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모욕죄 불기소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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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2-28본문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친한 친구의 실직을 위로하는 과정에 평소 주량보다 크게 과음하고 말았습니다. 술자리에서 소란을 피우자 경찰이 출동하였고 만취한채 인사불성되어 출동한 경찰관 3명을 상대로 심한 욕설을 하고 말았습니다. 경찰관들은 각자 의뢰인을 경범죄처벌법위반 또는 모욕죄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예감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법률사무소 예감의 조력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3명이었습니다. 경찰관들은 각자 따로 의뢰인을 경범죄처벌법위반, 모욕죄로 고소하였는데 가장 먼저 의뢰인을 고소하였던 경찰관에 대한 경범죄처벌법위반사건은 벌금납부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렇게 끝난 줄 알았는데 경찰서에서는“이 건은 별도이다”라면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같은 사실관계로 처벌을 받아 확정되어 기판력이 미치기 때문에 다른 경찰관들이 다시 고소하더라도 불기소처분(공소권없음)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고 그 방향으로 변론하였습니다.
3. 관련법리
○ 대법원 1996. 6. 28. 선고 95도1270 판결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 여부는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법률적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그 규범적 요소도 고려에 넣어 판단하여야 한다. 경범죄처벌법위반죄의 범죄사실인 음주소란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의 공소사실은 범행장소가 동일하고 범행일시도 같으며 모두 피고인과 피해자의 시비에서 발단한 일련의 행위들임이 분명하므로, 양 사실은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것이어서 이미 확정된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한 즉결심판의 기판력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의 공소사실에도 미친다고 보아 면소의 판결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