또는 업무상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⑤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회원가입신청의 승낙을 하지 아니하거나 유보한 경우,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이를 신청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예감”의 귀책사유 없이 신청자에게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⑥ 회원가입계약의 성립 시기는 “법률사무소 예감”의 승낙이 “이용자”에게 도달한 시점으로 합니다.

제8조 [미성년자의 회원가입에 관한 특칙]

① 만 14세 미만의 “이용자”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하고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은 후에 회원가입을 신청하고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②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에 대한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14세 미만 이용자에 대하여는 가입을 취소 또는 불허합니다.
③ 만 14세 미만 “이용자”의 부모 등 법정대리인은 아동에 대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갱신을 요청하거나 회원가입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제9조 [회원정보의 변경]


① “회원”은 개인정보관리화면을 통하여 언제든지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② “회원”은 회원가입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온라인으로 수정을 하거나 전자우편 기타 방법으로 “법률사무소 예감”에 대하여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③ 제2항의 변경사항을 “법률사무소 예감”에 알리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10조 [“회원”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의 관리에 대한 의무]

① “회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이를 제3자가 이용하도록 하여서는 안 됩니다.
② “회원”은 “아이디” 및 “비밀번호”가 도용되거나 제3자에 의해 사용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법률사무소 예감”에 통지하고 “법률사무소 예감”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③ 제2항의 경우에 해당 “회원”이 “법률사무소 예감”에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거나, 통지한 경우에도 “법률사무소 예감”의 안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11조 [“회원”에 대한 통지]

①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회원”이 지정한 전자우편주소로 할 수 있습니다.
②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회원” 전체에 대한 통지의 경우 7일 이상 “법률사무소 예감”의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제1항의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 본인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제1항의 통지를 합니다.

제12조 [회원탈퇴 및 자격 상실 등]

① “회원”은 “법률사무소 예감”에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즉시 회원탈퇴를 처리합니다.
② “회원”이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회원자격을 제한 및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1. 가입신청 시에 허위내용을 등록한 경우
2. “법률사무소 예감”의 서비스이용대금, 기타 “법률사무소 예감”의 서비스이용에 관련하여 회원이 부담하는 채무를 기일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
3. 다른 사람의 “법률사무소 예감”의 서비스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전자상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4. “법률사무소 예감”을(를) 이용하여 법령 또는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③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회원자격을 제한·정지시킨 후, 동일한 행위가 2회 이상 반복되거나 3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회원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④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회원자격을 상실시키는 경우에는 회원등록을 말소합니다. 이 경우 “회원”에게 이를 통지하고, 회원등록 말소 전에 최소한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제3장 콘텐츠이용계약

제13조 [“콘텐츠”의 내용 등의 게시]

①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다음 사항을 해당 “콘텐츠”의 이용초기화면이나 그 포장에 “이용자”가 알기 쉽게 표시합니다.
1. “콘텐츠”의 명칭 또는 제호
2. “콘텐츠”의 제작 및 표시 연월일
3. “콘텐츠” 제작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주소, 전화번호
4. “콘텐츠”의 내용, 이용방법, 이용료 기타 이용조건
②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콘텐츠”별 이용가능기기 및 이용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술사양에 관한 정보를 계약체결과정에서 “이용자”에게 제공합니다.

제14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자”는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제공하는 다음 또는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하여 이용신청을 합니다.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계약 체결 전에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이용자”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 또는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합니다.
1. “콘텐츠” 목록의 열람 및 선택
2. 성명, 주소, 전화번호(또는 이동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의 입력
3. 약관내용,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콘텐츠”에 대해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취한 조치에 관련한 내용에 대한 확인
4. 이 약관에 동의하고 위 제3호의 사항을 확인하거나 거부하는 표시(예, 마우스 클릭)
5. “콘텐츠”의 이용신청에 관한 확인 또는 “법률사무소 예감”의 확인에 대한 동의
6. 결제방법의 선택
②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이용자”의 이용신청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낙하지 않거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경우
2. 허위의 정보를 기재하거나,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제시하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3. 미성년자가 청소년보호법에 의해서 이용이 금지되는 “콘텐츠”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4. 서비스 관련 설비의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 또는 업무상 문제가 있는 경우
③ “법률사무소 예감”의 승낙이 제16조 제1항의 수신확인통지형태로 “이용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④ “법률사무소 예감”의 승낙의 의사표시에는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확인 및 서비스제공 가능여부, 이용신청의 정정·취소 등에 관한 정보 등을 포함합니다.

제15조 [미성년자 이용계약에 관한 특칙]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이용자가 유료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부모 등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거나, 계약체결 후 추인을 얻지 않으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계약체결 전에 고지하는 조치를 취합니다.

제16조 [수신확인통지·이용신청 변경 및 취소]

①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이용자”의 이용신청이 있는 경우 “이용자”에게 수신확인통지를 합니다.
② 수신확인통지를 받은 “이용자”는 의사표시의 불일치 등이 있는 경우에는 수신확인통지를 받은 후 즉시 이용신청 변경 및 취소를 요청할 수 있고,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서비스제공 전에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요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미 대금을 지불한 경우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제27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제17조 [“법률사무소 예감”의 의무]

①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법령과 이 약관이 정하는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을 신의에 좇아 성실하게 하여야 합니다.
②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이용자”가 안전하게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신용정보 포함)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개인정보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이용자”가 콘텐츠이용 및 그 대금내역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④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콘텐츠이용과 관련하여 “이용자”로부터 제기된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처리합니다. 이용자가 제기한 의견이나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게시판을 활용하거나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그 처리과정 및 결과를 전달합니다.
⑤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이 약관에서 정한 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합니다.

제18조 [“이용자”의 의무]

①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의 기재
2. 타인의 정보도용
3. “법률사무소 예감”에 게시된 정보의 변경
4.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금지한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송신 또는 게시
5. “법률사무소 예감”와(과)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6. “법률사무소 예감” 및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7. 외설 또는 폭력적인 말이나 글, 화상, 음향,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법률사무소 예감”의 사이트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8. 기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
② “이용자”는 관계법령, 이 약관의 규정, 이용안내 및 “콘텐츠”와 관련하여 공지한 주의사항,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통지하는 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법률사무소 예감”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제19조 [지급방법]

“콘텐츠”의 이용에 대한 대금지급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가능한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이용자”의 지급방법에 대하여 어떠한 명목의 수수료도 추가하여 징수하지 않습니다.
1. 폰뱅킹, 인터넷뱅킹, 메일 뱅킹 등의 각종 계좌이체
2. 선불카드, 직불카드, 신용카드 등의 각종 카드결제
3. 온라인무통장입금
4. 전자화폐에 의한 결제
5. 마일리지 등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지급한 포인트에 의한 결제
6. “법률사무소 예감”와(과) 계약을 맺었거나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인정한 상품권에 의한 결제
7. 전화 또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결제
8. 기타 전자적 지급방법에 의한 대금지급 등

제20조 [콘텐츠서비스의 제공 및 중단]

① 콘텐츠서비스는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두절 또는 운영상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콘텐츠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제11조[“회원”에 대한 통지]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사전에 통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후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③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상당한 이유 없이 콘텐츠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합니다. 다만,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④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콘텐츠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경우 정기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정기점검시간은 서비스제공화면에 공지한 바에 따릅니다.
⑤ 사업종목의 전환, 사업의 포기, 업체 간의 통합 등의 이유로 콘텐츠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제11조[“회원”에 대한 통지]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당초 “법률사무소 예감”에서 제시한 조건에 따라 “이용자”에게 보상합니다. 다만,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보상기준 등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고지한 보상기준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용자”들의 마일리지 또는 적립금 등을 현물 또는 현금으로 “이용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1조 [콘텐츠서비스의 변경]

①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운영상, 기술상의 필요에 따라 제공하고 있는 콘텐츠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콘텐츠서비스의 내용, 이용방법, 이용시간을 변경할 경우에 변경사유, 변경될 콘텐츠서비스의 내용 및 제공일자 등을 그 변경 전 7일 이상 해당 콘텐츠초기화면에 게시합니다.
③ 제2항의 경우에 변경된 내용이 중대하거나 “이용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해당 콘텐츠서비스를 제공받는 “이용자”에게 제11조[“회원”에 대한 통지]에 정한 방법으로 통지하고 동의를 받습니다. 이때,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동의를 거절한 “이용자”에 대하여는 변경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다만, 그러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④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제1항에 의한 서비스의 변경 및 제3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합니다.

제22조 [정보의 제공 및 광고의 게재]

①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이용자”가 콘텐츠이용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양한 정보를 공지사항이나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은 언제든지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수신 거절을 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정보를 전화 및 모사전송기기에 의하여 전송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회원”의 사전 동의를 받아서 전송합니다.
③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콘텐츠”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콘텐츠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습니다. 광고가 게재된 전자우편 등을 수신한 “회원”은 수신거절을 “법률사무소 예감”에게 할 수 있습니다.

제23조 [게시물의 삭제]

①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게시판에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이 게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삭제 합니다. 다만, 19세 이상의 “이용자”만 이용할 수 있는 게시판은 예외로 합니다.
②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운영하는 게시판 등에 게시된 정보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 자는 “법률사무소 예감”에게 당해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즉시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

제24조 [저작권 등의 귀속]

①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법률사무소 예감”에 귀속합니다.
②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제공하는 서비스 중 제휴계약에 의해 제공되는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해당 제공업체에 귀속합니다.
③ “이용자”는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 중 “법률사무소 예감” 또는 제공업체에 지적재산권이 귀속된 정보를 “법률사무소 예감” 또는 제공업체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④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약정에 따라 “이용자”의 저작물을 사용하는 경우 당해 “이용자”의 허락을 받습니다.

제25조 [개인정보보호]

①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제7조 제2항의 신청서기재사항 이외에 “이용자”의 콘텐츠이용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문의한 사항에 관해 “이용자”는 진실한 내용을 성실하게 고지하여야 합니다.
②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이용자”의 개인 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때에는 당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습니다.
③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이용자”가 이용신청 등에서 제공한 정보와 제1항에 의하여 수집한 정보를 당해 “이용자”의 동의 없이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 모든 책임은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집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1.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2. “콘텐츠”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도용방지를 위하여 본인확인에 필요한 경우
4. 약관의 규정 또는 법령에 의하여 필요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④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제2항과 제3항에 의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신원(소속, 성명 및 전화번호 기타 연락처),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관련사항(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및 제공할 정보의 내용)등에 관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이 규정한 사항을 명시하고 고지하여야 합니다.
⑤ “이용자”는 언제든지 제3항의 동의를 임의로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⑥ “이용자”는 언제든지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 및 오류의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집니다. “이용자”가 오류의 정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그 오류를 정정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⑦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관리자를 한정하여 그 수를 최소화하며, 신용카드, 은행계좌 등을 포함한 “이용자”의 “개인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등으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⑧ “법률사무소 예감” 또는 그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이용자”가 동의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사용할 수 있으며, 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당해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⑨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법률사무소 예감”의 개인정보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4장 콘텐츠이용계약의 청약철회, 계약해제·해지 및 이용제한

제26조 [“이용자”의 청약철회와 계약해제·해지]

① “법률사무소 예감”와(과) “콘텐츠”의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는 수신확인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의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다음 각 호중 하나의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이용자”의 청약철회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청약의 철회가 불가능한 “콘텐츠”에 대한 사실을 표시사항에 포함한 경우
2. 시용상품을 제공한 경우
3. 한시적 또는 일부이용 등의 방법을 제공한 경우
②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콘텐츠”를 공급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 또는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콘텐츠이용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이용계약에서 약정한 “콘텐츠”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
2. 제공되는 “콘텐츠”가 표시·광고 등과 상이하거나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3. 기타 “콘텐츠”의 결함으로 정상적인 이용이 현저히 불가능한 경우
③ 제1항의 청약철회와 제2항의 계약해제·해지는 “이용자”가 전화, 전자우편 또는 모사전송으로 “법률사무소 예감”에 그 의사를 표시한 때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④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제3항에 따라 “이용자”가 표시한 청약철회 또는 계약해제·해지의 의사표시를 수신한 후 지체 없이 이러한 사실을 “이용자”에게 회신합니다.
⑤ “이용자”는 제2항의 사유로 계약해제·해지의 의사표시를 하기 전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완전한 “콘텐츠” 혹은 서비스이용의 하자에 대한 치유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27조 [“이용자”의 청약철회와 계약해제·해지의 효과]

①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이용자”가 청약철회의 의사표시를 한 날로부터 또는 “이용자”에게 계약해제·해지의 의사표시에 대하여 회신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의 결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이를 환급하여야 하며, 동일한 방법으로 환불이 불가능할 때에는 이를 사전에 고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이용자”에게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연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합니다.
②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제1항에 따라 환급할 경우에 “이용자”가 서비스이용으로부터 얻은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환급할 수 있습니다.
③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위 대금을 환급함에 있어서 “이용자”가 신용카드 또는 전자화폐 등의 결제수단으로 재화 등의 대금을 지급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결제수단을 제공한 사업자로 하여금 재화 등의 대금의 청구를 정지 또는 취소하도록 요청합니다. 다만, 제2항의 금액공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④ “법률사무소 예감”, “콘텐츠 등의 대금을 지급 받은 자” 또는 “이용자와 콘텐츠이용계약을 체결한 자“가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 각자는 청약철회 또는 계약해제·해지로 인한 대금환급과 관련한 의무의 이행에 있어서 연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⑤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이용자”에게 청약철회를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용자”의 계약해제·해지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28조 [법률사무소 예감의 계약해제·해지 및 이용제한]

①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이용자”가 제12조 제2항에서 정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사전통지 없이 계약을 해제·해지하거나 또는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해제·해지는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자신이 정한 통지방법에 따라 “이용자”에게 그 의사를 표시한 때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③ “법률사무소 예감”의 해제·해지 및 이용제한에 대하여 “이용자”는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이의가 정당하다고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인정하는 경우,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즉시 서비스의 이용을 재개합니다.

제29조 [법률사무소 예감의 계약해제·해지의 효과]

“이용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이용계약의 해제·해지의 효과는 제27조를 준용합니다. 다만,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이용자”에 대하여 계약해제·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날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대금의 결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이를 환급합니다.

제5장 과오금, 피해보상 등

제30조 [과오금]

①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과오금이 발생한 경우 이용대금의 결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오금 전액을 환불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일한 방법으로 환불이 불가능할 때는 이를 사전에 고지합니다.
② “법률사무소 예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과오금이 발생한 경우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계약비용, 수수료 등에 관계없이 과오금 전액을 환불합니다. 다만, “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과오금이 발생한 경우,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과오금을 환불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③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이용자”가 주장하는 과오금에 대해 환불을 거부할 경우에 정당하게 이용대금이 부과되었음을 입증할 책임을 집니다.
④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과오금의 환불절차를 디지털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에 따라 처리합니다.

제31조 [콘텐츠하자 등에 의한 이용자피해보상]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콘텐츠하자 등에 의한 이용자피해보상의 기준·범위·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디지털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에 따라 처리합니다.

제32조 [면책조항]

①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콘텐츠”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콘텐츠”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②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콘텐츠이용의 장애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회원”이 “콘텐츠”와 관련하여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의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이용자” 상호간 또는 “이용자”와 제3자 간에 “콘텐츠”를 매개로 하여 발생한 분쟁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33조 [분쟁의 해결]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이용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여 적절하고 신속한 조치를 취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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