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임치금 및 대여금청구소송 항소심 전부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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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2-21본문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원고와 친자매관계로, 원고는 신용문제로 본인 명의의 금융거래가 어려웠습니다. 의뢰인은 원고를 딱하게 여겨 의뢰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할 수 있게 배려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20여년전에 의뢰인 통장에 돈을 맡겨놓은바, 임치금 반환 및 빌려준 돈 4,500만원을 반환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하였습니다.
2. 법률사무소 예감의 조력
원고는 임치금, 대여금 등이 존재하며 의뢰인이 소멸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법률사무소 예감은 원고가 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없어 현금을 출금하여 지급한 점, 15년여간 한 번도 지급을 요청하지 않은 점, 소멸시효가 완성된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3. 관련법리
○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4다32458 판결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 사유로서의 채무의 승인이 있었는지 여부의 해석은 그 표시된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내용과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의사표시 등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 일반의 상식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