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예약
02-
585-2927

성공사례winning case

YEGAM LAW OFFICE

승소사례

[민사] 명예훼손 게시글삭제가처분 인용 사례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3-07-20

본문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반려견 교육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상대방은 의뢰인과 반려견 교육훈련 서비스(8회분)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의뢰인에게 교육비 96만원을 지급한 후 4회분까지 교육을 받았는데요. 그 이후 교육방법 등에 관한 이견과 불만으로 환불을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이 작성한 계약서에는 '3회차 수업부터는 전체 금액의 50% 차감한 후 진행된 수업 횟수를 차감한 금액을 환불한다'고 특약되어 있었기에 의뢰인은 특약에 따라 계산하면 환불할 금액이 없음을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부당함을 호소하며 의뢰인의 교육방식, 환불거절 등을 비난하는 취지로 인스타그램 및 네이버블로그에 수십차례 게시글을 올렸고, 일부 게시글에는 상대방의 비방글 논조에 동의하는 댓글이 달리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음은 물론 영업 활동에도 타격이 생기는 상황을 도저히 견디지 못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명예훼손죄·업무방해죄로 형사고소를 접수하였으나 무혐의처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의뢰인 및 의뢰인이 운영하는 반려견교육업체에 대한 비방글을 삭제하지 않고 계속 게시하여 두었고,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예감에 게시글삭제가처분신청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법률사무소 예감의 조력


관련 형사사건에서 이 사건 게시글삭제를 구하는 것과 동일한 네이버블로그 및 인스타그램 게시글에 대하여 명예훼손,업무방해로는 볼 수 없다는 무혐의결정이 나온 상태였기 때문에 피보전권리 부분에 대한 소명에 힘을 써야 할 사건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수십개의 게시글 중 일부는 그 표현이 다소 가치중립적이라거나 의뢰인을 비방하려기 보다는 의뢰인에 대한 감정이나 의견을 표출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강력한 대응도 필요하였습니다. 제1회 심문기일에 재판장은 상대방에게 "게시글을 삭제하지 않고 계속 올릴 것이냐"는 질문에 상대방은 "나의 억울함과 부당함을 호소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현재로서는 삭제할 생각이 없다."고 답변하였고, 이는 보전의필요성을 인정받는 중요한 논거가 되었습니다. 총 31개의 게시글 중 의뢰인을 직접 저격한다고는 보기 힘든 몇 개의 글을 제외한 대부분의 게시글에 대하여 게시글삭제가처분은 인용되었으며, 위반시 1일당 30만원이라는 간접강제결정까지 받아 내였습니다. 결정이 고지된 직후 상대방은 결정문에서 게시를 허용한 일부 게시글을 포함한 전체 게시글을 자발적으로 삭제하였고 분쟁은 종결되었습니다. 





3. 관련법리  

 

○ 대법원 2005. 1. 17.20031477 결정

[1] 명예는 생명, 신체와 함께 매우 중대한 보호법익이고 인격권으로서의 명예권은 물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배타성을 가지는 권리라고 할 것이므로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의 인격적 가치에 관하여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인 명예를 위법하게 침해당한 자는 손해배상 또는 명예회복을 위한 처분을 구할 수 있는 이외에 인격권으로서 명예권에 기초하여 가해자에 대하여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침해행위를 배제하거나 장래에 생길 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침해행위의 금지를 구할 수도 있다.

 

[2] 표현행위에 대한 사전억제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검열을 금지하는 헌법 제21조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엄격하고 명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허용된다고 할 것인바, 출판물에 대한 발행·판매 등의 금지는 위와 같은 표현행위에 대한 사전억제에 해당하고, 그 대상이 종교단체에 관한 평가나 비판 등의 표현행위에 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표현행위에 대한 사전금지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지만, 다만 그와 같은 경우에도 그 표현내용이 진실이 아니거나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며, 또한 피해자에게 중대하고 현저하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표현행위는 그 가치가 피해자의 명예에 우월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하고, 또 그에 대한 유효적절한 구제수단으로서 금지의 필요성도 인정되므로 이러한 실체적인 요건을 갖춘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사전금지가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