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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부동산] 가압류이의신청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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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3-19

본문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A아파트의 총무 지위에 있었는데,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의뢰인이 A아파트의 관리비예치금, 선급전기료 등을 의뢰인 개인 통장으로 받은 것이 횡령이라며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제기하였고 의뢰인의 아파트에 대한 가압류결정까지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너무 억울하다며 법률사무소 예감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법률사무소 예감의 조력


법률사무소 예감은 의뢰인이 부당이득한 것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고, 가압류이의신청에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3. 관련법리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37324 판결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이른바 급부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 이 경우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자는 급부행위의 원인이 된 사실의 존재와 함께 그 사유가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소멸되어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었음을 주장·증명하여야 하고, 급부행위의 원인이 될 만한 사유가 처음부터 없었음을 이유로 하는 이른바 착오 송금과 같은 경우에는 착오로 송금하였다는 점 등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이는 타인의 재산권 등을 침해하여 이익을 얻었음을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이른바 침해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상대방이 이익을 보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는 점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 것과 구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