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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베트남 국제이혼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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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3-24

본문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19년경 베트남에서 베트남국적 여성 A와 결혼식을 올리고 그 무렵 혼인신고도 하였습니다. 결혼직후에는 베트남에서 함께 살다가 몇 개월 후 의뢰인과 A는 함께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한국 문화와 생활의 적응에 어려움을 겪던 A는 의뢰인에게 베트남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내색을 지속하였습니다. A는 의뢰인의 자녀를 임신한 상태에서 베트남으로 들어가고 싶어하였고 의뢰인은 A를 베트남으로 데려다 줄 수 밖에 없었습니다. A는 2020년 7월경 자녀를 베트남에서 출산하였고 다시 한국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자녀가 보고싶고 A와도 함께 살고 싶어 몇번이나 한국으로 들어올 것을 설득해보기도 하였고 직접 베트남으로 찾아가 보기도 하였으나 2021년 2월경 A 및 자녀와의 연락 및 만남이 모두 끊기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예감에 베트남 여성 A와의 이혼소송(국제이혼)을 의뢰하였습니다.



2. 법률사무소 예감의 조력 


피고인 베트남 여성 A가 베트남에 거주하고 있기는 하였으나 정확한 주소지 정보를 알 수 없었기에 공시송달절차를 이용하여 빠른 재판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의뢰인과 A의 별거기간이 1년 6개월 가량 지속되었다는 점, 혼인기간 동안 의뢰인이 A 및 A의 가족에게 경제적으로 적지 않은 지원을 하였다는 점, 의뢰인은 A와의 혼인유지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A측이 결혼 몇 개월 후 베트남으로 떠나 의뢰인의 자녀까지 출산하였음에도 의뢰인과의 혼인관계 유지를 위하여 노력을 하였다는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강조하여 이혼판결을 받아 내었습니다. 참고로, 사건본인이 출산 후부터 현재까지 베트남에 거주하고 있으며 A가 양육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 변론하여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자로 A가 지정되는 판결까지 함께 받을 수 있었습니다.



3. 관련법리 


 국제사법 제66(이혼)

이혼에 관하여는 제64조를 준용한다. 다만, 부부 중 한쪽이 대한민국에 일상거소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이혼은 대한민국 법에 따른다.

 

 국제사법 제64(혼인의 일반적 효력)

혼인의 일반적 효력은 다음 각 호의 법의 순위에 따른다.

1.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

2. 부부의 동일한 일상거소지법

3.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

 

 가사소송법 제12(적용 법률)

가사소송 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에 따른다. 다만, 가류 및 나류 가사소송사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147조제2, 149, 150조제1, 284조제1, 285, 349, 350, 410조의 규정 및 같은 법 제220조 중 청구의 인낙(인낙)에 관한 규정과 같은 법 제288조 중 자백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민사소송법 제208(판결서의 기재사항 등)

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심 판결로서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과 제216조제2항의 판단에 관한 사항만을 간략하게 표시할 수 있다.

3. 피고가 제194조 내지 제196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송달로 기일통지를 받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판결 



 대법원 2017므12552 판결

[1] 국제사법 제2조 제1항은 “법원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 이 경우 법원은 실질적 관련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실질적 관련’은 대한민국 법원이 재판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을 정당화할 정도로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과 관련성이 있는 것을 뜻한다. 이를 판단할 때에는 당사자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과 경제 등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당사자의 공평, 편의, 예측가능성과 같은 개인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재판의 적정, 신속, 효율, 판결의 실효성과 같은 법원이나 국가의 이익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이처럼 다양한 국제재판관할의 이익 중 어떠한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지는 개별 사건에서 실질적 관련성 유무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국제사법 제2조 제2항은 “법원은 국내법의 관할 규정을 참작하여 국제재판관할권의 유무를 판단하되, 제1항의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국제재판관할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제재판관할권을 판단할 때 국내법의 관할 규정을 가장 기본적인 판단 기준으로 삼되, 해당 사건의 법적 성격이나 그 밖의 개별적ㆍ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에 부합하도록 합리적으로 수정할 수 있다. 국제재판관할권에 관한 국제사법 제2조는 가사사건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따라서 가사사건에 대하여 대한민국 법원이 재판관할권을 가지려면 대한민국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과 실질적 관련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가사사건은 일반 민사사건과 달리 공동생활의 근간이 되는 가족과 친족이라는 신분관계에 관한 사건이거나 신분관계와 밀접하게 관련된 재산, 권리, 그 밖의 법률관계에 관한 사건으로서 사회생활의 기본토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가사사건에서는 피고의 방어권 보장뿐만 아니라 해당 쟁점에 대한 재판의 적정과 능률, 당사자의 정당한 이익 보호, 가족제도와 사회질서의 유지 등 공적 가치를 가지는 요소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가사사건에서 ‘실질적 관련의 유무’는 국내법의 관할 규정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국적이나 주소 또는 상거소(常居所), 분쟁의 원인이 되는 사실관계가 이루어진 장소(예를 들어 혼인의 취소나 이혼 사유가 발생한 장소, 자녀의 양육권이 문제 되는 경우 자녀가 생활하는 곳, 재산분할이 주요 쟁점인 경우 해당 재산의 소재지 등), 해당 사건에 적용되는 준거법, 사건 관련 자료(증인이나 물적 증거, 준거법 해석과 적용을 위한 자료, 그 밖의 소송자료 등) 수집의 용이성, 당사자들 소송 수행의 편의와 권익보호의 필요성, 판결의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 재판상 이혼과 같은 혼인관계를 다투는 사건에서 대한민국에 당사자들의 국적이나 주소가 없어 대한민국 법원에 국내법의 관할 규정에 따른 관할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라도 이혼청구의 주요 원인이 된 사실관계가 대한민국에서 형성되었고(부부의 국적이나 주소가 해외에 있더라도 부부의 한쪽이 대한민국에 상당 기간 체류함으로써 부부의 별거상태가 형성되는 경우 등) 이혼과 함께 청구된 재산분할사건에서 대한민국에 있는 재산이 재산분할대상인지 여부가 첨예하게 다투어지고 있다면, 피고의 예측가능성, 당사자의 권리구제, 해당 쟁점의 심리 편의와 판결의 실효성 차원에서 대한민국과 해당 사안 간의 실질적 관련성을 인정할 여지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