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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모욕, 명예훼손, 무고죄로 고소당하였으나 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4-04-05

본문



1.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상대방은 A공기업에 근무하는 직원이었습니다. 의뢰인이 관리감독의 위치에 있다보니 업무 중에 상대방에게 몇 가지 지시,확인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감정이 상한 상대방은 공기업 직원 여러명이 가입해있는 네이버카페에 의뢰인의 실명을 거론하며 "무례하다. 말이 역겹고 불쵀하기 짝이 없다. 기본을 갖추지 못했다. 생각이라는 것을 했다면 상황파악부터 해야겠다는 지적인 능력 정도는 갖추어야 한다"는 등의 글을 올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및 모욕죄(형법 제311)로 고소하였으나 고의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처분되었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의뢰인을 무고, 모욕,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습니다.



2. 법률사무소 예감의 조력


단순히 고소하였던 범죄가 혐의없음 처분이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상대방이 혐의없음처분 받기는 하였으나 고의가 없다는 규범적 판단에 기인한 것일뿐 고소인이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은 전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모욕이나 명예훼손적 표현을 한 사실 자체가 없음을 변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소당한 모든 범죄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3. 관련판결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2614 판결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 증명이 있어야 하고,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이라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으며,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것이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 위와 같은 법리는,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성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기소처분되거나 무죄판결이 선고된 경우 반대로 이러한 신고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여 무고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성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사실에 관하여 불기소처분 내지 무죄판결이 내려졌다고 하여, 그 자체를 무고를 하였다는 적극적인 근거로 삼아 신고내용을 허위라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됨은 물론,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처하였던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아니한 채 진정한 피해자라면 마땅히 이렇게 하였을 것이라는 기준을 내세워 성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점 및 신고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관한 변소를 쉽게 배척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