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 / 채권압류 / 재산명시 /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등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는 것과 강제집행을 통해 채권의 만족을 얻는 것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법률사무소 예감은 채무자 재산조회, 부동산 강제경매, 동산압류, 채권압류 등 민사집행에 관한 전문적이고 체계화된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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