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약정금청구 전부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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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7-21본문
1. 사건의 개요
의뢰인들은 동네에서 오래 알고 지내던 공인중개사 B의 소개로 X아파트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해당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하는 것으로 알고 분양대금 합계 295,420,000원을 B의 계좌로 이체하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보니 X아파트 분양계약서는 '위조'된 서류였고, B가 의뢰인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 위하여 꾸민 자작극이었습니다. 큰 배신감을 느낀 의뢰인들은 B로부터 여러차례에 걸쳐 각서와 확인서 등을 받아두었습니다. 분양대금으로 알고 지급하였던 295,400,000원 전액에 대하여 B가 책임지고 갚겠다는 내용이 기재된 서류를 받아두었던 것입니다. 수년간 수차례 문제 해결을 촉구하였으나 B는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였고 겨우 2,800만원을 이체해줄 뿐이었습니다. 의뢰인들은 B를 사기죄로 형사고소하였으나 B도 사기를 당한 것이라는 취지로 혐의없음 처분되었고, 법률사무소 예감에 민사소송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법률사무소 예감의 조력
B가 사기죄 혐의없음 처분이 나온 것은 의뢰인들에게 불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민사소송이고,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나 부당이득반환청구 따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B가 자필로 작성하고 B의 서명날인된 '확약서' 에 따른 약정금청구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B는 소송 내내 "강박,강요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확약서에 도장을 찍어 주었다. 나도 피해자이다."는 등의 답변을 하였으나, 확약서는 처분문서에 해당하는바 확약서에 기재된 대로 청구금액 전액에 대한 승소판결을 선고받았으며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3. 관련법리
○ 대법원 1991. 7. 12. 선고 91다8418 판결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반증이 없는 한 그 문서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나, 처분문서라 할지라도 그 기재내용과 다른 특별한 명시적, 묵시적 약정이 있는 사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그 기재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도 있고, 또 작성자의 법률행위를 해석함에 있어서도 경험칙과 논리칙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심증으로 판단할 수 있다.