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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민사] 분양계약 해제 부동산가압류 승소 사례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3-10-24

본문



1. 사건의 개요

 

의뢰인들은 광주 지역에서 고가의 A 공동주택을 각 한 호씩 분양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상 완공 시점이 훨씬 지난 후 완성된 A 공동주택은 시행사 측에서 처음 광고했던 것과는 달리 단지 내·외부 시설, 생활 인프라 등 각종 분양조건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에 실망한 의뢰인들은 사안의 법률적 해결을 위하여 법률사무소 예감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법률사무소 예감의 조력

 

의뢰 당시 이미 분양계약상 잔금지급일이 임박한 상태였기 때문에 본 소송만을 진행하여서는 의뢰인들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법률사무소 예감에서는 의뢰인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제대로 보전할 수 있도록 본 소송과는 별도로 의뢰인들이 분양받은 A 공동주택의 각 호에 대한 부동산가압류부터 빠르게 진행하는 것으로 조치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안에서 부동산가압류가 인용되기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피보전권리의 소명이 중요했기 때문에 법률사무소 예감에서는 직접 현장으로 가서 A 공동주택의 문제점을 파악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이후 부동산가압류신청 절차에서 고급형 테라스하우스라는 A 공동주택의 특수성을 강조하여 시행사 측에서 분양 당시 광고하였던 단지 내·외부 시설 및 생활 인프라 등 각종 분양조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것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함과 동시에 민법상 채무불이행에도 해당한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위 주장의 타당성을 인정하여 의뢰인들의 부동산가압류신청을 전부 인용하였습니다.



3. 관련법리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1262905 판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은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한 표시·광고를 할 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하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방지하고, 소비자에게 바르고 유용한 정보의 제공을 촉진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일반 소비자는 광고에서 직접적으로 표현된 문장, 단어, 디자인, 도안, 소리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제시되는 표현뿐만 아니라 광고에서 간접적으로 암시하고 있는 사항, 관례적이고 통상적인 상황 등도 종합하여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형성하게 되므로,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그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표시광고법의 입법 취지, 부당한 표시·광고가 소비자의 의사결정에 작용하는 태양 및 그로 인해 침해되는 소비자의 이익의 성질을 고려하면, 표시광고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함에 있어 반드시 부당한 표시·광고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자연과학에 준하는 수준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소비자를 기준으로 법적·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이와 같이 부당한 표시·광고와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증명되는 한 이를 신뢰한 소비자의 과실 등 다른 원인이 손해의 발생에 기여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