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프리랜서 정산금청구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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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2-21본문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공인중개사사무실의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였습니다. 기본급은 없고 의뢰인이 계약을 성사시키면 중개보수의 70%를 의뢰인이 수령하는 조건으로, 매월 엑셀파일로 계약성사건수 및 의뢰인이 수령할 금원을 합산하여 정산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퇴사시 마지막달 약 한달치 정산금을 받지못하였고 그 돈을 받기 위하여 법률사무소 예감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법률사무소 예감의 조력
의뢰인이 공인중개사사무실에서 근무하였던 약 3년동안 매월 꼼꼼히 정리하였던 ‘엑셀파일’을 가지고 있었기에 쉽게 승소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측에서 "엑셀파일은 의뢰인이 위조·조작한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등 극렬히 저항하였고 법률사무소 예감은 엑셀파일의 진정성을 뒷받침할 추가 증거를 제출함으로써 전부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3. 관련법리
○ 대법원 1990. 6. 26. 선고 88다카22169 판결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내용에 의하여 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할 것인데도 처분문서인 각 차용증의 기재내용과 무관하거나 신빙성 없는 증언들에 의하여 위의 처분문서의 증명력을 부인함으로써 사실을 그릇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