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예약
02-
585-2927

성공사례winning case

YEGAM LAW OFFICE

승소사례

[민사] 접근금지가처분신청 승소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5-03-12

본문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심리상담과 관련한 유튜브채널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에게 상담을 받은 고객 중 한 명이 의뢰인의 상담 내용에 불만을 제기하며 모욕적인 내용을 포함한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유튜브채널과 의뢰인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홈페이지 등에 악플을 게시한 것으로 추측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법률사무소 예감에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의뢰하였습니다.



2. 법률사무소 예감의 조력


의뢰인이 운영하는 유튜브채널의 규모 등을 감안할 때 상대방의 행동이 의뢰인의 사업에 경제적인 타격을 줄 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 큰 고통을 준다는 점을 강조하여 지금 당장 긴급하게 접근금지가 이루어져야 함을 변론하였습니다.



3. 관련법리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07677 결정 

인격권은 그 성질상 일단 침해된 후의 구제수단(금전배상이나 명예회복 처분 등)만으로는 그 피해의 완전한 회복이 어렵고 손해전보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인격권 침해에 대하여는 사전(예방적) 구제수단으로 침해행위 정지·방지 등의 금지청구권도 인정된다(대법원 1996. 4. 12. 선고 9340614, 4062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그러한 금지청구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정되는 인격권 침해행위가 계속되어 금전배상을 명하는 것만으로는 피해자 구제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침해행위의 금지로 인하여 보호되는 피해자의 이익과 그로 인한 가해자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할 때 피해자의 이익이 더 큰 경우여야 한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131225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