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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강제집행면탈죄 불송치 결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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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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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A는 사망한 자신의 사실혼 배우자의 어머니인 의뢰인이 자신으로부터 상속재산에 관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등을 당할 것으로 예견하고 의뢰인 명의로 되어있던 가축()을 의뢰인의 남편 및 아들 명의로 변경함으로써 자신의 강제집행을 방해하였다며 의뢰인을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하였습니다.



2. 법률사무소 예감의 조력


저희 법률사무소 예감에서는 가축()은 의뢰인의 남편이 의뢰인과 혼인하기 전부터 운영해오던 한우 농장에 존재하는 것으로 그 비용 또한 의뢰인 남편이 모두 부담하여왔으므로 의뢰인 남편의 고유재산에 불과하다는 점, 의뢰인의 남편이 애초에 아내인 의뢰인이나 아들의 명의를 사용한 것은 가축()의 출하 등 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함일 뿐이어서 의뢰인 명의로 되어있던 가축()의 명의를 다시 의뢰인 남편으로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강제집행면탈에서의 허위 양도로 볼 수는 없다는 점, 설령 의뢰인 남편의 고유재산이 아니라고 한다면 부부의 공유재산이라고 할 것인데, 공유재산 중 일부의 양도 시기가 우연히 A의 소 제기 시점 등과 겹친다고 하더라도 의뢰인에게 강제집행면탈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고, 결국 불송치 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3. 관련 법리


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1553 판결

강제집행면탈죄는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할 때 성립된다 할 것이고 여기서 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상태란 채권자가 이행청구의 소 또는 그 보전을 위한 가압류, 가처분신청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기세를 보인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