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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죄 구공판 기소되어 집행유예 선고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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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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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의뢰인 A는 외제차(수입자동차)판매장 소속 영업사원이었습니다. 해당 판매장은, 자동차 구매계약을 체결한 고객들이 일정기간 내에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만 영업실적으로 등재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아무리 자동차를 판매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며칠 내 해당 고객의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고객들로부터 제공받지 못하면 회사의 영업실적으로 처리되지 못하여 수당, 급여, 실적 등으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 A는 별다른 경각심 없이, 그저 회사 내부 실적용으로만 제출하고 폐기한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결국 인터넷 검색을 통해 쉽게 접하게 된 문서위조업자 W에게 건당 몇십 만원 정도의 돈을 지불하고 고객 2명의 개인정보를 임의로 조작하여 작성된 주민등록표등본,가족관계증명서(상세)의 위조를 의뢰하였습니다. W는 위조한 고객1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고객2명의의 주민등록표등본의 각 jpg파일을 의뢰인 A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였고, 의뢰인 A는 위 각 jpg파일을 종이에 출력한 후 회사 담당자에게 제출하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의뢰인 A는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죄로 구공판(불구속)기소되었으며 공소장부본을 송달받은 직후 법률사무소 예감에 변호를 의뢰하셨습니다.





2. 법률사무소 예감의 조력


공문서위조죄는 (사문서위조죄와는 달리)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습니다. 따라서 일단 기소된 이상 아무리 선처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집행유예형이 최선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양형사유에 초첨을 맞춘 변론을 하였습니다. 의뢰인 A가 초범이라는 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고객들로부터 아무런 민사소송이나 문제제기를 받지 않고 고객들은 모두 출차까지 마쳤다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주장하였습니다. 검찰은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하였으나 재판부는 의뢰인 A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3. 관련법리


○ 형법 제225(공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5200 판결

위조문서행사죄에 있어서 행사라 함은 위조된 문서를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그 문서의 효용방법에 따라 이를 사용하는 것을 말하고, 위조된 문서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게 두거나 우편물로 발송하여 도달하게 하는 등 위조된 문서를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사용하는 한 그 행사의 방법에 제한이 없다. 또한, 위조된 문서 그 자체를 직접 상대방에게 제시하거나 이를 기계적인 방법으로 복사하여 그 복사본을 제시하는 경우는 물론, 이를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제시하거나 컴퓨터에 연결된 스캐너(scanner)로 읽어 들여 이미지화한 다음 이를 전송하여 컴퓨터 화면상에서 보게 하는 경우도 행사에 해당하여 위조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 휴대전화 신규 가입신청서를 위조한 후 이를 스캔한 이미지 파일을 제3자에게 이메일로 전송한 사안에서, 이미지 파일 자체는 문서에 관한 죄의 문서에 해당하지 않으나, 이를 전송하여 컴퓨터 화면상으로 보게 한 행위는 이미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행사한 것에 해당하므로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3471 판결

피고인은 이미 위조된 공문서 파일을 받아 이를 출력한 행위만으로는 공문서위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 문서라 함은, 문자 또는 이에 대신할 수 있는 가독적 부호로 계속적으로 물체상에 기재된 의사 또는 관념의 표시인 원본 또는 이와 사회적 기능, 신용성 등을 동일시할 수 있는 기계적 방법에 의한 복사본으로서 그 내용이 법률상, 사회생활상 주요 사항에 관한 증거로 될 수 있는 것을 말하고(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4788 판결 참조),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이미지 파일을 보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행할 경우에 그때마다 전자적 반응을 일으켜 화면에 나타나는 것에 지나지 않아서 계속적으로 화면에 고정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문서에는 해당되지 않는바(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606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공범으로부터 받은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파일 그 자체는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문서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이 이를 문서로 출력할 때에야 비로소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공문서위조죄의 성립에 관하여 원심판결에 어떠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