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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민사] 공정증서 청구이의 피고 승소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5-03-19

본문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지인은 공정증서에 기재한 대로 채무변제를 하지 않았고 의뢰인은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채권압류추심 등 강제집행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자 지인은 청구이의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송달이 제대로 되지 않아 의뢰인이 소송진행 사실을 전혀 모른채 1심에서 패소하였고 항소심에서 법률사무소 예감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법률사무소 예감의 조력


상대방은 의뢰인의 강요에 따라 어쩔 수 없이 공정증서를 작성했다거나, 의뢰인과 상대방이 서로 짜고 통정허위표시로 작성한 것이므로 공정증서는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법률사무소 예감은 상대방 주장이 부당함을 강력히 변론하여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3. 관련법리


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048265 판결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