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경업금지가처분 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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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2-21본문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A로부터 천안시 소재 배달전문 피자가게를 권리금 8,500만원에 양수하였습니다. 배민 리뷰/찜까지 100% 양수받았으며 상호, 전화번호, 영업시설을 모두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몇 개월간 매출이 꾸준히 상승하였으나 갑자기 손님이 크게 줄었고, 사정을 확인해보니 A가 권리양도계약 직후 근처에 비슷한 형태의 배달피자전문점을 개업하여 손님이 분산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예감에 경업금지가처분신청을 의뢰하였습니다.
2. 법률사무소 예감의 조력
영업양도사실은 비교적 명백하였고, 1.3km라는 매우 가까운 거리에 동일한 업종을 개업한 만큼 승소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다만 당사자들끼리 원만하게 이야기가 되어 의뢰인이 A로부터 합의금으로 1억 5,400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합의하여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경업금지가처분이 인용되면 A는 개업한 피자점을 더 이상 운영할 수 없기에 의뢰인이 원하는 합의금을 지불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3. 관련법리
○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37985 판결
영업양도계약의 약정 또는 상법 제41조에 따라 영업양도인이 부담하는 경업금지의무는 스스로 동종 영업을 하거나 제3자를 내세워 동종 영업을 하는 것을 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의무이므로, 영업양도인이 그 부작위의무에 위반하여 영업을 창출한 경우 그 의무위반 상태를 해소하기 위하여는 영업을 폐지할 것이 요구되고 그 영업을 타에 임대한다거나 양도한다고 하더라도 그 영업의 실체가 남아있는 이상 의무위반 상태가 해소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 이행강제의 방법으로 영업양도인 본인의 영업 금지 외에 제3자에 대한 영업의 임대, 양도 기타 처분을 금지하는 것도 가능하다.
○ 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21다227629 판결
영업양도인이 영업을 양도한 후에도 인근에서 동종영업을 한다면 영업양도는 유명무실해지고 영업양수인은 부당한 손실을 입게 되므로, 영업양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영업양수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영업양도인의 경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상법 제41조 제1항은 이러한 취지에서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영업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영업이 동일성을 유지한 채 전전양도된 경우에도 최초 영업양도인이 인근에서 동종영업을 한다면 영업양도의 실효성이 크게 제한되어 영업양수인뿐만 아니라 전전 영업양수인들이 부당한 손실을 입게 되는 것은 마찬가지이므로, 최초 영업양도인과 전전 영업양수인들 사이에서도 위와 같은 상법 제41조 제1항의 취지가 참작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