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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대응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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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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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의뢰인들은 증조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로부터 각 순차적으로 부동산을 공동상속받았으나 법원으로부터 상속포기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위 부동산을 매수하였다는 사람이 의뢰인들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였습니다.



2. 법률사무소 예감의 조력


의뢰인들이 상속포기하였기 때문에 승소하는 것이 당연하였으나, 1심 재판부는 원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법률사무소 예감을 선임하여 항소심을 진행하였고, 항소심에서는 승소하였습니다.



3. 관련법리


서울고등법원 2011. 2. 22. 선고 2010102085 판결 

상속포기는 상속개시에 의하여 피상속인에게 속하고 있었던 일체의 권리·의무가 상속인에게 당연히 귀속하는 효과를 거부하는 행위, 바꾸어 말해서 상속의 효과를 상속개시시에 소급해서 소멸케 하는 의사표시이고, 이러한 상속포기의 소급적 효과 때문에 상속을 포기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되며(민법 제1042),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