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업무상배임 불송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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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3-18본문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회사의 재고를 임의로 폐기 처리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혔고, 회사의 재고 물품들을 임의로 취득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고소인으로부터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2. 법률사무소 예감의 조력
법률사무소 예감은 의뢰인의 조치는 영업실무상 흔히 사용되는 방식으로 어떠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취득하게 하지 않았다는 점, 의뢰인의 조치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3. 관련법리
○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6도3452 판결
업무상배임죄는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외에 임무위배행위로 인하여 행위자 스스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할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지라도 행위자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면 배임죄가 성립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