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임치금 및 대여금청구소송 전부승소 사례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4-03-11본문
1.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원고는 친자매관계입니다. 원고는 신용에 문제가 있어 본인 명의로 거래은행 개설 등 금융거래가 어려웠습니다. 의뢰인은 언니로서 그런 동생 사정이 딱하여 약 25년전 의뢰인 명의의 계좌 몇 개를 원고가 사용할 수 있게 배려하였습니다. 당시 모든 입금과 출금은 전적으로 원고가 하였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돌연 25년전 거래내역을 인출해보니 현금으로 인출된 내역이 많은데 의뢰인으로부터 그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임치금(보관금)반환청구 등 합계 1억 4,000만원 상당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법률사무소 예감의 조력
20년 전 일어난 일이었고, 원고와 피고는 친자매관계였습니다. 피고 명의 통장에서 현금인출된 내역이 다수 발견되었으나 해당 현금인출금이 원고에게 지급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증빙은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원고의 부탁대로 현금으로 인출하여 현금으로 원고에게 가져다 주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인출지점이 피고가 살던 송파구 근처였음은 불리한 사실이었습니다. 게다가 친척들은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고 의뢰인에게 불리한 내용이 포함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와 의뢰인이 친자매관계라는 점, 임치계약서나 차용증 따위의 서류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원고도 원고 자신이 신용불량자라 현금거래를 주로 하였음을 인정한다는 점, 원고가 의뢰인 명의 계좌를 사용하였던 2000년경 이후 이 사건 소제기 직전인 2021년경까지 의뢰인에게 돈을 돌려줄 것을 요청한 사실이 단 한번도 없었던 점 등은 유리하였기에 그 부분에 중점을 두어 변론하였고 전부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소멸시효이익 포기도 예비적 쟁점이 되었으나, 재판부는 원고의 소멸시효이익 포기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 관련법리
○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4다32458 판결
시효이익을 받을 채무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시효이익을 포기할 수 있고, 이것은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효과의사를 필요로 하는 의사표시이다. 그리고 그와 같은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가 존재하는지의 판단은 표시된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내용과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의사표시 등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다21556 판결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채무승인은 시효이익을 받는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채권을 상실하게 될 자에 대하여 상대방의 권리 또는 자신의 채무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이른바 관념의 통지로 여기에 어떠한 효과의사가 필요하지 않다. 이에 반하여 시효완성 후 시효이익의 포기가 인정되려면 시효이익을 받는 채무자가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효과의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효완성 후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채무의 승인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곧바로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라는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