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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중고차 3자사기 매수인 조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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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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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헤이딜러 사이트를 통해 성명불상자와 중고차량을 매입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매도인으로부터 차량매도용인감을 받은 의뢰인은 약속한 날짜에 탁송기사를 파견하여 등록증과 인감증명서를 확인한 후 이상이 없자 매각대금을 송금하였습니다. 그런데 원고가 자동차 판매대금을 아직 못받았다며 차량 인도를 거부한 사건입니다.



2. 법률사무소 예감의 조력


법률사무소 예감은 의뢰인과 원고 사이에 일치된 의사로 매매대금을 정하였다는 점, 원고는 의뢰인이 보낸 금원상당의 이득을 보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치열한 법정공방 끝에 의뢰인과 원고가 모두 삼자사기의 피해자라는 점에서 피해금액의 50%를 각자 부담하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되어 사건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3. 관련법리


○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51650 판결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이 요구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당해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는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