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자전거사고 손해배상청구 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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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7-18본문
1. 사건의 개요
의뢰인 A는 2021. 2.경 이촌 한강공원에서 잠수교 방향으로 가는 자전거전용도로에서 자전거 주행 중, 반대편 차선에서 주행하던 X(2012년생 미성년자)가 갑자기 보행자전용도로 입구쪽으로 좌회전을 시도하던 중 추돌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의뢰인 A는 전치 6주에 달하는 중상해를 입었고, 자전거 및 휴대폰 수리비용, 수술 및 재활치료에 따른 비용 등 손해를 입었고 이러한 손해배상을 받기 위하여 법률사무소 예감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법률사무소 예감의 조력
X측은 소송 초기부터 일관하여 책임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요지는, 사고 당시 목격자로서 X의 친형이 있었는데 친형의 진술에 의하면 X가 갑자기 방향을 틀어 좌회전을 한 것이 아니라 의뢰인 A가 과속하였고 전방주시의무를 해태하는 등 잘못하였기 때문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것입니다. 당시 사고의 또 다른 목격자인 제3자 M은 의뢰인 A의 기억(주장)대로 X가 갑자기 방향을 틀어 급하게 좌회전하였고 그것을 피할 수 없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고가 났다는 것이었습니다. 경찰에서는 가해자X의 친형 진술의 신빙성보다 제3자인 M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하여 처리하였으나, 피고측은 경찰조사가 잘못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입니다. 또한 법률적으로 사고의 직접적 가해자 X가 아직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그 아버지인 B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 부분 관련하여도 B는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감독의무, 주의의무를 충분히 다 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였습니다.
소액소송으로 금액은 크지 않았지만 피고측에서 워낙 강성하게 책임성립 자체를 다투는 바람에, 소송기간만 무려 2년, 변론기일 5회를 진행하였으며, 변론재개와 판결선고기일연기까지 되었지만 결과적으로 원고인 의뢰인 A의 청구를 거의 전부 인용하였습니다. B가 미성년자 X의 부모로서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재산상 손해로 기왕치료비 전액에 대하여 과실비율은 의뢰인 A 30%, 피고측 70%로 특정계산한 금액과, 기타 입원기간 9일간 연차사용 손해와 위자료 300만원까지 인정받았습니다.
3. 관련법령
○민법 제755조(감독자의 책임)
①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감독의무자를 갈음하여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사람을 감독하는 자도 제1항의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