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부당이득반환소송 피고 대응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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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2-28본문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수년 전 지인 A와 공동으로 토지를 매입하면서 담보대출을 받아 A의 친인척 B에게 1억 5,000만원을 융통해 준 사실이 있었습니다. 사정상 담보대출 원금은 전액 A가 상환하였는데 몇 년 후에 B가 의뢰인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자신이 위 담보대출에 대한 이자를 초과하여 지급하였으니 그만큼 의뢰인이 부당이득한 것이므로 반환하라고 주장하였고, 의뢰인은 너무 억울하다며 법률사무소 예감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법률사무소 예감의 조력
오래전 일이었기에 기억이 온전하지는 않았습니다. A와 B의 감정이 틀어져 A와 B사이에 수많은 민·형사 소송이 진행되게 되면서 의뢰인에게까지 불똥이 튄 면도 있었습니다. B는 자신이 이자를 초과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정확한 금액 계산을 어려워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돈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있었기에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예감은 이러한 사정을 적극 변론하여 전부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3. 관련법리
○ 대법원 2024. 3. 28. 선고 2023다308911 판결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민법 제741조). 이러한 부당이득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인 ‘이익’을 얻은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채무를 면하는 경우와 같이 어떠한 사실의 발생으로 당연히 발생하였을 손실을 보지 않는 것과 같은 재산의 소극적 증가도 이익에 해당한다. 갑의 자녀를 사칭한 성명불상자가 갑에게 전화하여 갑의 휴대전화에 원격조종 프로그램을 설치한 다음, 갑의 은행계좌에서 을에게 부여된 병 주식회사의 가상계좌로 100만 원을 이체하였는데, 위 돈은 을의 병 회사에 대한 신용카드대금으로 결제되었고, 이에 갑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송금을 받은 을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을이 자신의 신용카드대금 채무이행과 관련하여 병 회사 명의의 가상계좌로 송금된 갑의 돈으로 법률상 원인 없이 위 채무를 면하는 이익을 얻었으므로 갑에게 그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고, 이때 을이 얻은 이익은 위 돈 자체가 아니라 위 돈이 병 회사 명의의 가상계좌로 송금되어 자신의 채무를 면하게 된 것이므로, 을이 위 돈을 사실상 지배하였는지는 을의 부당이득 반환의무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사정이 아닌데도, 을이 위 돈을 사실상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지 못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얻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을의 부당이득 반환의무를 부정한 원심판결에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1호에서 정한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