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소송사기 고소대리 성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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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11-01본문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이 자신의 어머니 A씨를 위하여 고용하였던 요양보호사인 B씨는 A씨가 고령과 지병으로 인해 정신이 온전치 못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그 상속재산을 노리고 아무도 모르게 입양 절차를 마쳤습니다. 이후 이를 알게 된 의뢰인은 입양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B씨에게 형사상의 책임을 묻고자 사건을 법률사무소 예감에 의뢰하셨습니다.
2. 법률사무소 예감의 조력
TV 프로그램에서 취재하여 방영되기도 하였던 이 사건에서, A씨의 정신이 온전치 못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그 상속 재산을 노리고 입양 절차를 마친 B씨의 죄질이 심히 불량하다는 것은 누구라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형식상으로라도 A씨를 직접 대동하여 입양 절차를 마친 B씨에게 적용할 수 있는 적절한 죄목이 딱히 없는 상황이었고, 고민 끝에 저희 법률사무소 예감은 별도로 진행되었던 입양무효확인소송에서의 B씨의 증명행위를 소송사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B씨 및 B씨와 공모한 아들 내외를 사기미수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후 진행된 수사 절차에서 피고소인들의 범죄혐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법률사무소 예감에서는 ① B씨가 A씨의 양녀의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 사기죄의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는 점, ② 입양무효확인소송에서 법원의 기각판결이 피해자인 A씨의 재산처분행위에 갈음하는 것이라는 점을 성공적으로 증명하였고, 이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3. 관련법리
○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도1227 판결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이를 처벌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피고인이 소송상의 주장이 명백히 허위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한 흔적이 있는 등의 경우 외에는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 그리고 소송사기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장하는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주장의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증명으로써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어야만 하고, 단순히 사실을 잘못 인식하였다거나 법률적 평가를 잘못하여 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존재한다고 믿는 등의 행위로는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도12140 판결
소송사기에 있어서 피기망자인 법원의 재판은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갈음하는 내용과 효력이 있는 것이어야 하고, 그렇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착오에 의한 재물의 교부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어서 사기죄는 성립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