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전세사기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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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2-21본문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사회초년생으로 힘들게 모은 돈 5,800만원을 보증금으로 하여 안산지역 오피스텔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약 6년간 평온하게 거주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임대인으로부터“정상적으로 계약된 것이 아니다. 나가 달라.”는 요청을 받고 놀라 전후 사정을 알아보니 공인중개사와 그 보조원이 이중계약을 체결하는 형태로 전세사기범행을 저질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법률사무소 예감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법률사무소 예감의 조력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은 구속수감된 상태였기에, 그들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여 승소판결을 받는다 해도 집행가능성이 낮았습니다. 안산지역에 다른 피해자들이 워낙 많았던 대형 전세사기사건으로 중개사와 보조원이 임대인에게는 월세계약을, 임차인에게는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따로 속이고 공인중개사가 보증금을 착복한 사건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예감에서는 임대인을 상대로 승소판결을 받아야만 집행까지 완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임대인 상대로 승소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예감은 전세계약당시 임대인이 직접 나오지는 않았지만 공인중개사로부터 임대인의 도장이 찍힌‘위임장’을 교부받았었고, 위임장에 기재된 임대인의 전화번호로 직접 통화하여 본인이 전세계약을 위임한 것이 맞는지까지 거듭 확인한 사정 등을 적극적으로 변론함으로써 유권대리로 임대차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었으니 임대인에게 보증금반환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받았고, 임대인은 항소·상고까지 하였으나 최종 승소확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보증금원금에 이자, 소송비용까지 모두 회수하고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3. 관련법리
○ 대법원 1962. 10. 18. 선고 62다535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작성된 매도증서,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 등기신청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구비하여 소지하고 있다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고 설사 대리권이 소멸되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선의의 제3자로서 과실이 없었다면 본인은 대리권의 소멸을 상대방에게 대항할 수 없다.
○ 대법원 1987. 5. 12. 선고 86다카2849 판결 전세보증금반환
임차건물을 전대하는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기본적 대리권만을 수여받은 자에게 임대차계약의 해지와 임차보증금 수령에 관한 대리권도 있다고 믿은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