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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사건을 가정법원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 성공 사례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4-03-04

본문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A와 약 4년간 동거하였는데, A가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식 2명과 함께 살았습니다. 의뢰인과 A가 크게 다투면서 2명의 자녀들에게 "경찰에 신고하지 말아라. 신고하면 내쫓아 버린다" 라고 다소 큰 소리로 말하였고 이것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어 형사법원에 기소되었습니다. 공소장부본을 송달받은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예감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법률사무소 예감의 조력


이 사건은 일단 기소된 상태였기 때문에 어떻게든 사건을 가정법원으로 옮기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형사법원에서 형사재판을 받게 되면 벌금형이 나와도 전과가 되기때문에 의뢰인의 신상에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수사단계에서 조속히 조력을 받아 가정법원으로 가정보호사건처리 되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이미 검사는 형사처벌을 받아야 될 사건으로 판단하여 형사법원에 기소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법률사무소 예감은 포기하지 않고 이 사건의 구체적인 내막, 의뢰인과 A의 관계의 특수성, 사건 발생 당시 아이들에게 했던 말이나 목소리나 그렇게 심각한 수준은 아니었고 이 사건은 의뢰인과 A가 크게 싸우는 과정에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한 의뢰인이 1회성, 우발성으로 발생한 사고였으며, 평소에 의뢰인은 A의 자녀들에게 물질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따뜻한 배려를 하여 왔다는 사정을 충분히 설명함으로써 형사사건 재판부가 사건을 가정법원으로 송치하게 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또한 진정성있는 노력으로 피해자와 합의하는데 성공하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가정보호사건으로 재판을 받았으며 보호처분의 경중과 무관하게 전과를 남기지 않게 되었습니다.




3. 관련법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법원의 송치)

법원은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제36조에 따른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사건을 관할 법원에 송치할 수 있다.



제36조(보호처분의 결정 등) ① 판사는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 

1.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2.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3. 피해아동에 대한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4.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봉사ㆍ수강명령

5.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6.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한 감호위탁시설 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

7.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8.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소 등에의 상담위탁



제27조(아동보호사건의 처리)

①검사는 아동학대범죄로서 제26조 각 호의 사유를 고려하여 제36조에 따른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16.5.29>

1.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에서 고소가 없거나 취소된 경우

2.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아동학대범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명시적 의사표시를 하였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 


 

제28조(검사의 송치) 

① 검사는 제27조에 따라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을 제18조제1항에 따른 관할 법원(이하 "관할 법원"이라 한다)에 송치하여야 한다.  

② 검사는 아동학대범죄와 그 외의 범죄가 경합(競合)하는 경우에는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사건만을 분리하여 관할 법원에 송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