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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중고차 3자 사기 매도인 승소 사례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5-02-20

본문



1. 사건의 개요


중고차 직거래 사이트에 광고 글을 올린 의뢰인은 자신을 매매상사의 딜러라고 소개한 성명불상자에게 연락을 받아 의뢰인 소유 차량을 3,7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성명불상자가 요구하는 차량 사진, 자동차 등록증, 신분증, A를 매수인으로 기재한 매도용 인감증명서 등을 문자 메시지로 보내 주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성명불상자는 세금 문제로 과표 금액인 3,000만 원을 먼저 입금하여 줄 테니 그 돈을 자신이 알려주는 다른 계좌로 반환하여 주면 실제 매매대금인 3,7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하였고, 차량을 인도하기로 한 날 차량 확인이 끝난 뒤 3,000만 원이 입금되자 이를 모두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로 이체하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성명불상자는 연락이 끊겨 버렸고, 자신이 실제 매수인이라고 주장하는 A로부터 소장이 접수되자 법률적 조력을 받고자 저희 법률사무소 예감을 찾아오셨습니다.



2. 법률사무소 예감의 조력


저희 법률사무소 예감에서는 매매계약의 본질적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인 의사의 합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 사건에서 의뢰인과 A 사이에 매매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한편, 이 사건에서 의뢰인이 실질적인 이득을 취득한 바가 없다는 점, 의뢰인은 통상적인 매매계약의 진행 과정에 따라 성명불상자에게 서류 등을 제공하였을 뿐이지 성명불상자의 A에 대한 사기 범행을 방조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력하게 변론하였고, 결국 법원은 A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3. 관련 법리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51650 판결

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이 요구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당해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는 있어야 하며, 한편 당사자가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표시한 사항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은 성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37325, 201037332 판결

부당이득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갖지 못한 경우에 공평·정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이득자에게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인데, 이득자에게 실질적으로 이득이 귀속된 바 없다면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다.

 

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3288703 판결

민법 제760조 제3항은 불법행위의 방조자를 공동불법행위자로 보아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다. 방조는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여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사법의 영역에서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며, 이 경우 과실의 내용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의무를 위반하는 것을 말한다. 그렇지만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과실에 의한 방조로서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방조행위와 불법행위에 의한 피해자의 손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며,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할 때에는 과실에 의한 행위로 해당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사정에 관한 예견 가능성과 아울러 과실에 의한 행위가 피해 발생에 끼친 영향, 피해자의 신뢰 형성에 기여한 정도, 피해자 스스로 쉽게 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책임이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