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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부당이득반환소송 피고 대응 승소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5-02-28

본문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 A에게 자신이 운영하던 사업체를 인수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협의를 진행하던 중 A의 부탁으로 일단 사업장 내부에 존재하던 모든 기계, 물품, 비품, 장비 등을 전부 지인에게 보내주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의뢰인과 A사이에 사업체 인수 또는 로열티계약에 관한 협의가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A는 의뢰인에게 부당이득 또는 계약교섭의 부당파기 등을 이유로 그동안 자신이 지출하였던 모든 비용 합계 약 5,000만원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직후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예감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법률사무소 예감의 조력


의뢰인과 A사이에 계약이 성립되었다는 사정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A는 협상 단계에서 무산되었으니 계약은 불성립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의뢰인 사업체의 모든 시설, 기계, 장비 등을 A가 전부 가져가 이 사건 소송 중에도 계속 보유하고 있었으며 일부 물품은 사용하고 있기도 하였다는 점, A가 의뢰인의 아내를 직접 근로자로 채용하여 의뢰인 사업체의 장비를 조립하는 등 제반 업무를 실제로 진행하기도 한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소송 중에 A측에서는 의뢰인의 물건을 돌려주는 시도조차 하지 않고 있는 사정도 강력하게 변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법률사무소 예감의 변론을 모두 받아들여 피고에게 어떠한 반환책임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3. 관련법리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37324 판결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이른바 급부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 이 경우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자는 급부행위의 원인이 된 사실의 존재와 함께 그 사유가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소멸되어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었음을 주장·증명하여야 하고, 급부행위의 원인이 될 만한 사유가 처음부터 없었음을 이유로 하는 이른바 착오 송금과 같은 경우에는 착오로 송금하였다는 점 등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이는 타인의 재산권 등을 침해하여 이익을 얻었음을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이른바 침해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상대방이 이익을 보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는 점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 것과 구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