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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민사] 중고차 3자사기 매도인 승소사례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5-02-21

본문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중고차 매매사이트에 차량을 판매하기 위해 등록해놓았는데, 성명불상자가 의뢰인에게 매수인인양 접근하고, 매수인인 원고에게는 의뢰인인 양 접근하였습니다. 성명불상자는 의뢰인으로 하여금 세금 문제 때문에 다른 계좌로 송금해줄 것을 요구하였고, 송금된 금액을 그대로 편취한 사건이었습니다.



2. 법률사무소 예감의 조력


의뢰인은 최근 유행하는 이른바 중고차 3자사기 사건에 휘말려 저희 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법률사무소 예감은 의뢰인과 원고 사이에 일치된 의사로 매매대금을 정하지 않은 점, 의뢰인과 원고는 위 중고차량에 관한 매매에 대하여 직접 협의한 적 없는 점, 의뢰인이 성명불상자에게 대리권한을 수여한 적도 없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원고가 청구한 매매대금반환 사건에서 전부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3. 관련법리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8223054 판결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는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