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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공정증서의 무권대리를 인정받아, 청구이의소송 승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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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3-04

본문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습니다. 의뢰인의 아버지 X는 지인 A와의 채무관계 정산을 위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되었는데 의뢰인을 채무자로 하는 원금 180,000,000원, 연 이자 24%의 금전소비대차공증을 쓰는 것에 동의한다는 취지로 의뢰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도장을 날인한 '위임장' 을 작성하여 지인 A의 대리인인 B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버지가 180,000,000원짜리 금전소비대차공증 작성을 위임한다는 위임장에 의뢰인의 도장을 찍은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으며 의뢰인이 알았다면 절대 동의하지 않을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B는 위 위임장을 가지고 A를 대리하여, 의뢰인을 채무자로 하는 180,000,000원짜리 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집행권원으로 의뢰인의 재산에 강제집행까지 진행하였습니다. 그제서야 상황을 파악한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예감에 청구이의소송의 진행을 위임하였습니다.



2. 법률사무소 예감의 조력


일반적으로 공정증서를 일단 작성하면, 나중에 그 효력을 없애기 위한 청구이의소송 등을 제기해도 승소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실제로 돈을 주고받은 사실 자체가 없거나, 돈을 빌린 사실이 전혀 없다고 해도 공정증서에 기재된 문구대로 돈을 빌린 사실이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사건과 같이 채무자가 본인이 직접 공정증서 작성에 참여하여 직접 날인한 것이 아니라 제3자가 본인의 신분증, 인감도장 따위를 가지고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며 누군가가 작성한 '위임장'을 기초로 대리 공증이 이루어진 경우는 상황이 다릅니다. 공정증서의 집행인낙 표시는 공증인에 대한 소송행위이므로 표현대리 규정이 적용될 수 없기 때문에 채권자(청구이의소송에서의 피고)가 대리권을 명확히 입증을 하지 못하는 한 무권대리로 무효가 되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법리적 판단을 마친 법률사무소 예감은 피고로 하여금 대리권 입증을 분명히 할 것을 촉구하는 방향으로 변론전략을 수립하였고, 결국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180,000,000원짜리 공정증서의 채무자로서의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3. 관련법리


○ 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다42047 판결 

공정증서가 채무명의로서 집행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집행인낙 표시는 공증인에 대한 소송행위로서 이러한 소송행위에는 민법상의 표현대리 규정이 적용 또는 준용될 수 없다.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4248 판결 

약속어음 공정증서가 채무명의로서 집행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집행인낙의 표시는 공증인에 대한 소송행위이므로,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공정증서가 작성된 때에는 집행권원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45303, 45310 판결,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6다280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제3자가 채무자의 대리인으로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한 경우 제3자가 채무자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을 가지고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였다는 사정은 대리권을 인정할 수 있는 하나의 자료에 지나지 아니하고 이에 의하여 당연히 제3자에게 채무자를 대리하여 약속어음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할 대리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대리권이 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효과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다42047 판결,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다42195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