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중고차 3자사기 매도인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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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2-21본문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중고차 매매사이트인 sk엔카에 중고차량을 매각하기 위해 글을 등록하였는데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차량을 매수하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성명불상자는 그 과정에서 확보한 의뢰인의 신분증, 인감증명서, 자동차등록증 등으로 의뢰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원고에게 위 중고차량을 매도하겠다고 제안하였고 원고는 이를 수락하였습니다. 성명불상자는 의뢰인에게 부가세 절감을 위해 먼저 돈이 송금될 것인데 위 금액을 성명불상자가 말하는 계좌로 반환하면 이후 매수대금 전액을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성명불상자가 말하는 계좌에 송금받은 돈을 지급하였으나 그 후로 어떠한 돈도 지급받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2. 법률사무소 예감의 조력
법률사무소 예감은 의뢰인과 원고 사이에 일치된 의사로 매매대금을 정하지 않은 점, 의뢰인과 원고는 위 중고차량에 관한 매매에 대하여 직접 협의한 적 없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원고의 매매대금반환청구에 관하여 전부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3. 관련법리
○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51650 판결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이 요구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당해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는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