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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자동차파손 손해배상청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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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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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신차를 구매한 후 차량래핑업체에서 래핑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래핑과정에서 차량이 손상되었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법률사무소 예감에 의뢰하였습니다.



2. 법률사무소 예감의 조력


정확한 손해배상금(수리비) 특정을 위하여 감정평가를 진행하였고, 수리기간동안 대차비용까지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3. 관련법리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67399 판결 

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손괴로 수리에 필요한 일정한 기간 동안 자동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그 기간 동안 동종·동급의 다른 자동차를 대차한 비용을 가해자나 보험사업자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이나 보험금으로 청구하는 경우, 당해 자동차의 대차가 필요한 것이어야 함은 물론 나아가 그 대차비용의 액수 또한 상당한 것이어야 그 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 그리고 대차의 필요성과 대차비용 액수의 상당성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다면 그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은 자동차를 대차한 피해자에게 있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5076 판결 참조). 일반 고객이 전국적 영업망을 보유한 대형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인터넷 회원으로 가입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별도의 조건 없이 손쉽게 할인된 요금으로 차량을 대여받을 수 있다면 그와 같이 할인된 대차요금 상당액이 통상의 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