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대부업체 양수금 조정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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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3-12본문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1999년경 조흥은행에서 2,000만원 정도 대출을 받았는데 IMF사태 등이 터지면서 사업이 망하게 되어 위 대출금을 갚지 못한채 30년 가까이 세월이 지나게 되었습니다. 이후 조흥은행이 없어지고 A대부업체에 위 대출채권이 양수되었고 A대부업체는 이자를 포함한 합계 약 1억원을 갚으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예감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법률사무소 예감의 조력
오래전 대출을 받고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었고, 조흥은행 및 A대부업체 등에서 꾸준히 채권관리를 해왔기 때문에 소멸시효완성을 주장하기도 어려웠습니다. 법률사무소 예감은 최대한 금액을 줄여 합의를 보는 것이 최상의 전략이라고 판단하여, A대부업체의 담당자를 끈질기게 설득함으로써 3,000만원을 1,000만원씩 3분할로 상환하고 모든 채무를 정리하는 것으로 합의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3. 관련법리
○ 대법원 2018. 4. 24. 선고 2017다293858 판결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당사자는 확정된 판결과 동일한 소송물에 기하여 신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시효중단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소가 허용되는데, 이러한 경우에 신소의 판결이 전소의 승소확정판결의 내용에 저촉되어서는 아니 되므로, 후소 법원으로서는 그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지에 관하여 다시 심리할 수 없다. 갑 유한회사가 을 은행으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은 다음 채무자인 병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무렵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후 채권을 전전 양도받은 정 주식회사가 소멸시효 완성을 차단하기 위해 병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전소에서 갑 회사의 병에 대한 채권이 확정된 이상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제기된 후소에서는 을 은행이 병에 대하여 갑 회사에 채권을 양도한 사실을 통지하였는지 등 채권양도 대항요건의 구비 여부에 관하여 다시 심리할 수 없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