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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등록부정정신청 허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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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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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실제 1967714일 출생하였으나 출생신고를 늦게하여 주민등록증 등 공적장부에는 1969102일생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지인들에게 1967년생이라고 소개하고 모든 인간관계를 맺어왔으나 주변에서 주민등록증에는 1969년생으로 나오는데 나이를 속이는 것 아니냐는 수근거림을 들을때마다 너무 괴로웠습니다. 실제생년월일에 맞추어 공적장부의 생년월일을 변경하고자 법률사무소 예감에 등록부정정신청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법률사무소 예감의 조력


의뢰인의 실제 생년월일이 1967714일이 맞다는 사정에 대한 증거자료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이 19743월에 초등학교에 입학한 사정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제출하였고, 1967년 동창생들의 인우보증서와 진술서를 최대한 제출하였습니다. 초등학교생활기록부에도 의뢰인의 생년월일이 1969102일로 적혀있어 불리하였으나 법률사무소 예감의 끈질긴 조력으로 의뢰인은 등록부정정허가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당당하게 주민등록증을 꺼낼 수 있다며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3. 관련법리


대법원 2023. 7. 14. 선고 202317 결정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항은 일응 진실에 부합하는 것이라는 추정을 받으나, 그 기재에 반하는 증거가 있거나, 그 기재가 진실이 아니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추정을 번복할 수 있다(대법원 1994. 6. 10. 선고 941883 판결 참조). 따라서 출생·혼인·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에 관한 어떠한 사항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었더라도 진실에 부합하지 않음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기재내용을 수정함으로써 가족관계등록부가 진정한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을 공시하도록 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1. 9. 201840 결정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