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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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2-21본문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동네 당구장에서 알게 된 A와 가까워지게 되었는데 A는 의뢰인에게 “법인을 설립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계좌를 만들어 건네주면 현금 30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하였고, 의뢰인은 이에 응하여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후 A에게 계좌(통장), OTP, 체크카드를 대여한 사건으로 입건되었고 경찰조사를 앞두고 법률사무소 예감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법률사무소 예감의 조력
A는 의뢰인에게 여러차례 연락하여 의뢰인이 다 덮어쓰라는 취지, 거짓 진술을 하라는 취지로 회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너무 괴로워하였고 법률사무소 예감에서는 A의 의뢰인에 대한 진술회유를 절대적으로 차단하고, A가 의뢰인에게 하였던 진술 회유의 증거를 채집하여 전부 경찰서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잘못한 부분만큼은 사실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사건은 약식기소로 마무리되었습니다.
3. 관련법리
○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제1조)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제6조 제3항 제2호), 이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제49조 제4항 제2호).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