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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민사] 추후보완항소 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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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4-30

본문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06년경 B와 K주식회사를 설립하고 대표이사에 취임하였으나 약 1년만에 폐업하였습니다. 그런데 2008년경 B가 의뢰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당시 의뢰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았기에 소장 등 서류를 아무것도 받지 못하여 공시송달로 절차가 진행되어 B가 청구하였던 178,000,000원이 모두 인정되는 판결이 선고·확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는데 2020년경에야 B가 의뢰인의 은행계좌를 압류하였고 그제서야 모든 전후사정을 알게 된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예감에 추후보완항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법률사무소 예감의 조력


이 사건에서 B는 1) K주식회사의 토공 및 철근콘크리트면허를 B가 A씨에게 7,500만원에 양도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약정한 면허양도대금 7,500만원을 받아야 한다(면허 양도대금 청구 부분), 2) K주식회사의 부가가치세 등이 체납하여 당시 과점주주이던 B가 2차 납세의무자로서 합계 80,797,000원을 납부하였으므로, K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의뢰인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2차 납세의무 부과 관련 청구 부분) 두 가지를 주장하였습니다. 1)주장과 관련하여는, 면허양도대금 7,500만원을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약정서'의 사본만 제출되었기에 증거능력이 없다는 취지의 변론을, 2)주장과 관련하여는, 2차 납세의무자가 세금을 납부한 경우, 해당 주식회사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또는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해당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개인에게는 배상을 청구할 법률적 근거가 없음을 변론을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법률사무소 예감의 변론내용을 모두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3. 관련법리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다8005 판결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었던 경우에는 30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는바,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6133 판결
서증은 문서에 표현된 작성자의 의사를 증거자료로 하여 요증사실을 증명하려는 증거방법이므로 우선 그 문서가 증거신청당사자에 의하여 작성자로 주장되는 자의 의사에 기하여 작성된 것임이 밝혀져야 하고, 이러한 형식적 증거력이 인정된 다음 비로소 작성자의 의사가 요증사실의 증거로서 얼마나 유용하느냐에 관한 실질적 증명력을 판단하여야 한다. 문서의 제출 또는 송부는 원본, 정본 또는 인증등본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원본, 정본 또는 인증등본이 아니고 단순한 사본만에 의한 증거의 제출은 정확성의 보증이 없어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며, 다만 이러한 사본의 경우에도 동일한 내용인 원본의 존재와 원본의 성립의 진정에 관하여 다툼이 없고 그 정확성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사본을 원본의 대용으로 하는데 관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구 민사소송법(2020.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6조 제1항 위반사유에 관한 책문권이 포기 혹은 상실되어 사본만의 제출에 의한 증거의 신청도 허용된다. 원본의 존재 및 원본의 성립의 진정에 관하여 다툼이 있고 사본을 원본의 대용으로 하는데 대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본으로써 원본을 대신할 수 없으며, 반면에 사본을 원본으로서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이 독립한 서증이 되는 것이나 그 대신 이에 의하여 원본이 제출된 것으로 되지는 아니하고, 이 때에는 증거에 의하여 사본과 같은 원본이 존재하고 또 그 원본이 진정하게 성립하였음이 인정되지 않는 한 그와 같은 내용의 사본이 존재한다는 것 이상의 증거가치는 없다. 서증사본의 신청당사자가 문서 원본을 분실하였다든가, 선의로 이를 훼손한 경우, 또는 문서제출명령에 응할 의무가 없는 제3자가 해당 문서의 원본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원본이 방대한 양의 문서인 경우 등 원본 문서의 제출이 불가능하거나 비실제적인 상황에서는 원본의 제출이 요구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지만, 그와 같은 경우라면 해당 서증의 신청당사자가 원본 부제출에 대한 정당성이 되는 구체적 사유를 주장·입증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