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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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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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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술에 만취한채 동네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소란을 피우게 되었고, 호프집 사장님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 대하여 욕설을 하고 경찰관의 종아리와 성기 부분을 발로 차고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공무집행방해 구공판되었습니다. 공판기일을 앞둔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예감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법률사무소 예감의 조력


의뢰인에게는 주취상태에서의 범죄 전력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경찰관에게 사과하는 의미로 약간의 금액을 공탁하였고 의뢰인의 정신적 문제가 범행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는 점을 강력히 변론하였습니다. 실형선고를 걱정하였으나 다행히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3. 관련법리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6725 판결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여기서의 폭행은 사람에 대한 유형력(결정기)의 행사로 족하고 반드시 그 신체에 대한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또한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구체적으로 직무집행의 방해라는 결과발생을 요하지도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