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권리금반환 피고 대응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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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2-21본문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안경사로 A와 동업으로 안경원을 운영하다가 A에게 운영권을 완전히 넘겼으나 A의 신용문제로 사업자 명의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고있던 중 A가 위 안경원을 다른 사람에게 권리금 2억 7,000만원을 받고 양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안경원의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절하여 양수인들이 안경원 운영을 전혀 할 수 없게 되었고 양수인들은 안경원의 명의자인 의뢰인과 A 모두에게 권리금 반환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률사무소 예감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법률사무소 예감의 조력
안경원 사업자명의, 사업자통장명의 등이 정리되지 않고 있었을뿐 이미 수년 전에 의뢰인은 안경원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음을 변론하였습니다. 외견상 의뢰인의 통장으로 권리금 2억 7,000만원이 입금된 것은 사실이나 권리양도양수계약에 의뢰인이 관여한 것은 전혀 없고, 위 권리금도 의뢰인 명의 통장을 사용하기만 한 것일뿐 실질적으로 의뢰인이 사용한 것은 전혀 없음을 변론하였습니다. 원고는 사업자명의, 계좌명의가 의뢰인이므로 의뢰인도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피고인 의뢰인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였습니다.
3. 관련법리
○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4059 판결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해야 하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내용·목적·체결 경위 등 그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하여 당사자를 결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