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대여금반환소송 대응 피고 승소 사례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5-02-28본문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40대 중반까지 노모와 함께 살며 생활비도 함께 사용하였고 월급받으면 월급에 절반 정도를 어머니께 맡겨 저축을 부탁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늦은 나이에 결혼하게 되면서 분가하였는데 어머니는 의뢰인을 상대로 신혼집 보증금 등 명목으로 빌려준 돈 2,800만원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법률사무소 예감의 조력
부모자식간에 감정의 골이 참 깊었습니다. 의뢰인과 어머니 사이에 직접적인 불신보다는 주변 친인척들의 부추김으로 연로하신 어머니가 정상적인 판단을 하기 더욱 어려운 면도 있었습니다. 모자지간으로서 경제적으로 결합된 가족공동체였던 의뢰인과 어머니 사이에는 다수의 금전거래가 있었고 거기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었기에 대여금 따위는 존재할 수 없음을 아주 상세히 변론하였습니다. 10년 넘게 의뢰인과 어머니 사이에 주고받은 금전을 정리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었으나 법률사무소 예감은 의뢰인과 함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변론하였고 결국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이 사건은 1심에서 패소하였으나 항소심을 법률사무소 예감이 수행하여 1심패소판결을 전부 뒤집은 사건입니다.
3. 관련법리
○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소비대차, 증여, 변제 등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송금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소비대차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고(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등 참조),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돈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대여금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