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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중고차 삼자사기 화해권고결정(조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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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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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중고차 딜러였습니다. 헤이딜러 등 중고차매매플랫폼을 통해 상대방 A가 매물로 내놓은 차량을 매입하기 위한 교섭을 하였는데요. 다만 상대방A와 직접 한 것은 아니고, X라는 제3자와 연락 및 계약교섭을 하였습니다. X는 본인이 A의 대리인이라면서 신뢰감을 주었습니다. 의뢰인은 X와 A 소유 차량을 6,100만원에 매수하기로 약속하고 차량이 소재하던 대전 유성자동차매매단지로 갔습니다. 물론 X로부터 차주인 A의 자동차등록증, 매도용인감증명서, 통장계좌번호 등을 미리 문자메시지로 받아 둔 상태였기에 어떠한 의심도 할 수 없었습니다. 현장에서 차량 검수를 마친 후 의뢰인은 A에게 "차량 매매대금 6,100만원을 보낸다"고 설명하였고 A는 별다른 말이 없었습니다. 입금한 후 차키 및 차량인도와 이전등록협조를 요청하자 돌연 A는 입장을 바꾸어 "이거 사기다. 나는 X와 차값을 9,250만원으로 약속하고 이 자리에 나온 것이다. 의뢰인이 보낸 6,100만원은 X의 요청에 따라 즉시 X에게 다시 보냈으며, X로부터 다시 9,250만원이 입금되기를 기다렸으나 X와 연락이 두절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6,100만원을 찾을수도, 차량을 인도받지도 못하는 억울한 상황이 되었고 법률사무소 예감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법률사무소 예감의 조력 


이 사건은 중고차 삼자사기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과 X 사이에 6,100만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 상대방 A와 X 사이에 9,250만원이 각 성립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의뢰인과 A는 한 번도 연락한 적이 없었고 계약조건에 관한 합의 조율을 거친 사실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의뢰인은 A에게 6,100만원이라는 거금을 송금하였고 A는 의뢰인과 상의 없이 X의 말만믿고 X에게 6,100만원을 다시 송금해 버렸습니다. 이 경우 A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A에게 실질적 이득이 없고, A도 X로부터 피해를 당한 사람이라는 부분이 강조된다면 의뢰인의 패소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6,100만원이라는 큰 돈을 잃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피해를 회복하고자 하는 의뢰인의 간절함이 재판부에 전달되었고 약 2년간의 변론기일 진행 끝에 판결선고기일 직전 화해권고결정으로 쌍방 손해를 절반정도 분담하는 조건으로 합의하는 것으로 사건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3. 관련법리


○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51650 판결 

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이 요구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당해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는 있어야 한다당사자가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표시한 사항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은 성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37325,37332 판결 

부당이득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갖지 못한 경우에 공평·정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이득자에게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인데이득자에게 실질적으로 이득이 귀속된 바 없다면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다따라서 반소원고가 송금한 위 각 금원이 반소피고의 이 사건 농협계좌로 입금되었다고 하더라도그로 인하여 반소피고가 위 각 금원 상당을 이득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반소피고가 위 각 금원을 사실상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까지 이르러 실질적인 이득자가 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원심이 인정한 반소원고의 위 각 금원의 송금 경위 및 소외 2가 이를 인출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반소피고가 위 각 금원을 송금 받아 실질적으로 이익의 귀속자가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반소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용하였으니부당이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이 점을 지적하는 반소피고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91597 판결 

민법 제760조 제3항은 불법행위의 방조자를 공동불법행위자로 보아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다방조는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여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사법의 영역에서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며이 경우의 과실의 내용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의무를 위반하는 것을 말한다그렇지만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과실에 의한 방조로서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방조행위와 불법행위에 의한 피해자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며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할 때에는 과실에 의한 행위로 인하여 해당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사정에 관한 예견가능성과 아울러 과실에 의한 행위가 피해 발생에 끼친 영향피해자의 신뢰 형성에 기여한 정도피해자 스스로 쉽게 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책임이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