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중고차 3자 사기 매수인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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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2-20본문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A와 사이에 A 소유 자동차에 관하여 그 매매대금을 7,3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자동차를 인도받기로 한 당일, 의뢰인은 A를 만나 자동차 상태를 확인하고 매매대금 7,300만 원을 송금하여 주었으나 A는 갑자기 자신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성명불상자이고 그로부터 합의한 매매대금을 모두 받지 못하였다면서 자동차의 인도를 거절하였고, 이에 법률적 조력을 받고자 저희 법률사무소 예감을 찾아오셨습니다.
2. 법률사무소 예감의 조력
A는 자신이 성명불상자와의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의뢰인과의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성명불상자로부터 약정한 매매대금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자동차를 인도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저희는 ① 의뢰인과 A 사이에 작성된 매매계약서가 존재한다는 사실, ② 위 매매계약서에 매매대금이 7,3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A가 직접 서명까지 하였다는 사실, ③ 위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수인의 인적사항이 성명불상자가 A에게 말해주었던 매수인의 인적사항과 다르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다른 중고차 3자 사기 사례와 달리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과 A 사이에 매매계약이 성립하였다고 주장하였고 결국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3. 관련 법리
○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다23482 판결
의사표시의 요소가 되는 것은 표시행위로부터 추단되는 효과의사, 즉, 표시상의 효과의사이고 표의자가 가지고 있던 내심적 효과의사가 아니므로,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보다는 외부로 표시된 행위에 의하여 추단된 의사를 가지고 해석함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