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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형사보상금 58,112,000원 인정된 사례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4-03-24

본문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사기죄로 기소되었으나, 공소장부본 등을 제대로 송달받지 못하여 형사재판이 열린다는 사정을 전혀 알지 못하였습니다. 제1심 법원은 의뢰인(피고인)에 대한 공소장부본 등이 송달되지 않자 공시송달 결정을 하였고, 의뢰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제1심판결 선고일로부터 3개월 후인 2019. 6. 18.경 의뢰인은 갑자기 체포·구금되었고, 그제서야 본인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되었고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급하게 상소권회복청구를 제기하여 진행된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원심파기, 무죄가 선고되었으며 202. 4. 1. 보석으로 석방되기까지 총 289일 미결구금을 당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 중 4번을 법정에 출석하였으며, 항소심에 국선변호인을 선임하였기에 별도로 변호사선임비용은 들지 않았습니다.




2. 법률사무소 예감의 조력


구금기간이 총 289일에 달하여 약 10개월간 구금되었었고 최종 무죄확정된 사안이었기 때문에 구금보상청구가 가능한 사안으로 형사보상청구서를 잘 작성하여 제출한다면 상당한 금액의 구금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4회 법정출석 여비·일당 등도 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비용보상청구하기로 하였습니다. 결국 구금보상금은 1일당 200,000원씩 합계 57,800,000원(=200,000원×289일), 비용보상금(여비·일당)은 312,000원(=78,000원 × 4회)을 인정받았습니다. 




3. 관련법리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보상의 내용)

구금에 대한 보상을 할 때에는 그 구금일수(拘禁日數)에 따라 1일당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日給) 최저임금액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비율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한다.

법원은 제1항의 보상금액을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0>

1. 구금의 종류 및 기간의 장단(長短)

2. 구금기간 중에 입은 재산상의 손실과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 또는 정신적인 고통과 신체 손상

3. 경찰ㆍ검찰ㆍ법원의 각 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 유무

4. 무죄재판의 실질적 이유가 된 사정

5. 그 밖에 보상금액 산정과 관련되는 모든 사정

 


○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3(증인 등의 일당)

증인·감정인·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일당은 출석 또는 조사와 이를 위한 여행(이하 "출석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일수(日數)에 따라 지급한다.

일당의 금액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법원이 정한다.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4(증인 등의 여비)

증인·감정인·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여비는 운임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 하고, 운임은 철도운임·선박운임·자동차운임 및 항공운임 네 종류로 구분하되, 법원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교통수단을 기준으로 하여 지급한다.

여비의 항목과 그 금액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법원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