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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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3-12본문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서울 관악구 소재 원룸에 보증금 5,500만원 전세계약을 맺고 거주하다 계약기간이 끝나 퇴거하였음에도 임대인이“돈이 없다”면서 보증금 반환을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였습니다. 몇 개월을 참고 기다리던 의뢰인은 도저히 더 이상 참을수 없다며 법률사무소 예감에 보증금반환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2. 법률사무소 예감의 조력
임대인이 의뢰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해야 할 책임을 부정할 사유는 전혀 없었습니다. 임대인은 그저 돈이 없다며 미루기만 하였으나 조속히 승소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통해 보증금회수를 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3. 관련법리
○ 대법원 2019. 4. 3. 선고 2015다247745,247752 판결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임차인이 목적물을 인도할 때까지 발생하는 차임 및 기타 임차인의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5다8323, 8330 판결 등 참조), 임대차보증금이 임대인에게 교부되어 있더라도 임대인은 임대차관계가 계속되고 있는 동안에는 임대차보증금에서 연체된 차임 등을 충당할 것인지를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으므로, 임대차계약 종료 전에는 연체된 차임 등이 공제 등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목적물이 인도되기 전이라도 임대인은 연체된 차임 등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이를 공제할 수 있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다49490 판결,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다49608, 49615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