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중고차 3자 사기 매도인 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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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2-20본문
1. 사건의 개요
중고차 직거래 사이트에 광고 글을 올린 의뢰인은 자신을 매매상사의 딜러라고 소개한 성명불상자에게 연락을 받아 의뢰인 소유 차량을 6,9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성명불상자가 요구하는 차량 사진, 자동차 등록증, 신분증, A를 매수인으로 기재한 매도용 인감증명서 등을 문자 메시지로 보내 주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성명불상자는 세금 문제로 과표 금액인 6,250만 원을 먼저 입금하여 줄 테니 그 돈을 자신이 알려주는 다른 계좌로 반환하여 주면 실제 매매대금인 6,9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하였고, 차량을 인도하기로 한 날 차량 확인이 끝난 뒤 6,250만 원이 입금되자 이를 모두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로 이체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평소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해 은행에 지연 이체를 신청하여 놓았던 관계로 위 금액이 바로 이체되지 못하자, 성명불상자는 3시간씩 기다릴 수는 없다며 다른 계좌에서의 이체를 요구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자신의 다른 계좌에 있던 4,500만 원을 먼저 송금하여 주고 나머지 1,750만 원은 그대로 지연 이체로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성명불상자는 연락이 끊겨 버렸고, 자신이 실제 매수인이라고 주장하는 A로부터 소장이 접수되자 법률적 조력을 받고자 저희 법률사무소 예감을 찾아오셨습니다.
2. 법률사무소 예감의 조력
저희 법률사무소 예감에서는 ① 매매계약의 본질적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인 의사의 합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 사건에서 의뢰인과 A 사이에 매매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한편, ② 이 사건에서 의뢰인이 실질적인 이득을 취득한 바가 없다는 점, ③ 의뢰인은 성명불상자와 체결한 매매계약의 진행 과정에 따라 돈을 송금한 것이어서 지연 이체라는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그 일부인 4,500만 원을 의뢰인 명의 다른 계좌에서 송금하였다고 하더라도 남아있는 4,500만 원을 실질적인 이득으로 볼 수는 없다는 점을 강력하게 변론하였고, 결국 법원은 A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3. 관련 법리
○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51650 판결
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이 요구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당해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는 있어야 하며, 한편 당사자가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표시한 사항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은 성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다37325, 2010다37332 판결
부당이득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갖지 못한 경우에 공평·정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이득자에게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인데, 이득자에게 실질적으로 이득이 귀속된 바 없다면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