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예약
02-
585-2927

성공사례winning case

YEGAM LAW OFFICE

승소사례

[형사] 위증죄 집행유예 사례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5-02-21

본문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 A의 부탁으로 AB 사이의 민사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하였습니다. 그런데 증언 중 일부가 거짓말임이 밝혀져 위증죄로 불구속구공판 기소되었고 법률사무소 예감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법률사무소 예감의 조력


의뢰인의 주요 증언은 특정 날짜에 A와 특정 장소에서 직접 만나 계약서를 작성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검찰은 의뢰인과 A사이의 통신사실자료까지 조회하여 실제로 의뢰인과 A가 위 날짜에 위 장소에서 만난 사실 자체가 없음을 증명하였습니다. 위증죄는 증인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면 성립하는 범죄이지만 실제 재판에서는 객관적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증언을 하였다는 사정도 고려됩니다. 민사재판의 승패를 가를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거짓 증언을 한 것 자체는 사실이고, 의뢰인에게 전과도 있었기 때문에 실형선고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양형변론에 집중하여 집행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3. 관련법리


○ 대법원 1981. 6. 23. 선고 81118 판결 

상세한 내용의 증인신문사항에 대하여 증인이 그 상세한 신문사항내용을 파악하지 못하였거나 또는 기억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그대로 긍정하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면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것이라고 볼 것이다.

 

○ 대법원 1966. 9. 13. 선고 66863 판결 

위증죄는 선서한 증인이 고의로 허위진술을 함으로서 성립하고 그 진술이 당해 사건의 판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하였는가는 위증죄 성립에 아무 관계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